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2022구단626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9. 1. 31.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78,260.87원으로보아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고정급 외에 여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5. 원고에게 '고정급 이외에 지급된 금원은 운행에 따른 여비·출장비를 실비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9.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4.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정급 외에 노선별 운행에 따라 산정된 여비, 교통비명목의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는바, 이 사건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8. 4.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전기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급여)① 급여는 2,4000,000원으로 하고, 기본급은 796,610원으로 한다.②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년?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3조(여비, 교통비)회사는 원고에게 노선별 운행에 따른 여비, 교통비를 별표1과 같이 실비로 지급한다.059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652_01.jpg ② 이 사건 회사는 위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 240만 원 이외에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059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652_02.jpg059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652_03.jpg③ 이 사건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위 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실제 운행에 사용한 유류비, 도로교통비, 소모품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나) 위와 같은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함으로써 법령이 정한산정 사유 발생을 전후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있는 점, ② 이 사건 금원은 운송 품목, 운행거리별로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20만 원을 최소단위로 하여 일정하게 지급되어 온 점, ③ 이 사건 금원이 실제 운행에 사용한 유류비, 도로교통비, 소모품비와 관계없이 운송 품목, 운행거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업무상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