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2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계설비, 유지,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6. 15.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추가로 진단받은 '요추 제1-2-3-4-5 요추부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5. 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여년간 기계설비,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동일 부분 및 직근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승인상병 부위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4,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여 존재한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요추 3-4번, 요추 4-5번의 척추협착증이 관찰됨.- 척추관협착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함.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중요한 인자로 생각하는 것은 반복되는 기계적 부하와 유전적인 요소임. 직업이나 생활습관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알려져 있음.- 대부분의 협착증이 40대에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조기에 발현한것은 아님.- 척추협착증은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는 관련이 없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물리적 압력과의 관계가 불분명함.② 피고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2022. 4. 22. 요추 MRI 및 CT 확인, 요통, 하지저림, 신경인성 파행 등 협착 증상들이 있고, MRI상 요추 제1-2, 제3-4 및 제4-5간 협착이 현저함. 이는 재해성이 아닌 퇴행성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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