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3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72603,2심【주문】1.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4. 1.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 및 실내?외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근무기간: 2022. 4. 1.부터 2022. 10. 31.까지)로 채용되었다.나. 원고는 2022. 4. 4. 차량번호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거지로 퇴근하던 중, 18:12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우측 5-8번째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20. 4. 2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2. 6.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 재해노동자의 전적 또는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결과 회신 내용에 따르면, '본 건은 조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사고원인은 중앙선침범에 의한 사고이나, 피해자는 물적 피해만 진술하는 등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므로 불입건 종결 예정임'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사건사고는 위법행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중앙선 침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마. 한편, ○○경찰서는 2022. 6.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불입건결정, 즉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본 건 사고는 가해자(원고, 이하 같다)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로,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물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불입건 결정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이틀째 출근하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으로 낯선 일을 맡아 신체적으로 무척 힘겨운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급격한 커브 길이었던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뒷바퀴가 두 개 달려있는 기종으로 커브길에서도 직진하려는 성향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 운전에 미숙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의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제2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등의 출퇴근 재해(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달리 이 사건 각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②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점, 또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이러한 법령에 따라 인천강화경찰서는 2022. 6. 27. 보험 처리가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입건결정을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보기 어렵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으로 전입하였으므로○○○○의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이틀째 퇴근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는바1),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퇴근길 도로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원고가 아닌 ○○○의 소유로 원고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에 미숙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는 뒷바퀴가 두 개인 특수한 형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완만한 커브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을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을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④ 나아가 원고가 유사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중앙선 침범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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