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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일부승인 처분 취소

2022구단625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5. 4. 30.경부터 2018. 6. 30.경까지의 기간 중 약 18년7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 측량원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6. 14.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요추 제4-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2. 4. 4. 의료법인○○병원으로부터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의 「제5-6경추간 좌측 추간공협착증 인지되며 최초 당시 누락상병으로 인정되고,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근거로 위 각 상병 중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2.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들인 ○○○병원 및 ○○○○의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명확하게 진단하였고, ○○○○의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목과 허리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는 1995. 4. 30.경부터 18년 7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 등에 종사하면서, 협소한 갱도에서 무게 30~70kg의 중량물들을 허리를 굽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동하여 운반하는 작업, 캐낸 석탄을 삽으로 광차에 퍼담는 작업, 채준, 보수, 보갱 작업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력 및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서상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1995. 4. 30.경부터 2000. 2. 17.경까지 약 4년 9개월, 2004. 8. 2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약 13년 10개월 총 합계 약 18년 7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측량원 등으로 주간 1일 8시간 근무하였다(원고가 측량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4년 11개월이다).나) 원고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당시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담당 업무 및 원고 주장의 신체부담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업내용(일반적 수행업무)- 굴진작업: 터널을 시공하는 작업- 채탄작업: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 시행- 케빙작업: ①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②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③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 보수작업: ①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②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③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 원고 주장의 작업시 주로 사용 장비- 착암기(40-50kg), 콜픽(10kg), 오함마(3-5kg), 곡괭이, 삽, 아이빔(60-70kg), 나무동발(30-40kg) 등○ 원고 주장의 신체부담업무① 자재운반: 철재 아이빔, 나무동발, 판자, 각목 및 장비까지 갱내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다 운반함. 자재들을 광차에 싣고, 다시 하차하여 막장까지 나르는 일을 매일 하였음. 바닥에 있는 자재들을 들어 올리려면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자재의 하중을 받았고, 무게의 압박으로 인하여 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나무 동발은 3개조가 1조, 아이빔은 2개조가 1태로 한 단위임. 지주를 세우기 위해 각 한 단위씩 필요하기 때문에 피재자는 나무동발 수 개를 메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음. 승갱도를 올라갈 경우에는 주로 주나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힌 채 등에 메고 운반하였으나 수평갱의 경우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어깨에 직접적인 압박을 받았고 자재를 지탱하기 위해 팔꿈치를 굽힘② 굴착업무: 착암기는 무거운 장비로 목표지점을 정확히 천공하기 위하여 팔을 구부려 목표지점에 비트를 맞추고 장비의 무게가 더해진 강한 진동을 팔로 통제해야 함. 후산부일 때에는 착암기 비트를 손으로 잡아 착암기의 통제를 도왔음. 굴착하는 비트를 잡다보니 온몸에 강한 진동이 울려 작업후에도 몸이 떨리고 감각이 무딤. 한 구멍을 천공하는 동안 진동을 감수하며 2시간 이상 한 자세로 있어야 했음. 이외에도 콜픽, 오가드릴 등을 암반 상태에 따라 사용하였음③ 화약발파 후 폐석 및 탄 처리: 화약 발파로 붕락된 폐석 및 탄들은 다이너마이트 발파로 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들이기 때문에 쇼벨작업이나 운반을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서 오함마, 곡괭이 등으로 쪼개야 했음. 곡괭이 오함마를 어깨 뒤로 한 껏 넘겼다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내리치며 파석이 이뤄졌음. 작업은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오기 전까지 쉬지 않고 1분에도 수십 번 넘게 함마질, 곡괭이질을 함. 파석작업후에는 폐석, 탄을 삽으로 광차에 싣거나 쇼벨로 작업할 수 있도록 삽으로 정리하였음. 이때 삽을 탄 더미에 푹 찔러 넣었다가 잔뜩 탄을 담은 채로 들어 올려야 함. 동 작업은 1분에도 수차례 반복되었음④ 지주설치: 지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지하거나 위치를 조정하면서 지주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 이 과정에서 지주를 설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콜픽이나 곡괭이를 사용하여 벽면 및 바닥을 정리하였고, 팔로 지주를 지탱하여 세우고 볼트를 조임. 지주설치 후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 사이에 판자를 끼워 넣는 쏠장 작업을 수행했음. 천장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오함마를 두드리며 채워 넣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자세가 비틀린 채로 하중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 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신장 177cm. 체중77kg이다.나) 원고는 2016. 10. 12. ○○○○병원에서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2018. 11. 12.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진단서(2022. 4. 4., ○○○병원, 갑 제3호증) ○ 병명: (주상병)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부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좌측 상지 6 경추 신경 지역 및 우측 5 요추 신경 분포 지역에 작열감 및 근육위축과 운동 능력 약화로 상병명으로 인지되는바 수술 예정일(신경공 확장술)로부터 12주간의 관찰 가료 요합니다. ○ 추가상병 신청서 및 소견서(2022. 4. 6., ○○○○의원, 갑 제2호증 및 2022. 7. 15.자 사실조회신청서에 첨부된 자료 참조) ○ 추가신청 상병명: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목 및 허리의 잦은 부딪힘 및 장기간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 재해자(신청인)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약 20년 이상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목의 잦은 부딪힘 및 부적절한 자세로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암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목, 허리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됨○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상당인과관계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2022. 4. 11., 신경외과, 을 제1호증) 신청 추가상병 중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제5-6경추간 좌측 추간공협착증 인지되어 최초 당시 누락상병으로 인정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2023. 5. 10. 회신) [원고측 질의 및 답변]○ 원고가 진단받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이며, 발병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spinal canal), 신경근관(nerve root canal) 혹은 추간공(intervertebralforamen)과 외측 함요부(lateral recess)가 좁아져서 마미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하지로의 방사통, 간헐적 파행,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다양한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정의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선천성(또는 발달성)과 후천성 협착증으로 분류하며, 후천성인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그 증상이 50대와 60대에 시작되며, 후천성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으로서는 퇴행성(degenerative), 척추전방전위증(spondylolisthesis), 의인성(iatrogenic), 외상성(traumatic), 대사성(metabolic) 등이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치료에 치유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적 치료로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요양기간을 골유합 완료 시점까지로 볼 수 있으며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4-5요추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에 호발하고, 발생빈도에 대한 최근의 보고는 남, 녀가 비슷하거나 여성에게 3~5배 더 호발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입니다(원고 및 피고 보충질의 답변 종합).○ 원고가 진단받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요? 척추관 협착증은 경막낭 내부의 뇌척수액 신호를 보이는 부위가 소실되거나 마미신경들이 뭉쳐 보이는 경우 협착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2022. 4. 4. ○○○병원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원고의 요추 제4-5번간의 척추관은 추간판의 탈수 및 퇴행성 변화, 후관절의 경한 비대가 보이나 경막낭 내부의 뇌척수액 신호가 잘 관찰되며 마미신경이 경막낭 안에 뭉치지 않고 퍼져 있으며, 양측 신경공에도 척추관 협착증 소견 관찰되지 않아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를 직접 진료한 ○○○○의원 및 ○○○병원 주치의의 진단에 동의하시는지요. 만약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4. ○○○병원에서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상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업무내용이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요추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포함한 척추의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간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셨을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이 단순히 나이증가에 따른 퇴행성질환에 불과하다고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나요?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은 관찰되나, 이는 동년배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됩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셨다면 그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원고의 해당상병(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근무기간, 업무내용, 상병상태 등 첨부서류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상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척추관 협착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직업력이 없더라도 발병이 가능한 상병인지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골 조직과 연부조직이 변하여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들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주로 추간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와 섬유륜의 팽윤이 생기고, 이러한 변화는 후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을 가하여 골극이 생기고 관절이 비후하게 만들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신경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노화에의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으로써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의합니다. 영상 검사상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가)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인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어깨)]도 「척추관 협착증은 경막낭 내부의 뇌척수액 신호를 보이는 부위가 소실되거나 마미신경들이 뭉쳐 보이는 경우 협착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2022. 4. 4.자 ○○○병원 요추부 MRI 검사상 원고의 요추 제4-5번간의 척추관은 추간판의 탈수 및 퇴행성 변화, 후관절의 경한 비대가 보이나, 경막낭 내부의 뇌척수액 신호가 잘 관찰되고 마미신경이 경막낭 안에 뭉치지않고 퍼져 있으며, 양측 신경공에도 척추관 협착증 소견 관찮되지 않아 제4-5요추간척추관 협착증인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 요인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포함한 척추의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간의 인과관게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그대로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다) 원고 주치의들이 원고를 진료하여 이 사건 상병(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였고, 원고 주치의(○○○○의원)가 추가상병 신청서에 「약 20년 이상 광산현장에서 광산 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목의 잦은 부딪힘및 부적절한 자세로 목, 허리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치의들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증명력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원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등이 관찰되고, 요추의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포함한 척추의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인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이 관찰되나, 이는 동년배의 퇴행성 변화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된다」는 소견도 아울러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 등이 관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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