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7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3. 15.부터 1993. 7. 1.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택시운전 등을 하다 2006. 10. 23.부터 2021. 1. 1.까지 ○○광업소에서 안전등 수리원, 축전차 수리원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1. 12.경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3-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21. 1. 18. 피고에게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6.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제5번-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는 해당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의 위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으로 일하였고, 이후 광산협력업체에서 축전차수리, 충전소 순회점검 등 업무를 하면서 목, 어깨, 허리, 팔꿈치 등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을 약 19년간 수행하였는바, 그로 인해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②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③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불승인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기존 병력○ 2013년 진료기록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10월(2회), 11월(1회)○ 2015년 진료기록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6월(1회)○ 2019년 진료기록경추의 염좌 및 긴장: 8월(2회), 9월(1회)○ 2020년 진료기록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8월(1회)근근막통증후군, 여러 부위: 8월(2회)2) 의학적 소견가)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별진찰 결과(2021. 5. 14.)○ 견관절은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나, 뚜렷한 파열은 보이지 않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RI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해당 부위 진료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상병 인지되나 그 상태가 경미하고 자연경과적 변화정도로서 업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병은인지되지 않는다고 소견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미흡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좌측 견관절 회 건근개 건염: 경도의 건염, 정상에 가까움○ 우측 견관절 회 건근개 건염: 경도의 건염 확인됨○ 좌측 견관절 회건근개 충돌증후증, 우측 견관절 회건근개 충돌증후군: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과거 작 업력은 충분히 양측 견괄절의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킬 수있으나 영상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단순방사선은 정상이며 MRI에서는 우측견관절의 회전선은 경도의 음영 변화만 보이며, 좌측 견관절은 정상으로 보임.영상자료에서 퇴행성 변화를 넘어서는 병변이 보이지 아니함○ 병변이 경미하기 때문에 좌?우측 견관절 회건근개 건염은 작업과 관련된 질병보다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건근개 충돌증후증, 우측 견관절 회건근개 충돌증후군의 상병은 확인되지않는다.나) 상병이 확인되는 견관절 회건근개 건염의 경우에도, 단순방사선은 정상이며 MRI에서는 우측 견관절의 회전선은 경도의 음영 변화만 보이며, 좌측 견관절은 정상으로 보이는 등 퇴행성 변화를 넘어서는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좌?우측 견관절 회건근개 건염은 작업과 관련된 질병보다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처분근 거와 부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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