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31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상가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24시간 교대제 경비로 근무하던 중 2020. 11. 16.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2020. 11. 19.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그 후 ○○병원, ○○○○병원, ○○병원으로 순차 이송되어 후속치료를 받아 왔다.원고는 2021. 8. 24.경 피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최초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4. 7. '원고가 2017년경 이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하여 진료 및 수술 받은 이력이 확인되나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상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하는점, 사업장의 환경이 열악하여 양질의 수면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승인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일부) 요양승인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식 저하, 근긴장 이상,떨림, 보행 장해 증상이 발현?심화되었고, 2020. 12. 9.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상세불명의 이차성 파킨슨증, 근긴장 이상, 상세불명의 떨림'(이하 '이 사건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22. 5. 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승인상병은 심혈관 질환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신경과적인 상병으로서 두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의학적으로도 두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등제반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나.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2019. 4. 4.부터 ○○종합상가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24시간 교대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1. 16. 이 사건 승인상병(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을 받고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시간(발병 전 4주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근로형태(24시간 교대제 근무), 사업장 환경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던 도중 의식 저하, 근긴장 이상, 떨림, 보행 장해 증상이 나타나 점차 악화되었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병한 지 약 1달만인 2020. 12. 9.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의식 저하,근긴장 이상, 떨림, 보행 장해 증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이 사건추가상병이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 원인이 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2)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심장질환(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내과 입원 중 발생한 의식 저하, 근긴장 이상, 떨림, 보행 장애로 신경과와 협진하였다. 뇌 MRI 영상에서 증상에 부합하는 뇌병변이 확인되었다. 상기 뇌병변은 심장기능저하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배제적 진단임). 원고에게 보이는 운동장애, 뇌손상에 가장 근접한 질병인 이차성 파킨슨증으로 진단한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3)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원고에게 나타난 의식저하, 근긴장 이상, 떨림, 보행장애 증상은 급성 심근경색(AMI)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각된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전신에 혈류 저하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뇌손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의 일부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증상은 저산소성 뇌손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되며 그 증상이 일부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2020. 12. 9.자 MRI의 FlairSequence에서 좌측 기저핵에 이전에 지나간 뇌경색이 관찰되는데 이 병변으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생길 수는 있어 보인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뇌손상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황상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급성 심근경색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그 자체는 연관이 크지 않지만 원고의 증상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여러 증상들이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에서 보이는 소견에 가장 맞는다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대체 상병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진료기록 감정의와 원고의 주치의 사이에 원고의 증상을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으로 진단할 것인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기승인상병 및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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