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32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2.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불승인 처분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2. 7. 2.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했던 사람으로, 2021. 8. 2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근관절 거골의 퇴행성 관절염,우측 족근관절 거골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원처분기관(태백지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2. 5. 12. 위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근관절 거골의 퇴행성 관절염, 우측 족근관절 거골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일부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요양 불승인 결정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부분에 한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하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요양 불승인 결정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목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 근무이력 총 약 36년 6개월1982. 7. 2. ~ 1997. 12. 31.: 시멘트제조업 운전직1998. 1. 1. ~ 2018. 12. 31.: 시멘트제조업 생산직- 근무형태: 4조 3교대, 평균 주 5일 근무- 담당업무: 입사초 수행기사로 승용차 운전. 업무전환 후 2018년까지 생산라인순회점검 업무 수행- 신체부담 작업 내용 ○ 생산라인(소성) 순회점검>- 수행 작업: 일일 2~3회 담당설비 현장순회하며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점검하는것이 주 작업이며, 각 설비 순회점검 중, 설비 내부의 원료가 굳어있는(코팅된) 지점에 파이프로 쳐내는 포킹 작업과 설비 또는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분을 삽 또는 빗자루로 처리하는 작업 수행함(그 외 시간, 대기실에서 현장관리 함).- 작업량: 일일 2~3회 순회점검(1회 당 0.5~1시간 소요_일일 1.5~3시간) 중, 포킹작업 10분~30분/일, 낙분처리 작업 0.5~1시간/일- 각 담당 설비마다 작업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유사하게 작업이 이루어짐.(1) 포킹 작업○ 작업내용: 소성 설비(예열기, 버너 등) 내부에 반제품이 응축되어 코팅될 경우, 파이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작업방법: 설비 옆면에 위치한 개폐형 뚜껑을 열고, 양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허리를 굽히거나 선 자세에서 윗팔을 거상한 자세에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여 힘을 주어 내부 코팅을 제거함.○ 작업시간 및 작업량: 10~30분/일, 일일 1~3회 실시하며 1회 작업 시 10분 내외로 반복 작업 수행함.○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이프 2kg.○ 신체부담-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2) 낙분처리 작업○ 작업내용: 설비하부 및 일부 설비구간 내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분을 삽 또는 빗자루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작업.○ 작업방법: 양손으로 삽의 중간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각각 잡고, 벨트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여 낙분을 퍼내어 컨베이어로 올림.- 양손으로 빗자루의 중간부분과 상단부를 각각 잡고, 설비 하부에 떨어진 낙분 또는 이물질을 쓸어냄.○ 작업시간 및 작업량: 0.5~1시간/일-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작업량을 명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려움.-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 2kg(낙분 포함 3~5kg), 빗자루 1kg.-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에 통증으로 인한 운동장애와 수부 정중 신경 분포지역에 근위축, 양측 무릎, 발목에 관절면을 따른 압통과 삼출액, 도수근력 검사상 좌측 다리 Grade 3(-):fair(-) 정도로 감소되어 있음.(2) ○○의료원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쪽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었음.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사건 상병 업무관련성 낮음.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음. 2019년 이후 직업력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2. 4. 26. 제129회차 심의회의에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다만,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2. 5. 10. 제22회차 소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의료원에서 2021. 8. 25. 시행한 양측 정중신경의 신경생리검사 소견상 말단잠복기 지연 소견이 보이며, 2018. 8. 27. 촬영한 양측 수근관절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정중신경의 눌림이 의심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양측 정중신경의 신경생리검사 소견이 비교적 경증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에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시켰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② 원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위 심의결과와 업무관련성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다.③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한편,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손목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받은 내역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6326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