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7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6. 1.부터 2016. 8. 1.까지 ○○○○○ 주식회사에서 수동용접, 품질검사 및 시운전, 부재운반, 지게차 운반 업무를,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10. 20.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4. 1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결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00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①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②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용접, 품질검사 및 시운전, 부재운반, 지게차 운전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에 업무적 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6년부터 약 10년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의 경우 레버조작, 핸들을 돌리는 자세 등은 신체부담이 낮고,2016년 말 퇴직 후, 상당기간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사실로 보아, 업무적 관련성보다는 신청인의 연령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판정하였음○ 종합판단-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손목 척골 신경병변, 우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에 대해서는 00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요양 불승인 결정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선소에서 신체에 과중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약 38년 동안 수행한 점, 조선소에 재직 중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이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점, 기관차 운전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수동용접, 품질검사 및 시운전, 부재운반, 지게차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됨〈작업내용〉○ 작업기간: 2006. 4. 3.~2016. 12. 31.○ 사업장: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작업내용- 생산부서에서 중기지원부로 해당 장비를 신청하면, 부서 담당자가 해당 장비를 배차하고 작업지시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배포하면 신청인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생산부서의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 운전- 의자에 앉아 팔꿈치와 어깨를 사용하여 핸들을 돌림- 지게차를 운행할 때 위, 아래로 손목을 이용하여 레버 조작〈과거 직력〉○ 1978. 6. 1.~1991. 4. 1. 수동용접○ 1991. 4. 1.~2000. 6. 18. 품질검사○ 2000. 6. 19.~2001. 2. 14. 검사, 시운전, 품질검사○ 2001. 2. 15.~2006. 4. 2. 탑재 지원, 부재 운반 2)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 8. 28. ○○한의원, '관절통, 아래다리'○ 2016. 1. 11./2016. 1. 14./2021. 1. 21. ○○정형외과의원,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017. 7. 14. ○○○○○의료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020. 5. 6./2020. 5. 13./2020. 5. 26. 의료법인 ○○병원, '신경관의추간판협착, 흉추부위' 3) 원고 주치의(의료법인○○병원)의 의학적 소견가) 2021. 10. 20.자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선박회사에서 철판 맞추는 작업, 주로 사다리 타고 용접, 망치질 15년간 근무, 그후 검사관으로 10년간 근무○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양쪽 어깨가 돌리면 걸렸다 떨어지는 느낌과 딱소리가 나고 팔꿈치는 물건들다 보면 찌르르하면서 힘이 없어지고 무릎은 계단 왔다갔다 하면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기분이 들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양측 견관절에 외전, 외회전, 주관절에 회외, 회내 운동, 전완부 수근관절 이하 운동에 제한과 허리 굴신 운동시 저릿한 통증을 호소하며 일부제한, 슬부에 대한 탄발음과 전방동요 검사상 이완시 소견이 관찰됨○ 세부상병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 나) 2022. 6. 24.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주상병)- 회전근개증후군(부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내측상과염-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무릎관절-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 반달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근육의 기타 파열 (비외상성), 수근골-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2022. 2. 23.자 정형외과 자문의- 의무 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손목척골 신경병변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2022. 2. 22.자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987년부터 13년간 수동용접, 1991년부터 10년간 품질검사 및 시운전, 2001년간 5년간 부재운반, 2006년부터 10년간 지게차 운전을 수행함. 최근 지게차 운전작업을 핸들 및 레버조작과 관련하여 손목 및 아래팔 부위의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부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판단됨 5) 00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나머지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6년간 용접, 품질검사 및 시운전, 부재운반, 지게차운전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에 업무적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6년부터 약 10년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의 경우 레버조작, 핸들을 돌리는 자세 등은 신체부담이 낮고, 2016년 말 퇴직 후 상당기간 지난 시점에서 발병한 사실로 보아, 업무적 관련성 보다는 신청인의 연령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6)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병원(정형외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관련[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MRI 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상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는지-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척추관협착증의 임상증상(요통 및 하지 방사통, 파행 등)을 시사하는 기록이 관찰되지 않음- ○○○병원에서 2021. 10. 19. 시행한 MRI 검사결과에서, 시상면(옆면) 영상에서 척추관 협착증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축상면 영상(단면)에서도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이지 않아, 제4-5 척추관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음○ 피감정인의 업무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피감정인은 척추관 협착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업무와 척추관 협착증간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 만약 피감정인의 신체부담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어떠한원인으로 발병한 것인지- 제4-5요추관 척추관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고, 65세 성인남성임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요추 MRI는 정상적인 퇴행성 과정에 있다고 판단됨○ 피감정인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을 업무와는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만 볼 수 있는지- 피감정인에게 척추간 협착증은 없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등은 관찰되나, 이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됨[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병이 확인된다면 피감정인의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환자들과 비교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정도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21. 10. 19.시행한 MRI 검사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척추 병변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병인지, 유병률은 어떻게 되고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하는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골조직과 연부조직이 변하여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들어 발생하게 됨.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주로 추간판(디스크)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며, 추간판 높이의 감소와 섬유륜의 팽윤이 생기고, 이러한 변화는 후관절에 비상적인 힘을 가하여 골극이 생기고 관절이 비후하게 만들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신경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게 됨. 즉 노화에 의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으로써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연령의 척추관 협착증(기타 척추병증, M48) 환자는 지난 10년간 72% 증가했음. 2020년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약 166만 명으로 2010년 84만 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으로 매우 다양하며,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행성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외상성,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연골무형성증 등)도 발생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지- 피감정인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관찰되지 않아, 인관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판단함■ ○○병원(정형외과):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 관련[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MRI 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상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척골 신경병변'이 확인되는지- 2021년 10월 19일 ○○○병원에서 촬영한 양측 손목관절 MRI를 확인한 바,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부분파열이 관찰됨.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양측 손목 척골신경병변은 MRI상 관찰되지 않고 척골신경병변과 관련된 의무기록(신체검사) 및 확진을 위한 전기진단검사가 첨부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 피감정인의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이 확인된다면, 상병의 상태 및 악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부분파열은 동일연령대 일반인의 자연경과에 비하여 악화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기 어려움.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피감정인의 업무가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체부담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발병한 것인지- 손목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나 파열은 신체부담업무가 일반인의 수준에서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발병가능성이 증가하고 손목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인 업무 종사자나 외상에 의한 파열이 발생하기도 함- 환자분의 수진이력 검토 상 환자분은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과 관련하여 진단 및 치료한 이력이 없으며 우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도일반인의 자연경과에 비하여 악화 또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양측 손목관절 척골신경병변은 수진 이력 검토상 이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의무기록에도 관련 검사나 기록이 없는바 재해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함○ 피감정인의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 소견은 어떠한지-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재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양측 손목 척골 신경병변은 수진 이력 검토 상 동 상병 관련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을 뿐 아니라 첨부된 의무기록에서도 동 상병 관련 내용이나 진단을 위한 검사결과가 확인이 안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2006년부터 2016년 퇴직시까지 신체부담이 적은 지게차 운전 업무에만 종사하였고, 재직 당시 상병 부위에 외상이나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퇴직 후 무려 5년이 경과한 시점이자 만 65세의 나이에 상병을 진단받았음. 이러한 사실과 감정인께서확인한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대, 피감정인의 손 부위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수진이력 검토 상 환자분은 양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과 관련하여 진단 및치료한 이력이 없으며 우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도 일반인의 자연경과에 비하여 악화 또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양측 손목관절 척골신경병변은 수진 이력 검토상 이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의무기록에도 관련 검사나 기록이 없는바 재해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함■ ○○○○○병원(정형외과):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관련[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MRI 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상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는지- 우측 슬관절, 좌측 슬관절 MRI 모두 2021년 10월 18일 피감정인의 나이 만 65세에 한마음 병원에서 촬영한 사실을 확인함. 피감정인의 양측 슬관절 모두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신호 강도 변화만 있고 실질적인 구조물의 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확인되는 상병은 양측 슬관절의 경도의 관절염임○ 상병이 확인된다면, 상병의 상태 및 악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음. 구조물들의 신호강도 변화는 파열이 아닌 노화에 따른 신호 강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실질적인 파열은 없음○ 피감정인의 신체부담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양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어떠한 원인으로발병한 것인지- 주로 외상적인 요인으로 발생함. 추가로 비만이나 심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많이주었을 대도 발생할 수 있음. 해당 구조물들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손상을 받는 경우가있고, 부하는 정상적인데 비해 구조물들이 약한 경우일 수도 있음○ '양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생을 업무와는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만 볼 수 있는지- 해당 상병들은 피감정인에게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현재 확인되는 정도의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양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피감정인 MRI에서 확인되는 소견은 양측 슬관절의 경도의 관절염으로 동일 연령대의 다른 일반인들에게서 쉽게 확인 가능한 수준의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피감정인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감정인께서 의학적으로 확인하신 상병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환자들과 비교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동일 연령대의 환자들과 비교하여 정상 수준에 가까운 영상 촬영 결과임○ 이 사건 상병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병에 해당되는지, 유병률은 어떻게 되며,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하는지- 해당 상병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가능성이 높아짐. 국내에서 조사된 퇴행성 슬관절염의 유병률이 50세 이상에서 30퍼센트가 넘음- 간단히 말해, 직업력과 관계없이도 대한민국 국민 중 50세 이상의 성인 30퍼센트 이상은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있음■ ○○○병원(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관련[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MRI 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확인되는지- ○○○병원 의무기록 및 2021년 10월 18일 촬영한 양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상기 상병이 의심됨○ 상병의 상태 및 악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극상근건 건증(tendinosis) 및 부분 파열 소견으로 비교적 경증의 상태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견관절 부위에 반복적으로 힘을 쓰는 업무의 경우 상기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질환의 특성 상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본원에 제출한 피감정인의 자기공명 영상 검사 상 극상근건(tendinosis) 및 부분 파열소견으로 비교적 경증 상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는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환자들에서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피감정인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병이 확인된다면 피감정인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환자들과 비교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본원에 제출한 피감정인의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극상근건 건증(tendinosis) 및 부분 파열 소견으로 비교적 경증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는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환자들에서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임. 상기 상병의 초기 치료는 우선적으로 약물,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사건 상병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병에 해당되는지, 유병률은 어떻게 되며,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하는지- 유병률은 약 32%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나아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발병의 원인은 내인성(노화에 의한 대사성 및 혈관성 변화에 의한 파열) 및 외인성(견봉하 충돌, 내인성 충돌 증후군, 급성외상 및 반복적인 미세 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병원(정형외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관련[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피감정인의 MRI 영상기록 및 의무기록상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확인되는지- ○○○병원 의무기록 및 2021년 10월 18일 촬영한 양측 주관절 자기공명영상 소견 상기 병명이 의심됨○ 상병의 상태 및 악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건증(tendinosis) 및 미세파열 소견으로 비교적 경증의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판단됨○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어떠한 원인으로 발병한 것인지- 본원에 제출한 피감정인의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건증(tendinosis) 및 미세파열 소견으로 비교적 경증의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는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환자들에서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피감정인의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 주관절 부위에 반복적으로 힘을 쓰는 업무의 경우 상기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질환의 특성 상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본원에 제출한 피감정인의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건증(tendinosis) 및 미세파열 소견으로 비교적 경증의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는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환자들에서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피감정인의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병이 확인된다면 피감정인의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환자들과 비교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본원에 제출한 피감정인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건증(tendinosis) 및 미세파열 소견으로 비교적 경증의 주관절 내측 상과염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는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환자들에서도 빈번하게 관찰 할 수 있는 소견임. 상기 상병의 초기 치료는 우선적으로 약물,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 사건 상병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상병에 해당되는지, 유병률은 어떻게 되며,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기도 하는지- 유병률은 0.5%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반복적인 작업이나 운동, 흡연,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10~20%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그 상병의 진행 정도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신경병변,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의는 위 각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없다.나)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나, 동일연령대 일반인의 자연경과에 비하여 악화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②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자기공명영상상 상병이의심되나, 비교적 경증 상태로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환자들에서도 빈번하게 관찰할수 있는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각 제시하였다.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2006년부터 약 10년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 작업시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레버조작, 핸들을 돌리는 자세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확인되듯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으로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고, 원고는 1956년생으로서 자연적인 퇴행성의 범주 내에서의 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원고는 2016년 말경 퇴직 후 상당기간 지난 시점에서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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