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3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6년부터 2006년까지 ○○○○○○○ 등에서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9. 10. 1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청력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2021. 1. 22.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2.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 특별진찰 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난청 발생의 개인적 요인이 없으며 근무 중 폭로된 소음이 난청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9. 10. 10.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 양측 귀○ 재해 발생 이전에 이번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 유무: 무○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19. 9. 30. 내원하여 청력검사 시행함.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6㏈, 좌측 34㏈ 소견 보임.○ 장해상태: 양측 난청 소견 보이며 특히 좌측은 4,000㎐가 감소되어 있어 소음성 난청을 배제하지 못함. 추후 청력 증상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2019. 9. 30. 순음청력검사 우측 56㏈, 좌측 34㏈○ 2019. 10. 5. 순음청력검사 우측 44㏈, 좌측 39㏈○ 2019. 10. 10. 순음청력검사 우측 42㏈, 좌측 38㏈2)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0. 3. 25.자 회신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57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150_01.jpg○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우측 84%, 좌측 7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 좌측 60㏈○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정상 고막 소견.○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과거 탄광 근무(12년간 근무, 2006년 퇴사) 중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기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기타 제반된 질환에 의한 난청은 원인 규명이 힘들다고 봄. 노인성 난청과 관련하여 원고의 연령(만 63세)과 청력검사를 통해 노인성 난청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탄광/광업소 근무 중 폭로된 소음(갱내 착암)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는 저명하지 않으며 초기 고음부(4,000㎐)의 난청으로 시작되어 양측 모두에서 중고도의 난청소견을 보이며, 고음역대로 갈수록 급격히 하강하는 난청 소견 보임.○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검사상 일정 형태의 감각신경성 난청형태를 보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퇴사(12년 근무, 착암공) 후 특별한 약물 투여 혹은 질병의 경중에 의한 난청 초래 요소를 파악하였으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문진에 의함) 노인성 난청의 결과 여부는 어음 명료도 검사 등 기존 검사에 의한 바에 따라 영향이 약하며 소음에 의한 난청의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3)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8. 26.자 소견서)○ 특진 결과 우측 52㏈, 좌측 59㏈, 임피던스 검사에서 양측 A type, 뇌간유발검사에서 우측 60㏈, 좌측 60㏈로 확인됨.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음.○ 원고는 1979~2006년까지 약 14년 9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착암기 등에 의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인광업소 소음 노출 수준 굴진 108.6㏈(A)을 참고하여 판단할 때, 85㏈, 3년 이상의 노출기준을 충족함.○ 원고의 소음노출 직력이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우측 52㏈, 좌측 59㏈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나,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 수준이 비슷한 노인성난청의 pattern을 보여, 조금 더 전문적 의학적 판단을 위해 통합심사 의뢰함.4) 2021. 1. 6.자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통합심사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9㏈, 우측 52㏈ 확인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가 양측 60㏈로 확인됨.- 청력도에서는 중저음영역과 4㎑ 역치 차이가 크지 않은 편평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4㎑ 청력역치에서도 소음성 난청에 특이적인 양상 보이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청력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현재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며일찍 발병한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심사위원별 심사소견-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직력 인정되는 자로 특진 검사에서 순음청력검사우측 52-84%, 좌측 59-74% 소견 보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우측 60, 좌측 60㏈소견 보임. 청력검사 결과에서 전 주파수대에 걸쳐 flat type의 난청 양상을 보이며 4㎑ 청력역치에서도 소음성 난청에 특이적인 양상 보이지 않아 소음 외의 다른 기질적요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심사위원 2(직업환경의학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2㏈, 좌측 59㏈의 청력 손실 보임. 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청력 손실 패턴이 아님.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로 볼 근거는 높지 않음.-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9㏈, 우측 52㏈ 확인되었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가 양측 60㏈로 확인됨. 청력도에서는 중저음영역과 4㎑ 역치 차이가 크지 않은 편평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청력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현재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규정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며 일찍 발병한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5) 법원 감정의의 소견(○○병원) ■ 원고 측 질의사항○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되는지?-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 평균 기도(우) 56.6, 55, 52.5, 골도(우) 55, 52.5, 50.8, 기도(좌) 60.8, 60, 59.1, 골도(좌) 55.8, 53.3, 50, 언어청력검사 우측 84%, 좌측 74%,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좌측 60㏈에서 제5파형, 임피던스 청력검사 양측 A형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자료의 ABR 원본을 보면 우측 및 좌측에 ABR의 결과가 50, 40㏈에도일부 반응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특별진찰 당시 각각의 검사는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요건을 충족하도록 실시되었는지? 또한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순음청력검사는 반복적으로 유사한 결과(편평형태)를 보이고 있음.○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회신에서 '특진 결과 우측 52㏈, 좌측59㏈, 뇌간유발검사에서 우측 60㏈, 좌측 60㏈로 확인됨.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견에 동의하는지?- 순음청력검사는 반복적으로 유사한 결과(편평형태)이고, ABR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을 검토하였을 때, 특별진찰(청력검사) 결과와 같이 원고의 청력이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자료에는 원고의 청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과 소음노출의 과거력 외에는 다른 소견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력 저하에 소음이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다른 원인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원고의 소음노출력, 연령, 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확인되는 과거 소음노출력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가령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음. 두 난청(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형태로,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그 이후 병발한 노인성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됨.○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환자 스스로 난청임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원고 역시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16년이 지나서 난청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특이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난청의 원인에서 작업장의 지속적인 소음노출을 배제할 만큼의 다른 원인(원고의 다른 질병 또는 연령으로 인한 난청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감각신경성 난청, ② 대부분의 소음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 ③ 3,000~6,000㎐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은 notching이 첫 징후이나 8,000㎐는 포함 안됨을 보이는 청력도, ④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 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 이상의 손실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난청과 같은 비소음성 난청은 이러한 수치보다 더 나쁜 청력역치를 가짐, ⑤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됨, ⑥ 과거 소음의 노출은 추후 다시 노출되어도 그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⑦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음, ⑧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으로 85㏈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소음에 의한 원인이 확실하고 청력도의 모습이 상응할 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피고 측 질의사항○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음. 원고의 경우2006년 소음작업장을 떠나 이후 추가적인 소음노출의 사실이 없음. 이러한 내용에 기반할 때, 원고의 2019. 10.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청력역치는 우측 40㏈, 좌측 30㏈로 좌측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였던 데에 반해, 2020. 3. 시행한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52㏈, 좌측 59㏈로, 5개월 사이에 현저하게 악화된 원인을 무엇으로보는지?- 5개월 만에 뚜렷하게 악화될 만한 원인은 기록상으로는 찾을 수 없음. 다른 질병학적원인의 동반(돌발성 난청 등) 및 검사상의 오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음.○ 원고의 특별진찰검사결과가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을 위한 근거자료로서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특진자료의 순음청력검사는 반복적으로 유사한 결과(편평형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ABR 원본을 보면 우측 및 좌측에 ABR의 결과가 50, 40㏈에도 일부 반응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뢰도 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500, 1,000, 2,000㎐)에서보다 고음역대(3,000, 4,000, 6,000㎐), 특히 4,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내용에 기반할 때, 원고의 청력역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는 편평형으로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2020. 3.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52㏈, 좌측 59㏈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2019. 10. 난청 진단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인 우측 40㏈, 좌측 30㏈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청력을 보여 위난청으로 사료되며, 설령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소음 외 원인으로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주파수에서 떨어지는 대사형의 편평형 청력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거 소음사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의학적인 오류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2019년에서 2020년도로 5개월간), 순음청력도가 편평도를 보이고, ABR의 결과 해석에서 반응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이다. 그런데 원고가 ○○○○○○○ 등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로 인한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한 2006. 10. 7.로부터 약13년이 지난 2019. 9. 30.부터 2019. 10. 10.까지 3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만 62세)의 청력손실 정도는 좌측 34㏈, 우측 42㏈로 좌측귀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원고의 증상,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59㏈,우측 52㏈로 나타났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양측 60㏈에서 제5파형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2019. 10.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좌측 34㏈, 우측 42㏈로 좌측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였던 것에 반해, 위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좌측 59㏈, 우측 52㏈로 약 5개월 만에 현저히 악화되었는데, 기록상 원고의 난청이 5개월 만에 뚜렷하게 악화될 만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돌발성 난청, 위난청 등 다른 원인의 동반, 검사상의 오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특별진찰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위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음역대와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 수준이 비슷한 노인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반복적으로 모든 주파수에서 떨어지는 대사형의 편평형 청력도를 보이는 등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3인의 심사위원들(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은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소음 외의 다른 기질적 요인에 의한 난청일가능성이 높고,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로 볼 근거는 높지 않다. 현재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일찍 발병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2020. 3.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2㏈, 좌측 59㏈의 청력역치를 보였으나, 2019. 10. 난청 진단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청력을 보여 위난청으로 사료되며, 설령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한다고 해도 소음 외 원인으로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모든 주파수에서 떨어지는 대사형의 편평형 청력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거 소음사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와 같은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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