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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2022구단637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렌터카 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렌터카(○○○○○○○)를 배송하기 위해 2016. 3. 11. 18:00경 상세주소생략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비골신경손상, 요추제4-5번추간판외상성파열, 양측고관절충돌성증후군, 미만성뇌손상' 진단을 받고, 2017. 4. 1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요양기간 2016. 6. 23.부터 2016. 12. 31.까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1. 원고의 신청 상병 중 '우측비골신경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요추제4-5번추간판외상성파열, 양측고관절충돌성증후군, 미만성뇌손상)은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26.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29. 위 나.항과 같이 동일하게 원고의 신청 상병 중 '우측비골신경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요추제4-5번추간판외상성파열, 양측고관절충돌성증후군, 미만성뇌손상)은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가 위 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2018. 11. 9.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불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9. 1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 중 미만성뇌손상(외상성 뇌신경 촉삭손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피고는 2021. 10. 1.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우측비골신경손상, 미만성뇌손상(양측소뇌)'을 요양기간 2016. 6. 23.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승인하였고, 2022. 4. 2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우측비골신경손상, 미만성뇌손상(양측소뇌)'을 요양기간 2017. 1. 1.부터 2021. 12. 21.까지로 하여 승인하였다.바. 원고는 2022. 3. 25. 피고에게 2016. 3. 11.부터 2022.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1. 원고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1. 12. 2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고,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및 2021. 12. 22.부터 2022.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사. 원고는 위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에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주장하자, 피고는 2022. 11. 21. 「①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은 '우측비골신경손상'에 관하여 승인된 요양기간으로 휴업급여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② 2021. 12. 22.부터 2022. 3. 31.까지의 기간은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중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미만성뇌손상 진단을 받고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아 취업하지 못하였다. 위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은 피고로부터 우측비골신경손상 뿐만 아니라 미만성뇌손상에 관하여도 승인된 요양기간으로, 원고는 미만성뇌손상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위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에게 미만성뇌손상에 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미만성뇌손상에 관한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에게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고(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제113조)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된다.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지급청구권의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청구권은 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2017.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비골신경손상, 미만성뇌손상' 등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7. 6. 21. 위 신청 상병 중 '우측비골신경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나머지 신청 상병은 불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은 원고의 2017. 4. 13. 요양급여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피고가 위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2017. 6. 21. 시효중단의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위 2017. 6. 21.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22. 3. 25. 피고에게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휴업급여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것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미만성뇌손상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만성뇌손상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위 대법원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전부불승인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별도로 요양급여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만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요양급여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신청을 한 경우 피고가 당해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 사건은 '피고로부터 일부 상병(우측비골신경손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위 승인 상병과 관련한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일부 불승인 상병(미만성뇌손상)에 대한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위 불승인 상병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과 관련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전원합의체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점, ②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개개의 승인상병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만성뇌손상에 대한 승인 여부가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의 승인 여부의 법률상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은 미만성뇌손상 뿐만 아니라 우측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에도 해당되므로, 원고가 2017. 6. 21. 피고로부터 '우측비골신경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받았다면, 원고는 그 무렵부터 '우측비골신경손상'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근로자가 신청한 상병이 전부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다거나, 일부 불승인된 상병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근로자가 불승인된 상병과도 관련된 일부 승인된 상병에 관한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려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상의 입법취지상 당연한 요청이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이 산재보험법이 정한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고, 원고처럼 휴업급여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일부 불승인된 상병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휴업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국 원고의 2016. 3. 1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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