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29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3.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1. 12. 5. ○○○○○ 호텔 침실 정리작업을 하던 중 샤워실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완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3. 원고에게 '우측 완관절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급성소견 확인되지 않고 주된 병변은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이사건 사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있다. 이 파열은 한두 번의 충격이 아닌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21. 12. 7. 촬영된 무릎 MRI에는 내측 반월상연골 후간 부착부 파열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부종, 삼출등의 급성기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파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외력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다) 위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사고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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