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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38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20.'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 2021. 6. 2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0%이고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7%이더라도 ○○기업을 포함한 각종 탄광에서 약 10년 3개월 동안 기계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용접흄의 누적노출량이 적고, 철광(○○○○광업)에서 착암보조 작업을 하였던2년 4개월 동안에는 낮지 않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탄광에서 기계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탄 분진의 노출수준이 낮아 탄광 및 철광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분진의 누적노출량이 적으며, ㈜○○제작소에서 9년 7개월 동안 폐수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분진은 미미하면서 산과 염기 형태의 미스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전체 근무기간 중 노출된 전체적인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4년 1개월 동안 여객의 운송을 위한 운전 업무를 하면서 노출된 배기가스의 농도도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2년 동안 탄광 및 주식회사 ○○제작소(이하 '○○제작소'라고 한다)에서 채탄후산부, 착암보조공, 기계수리공 및 기계운전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담당업무소득금액증명, 경력증명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근무내역 및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058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877_01.jpg2)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순번 8번 진폐정밀진단의경우 진단 실시 후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흉부 CT 요망 ? 의증(0/1) 판정자 진폐병형 확인' 심의소견으로 2023. 3. 6. 흉부 CT를 촬영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시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흉부 CT 재검 결과 정상이나, 의증 판정유지' 소견에 따라 의증으로 판정되었다.058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877_02.jpg3) 원고의 건강상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10. 8. 16. 이후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까지 천식,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감염,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폐렴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4) 의학적 소견가) 2019. 7. 23.자 특별진찰(피고 ○○병원) 결과058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877_03.jpg058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3877_04.jpg나) 업무상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 2021. 11. 24.) ○ 질병력- 원고가 작성한 재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흡연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 원고는 1980년경부터 ○○기업을 시작으로 여러 탄광에서 약 10년 3개월 동안 공무업무를 하면서 기계수리 작업을 하였고, 1995. 4.부터 ○○○○광업에서 2년 4개월 동안 착암보조 작업을 하였으며, 2010. 1.부터 ○○제작소에서 9년 7개월 동안 갱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작업을 하였다.또한 1989년 11월부터 ○○고속(주) 및 ㈜○○고속에서 3년 동안 고속버스 운전을 하였고, 2006. 1.부터 ○○학원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1년 1개월 동안 수강생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이 자료에서 확인되고 유일하게 ○○기업에서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근무한 기록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의 갑종 근로소득에서 1983년과1984년에 ○○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이 확인되어 원고에게서 ○○기업의 근무 역시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약 10년 3개월 동안 각종 탄광에서 공무업무를 하면서 탄광에 있는 각종 기계에 대하여 기계수리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탄광의 슈트, 컨베이어, 광차 등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 및절단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산화철 분진 등에 노출될수 있다. 2017년도에 측정된 A광업소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참고하면, 탄차수리반의 용접흄에대한 노출수준이 산술평균으로 2.81㎎/㎥(시료수 2개, 범위 1.84~3.79)이었고, 산화철 분진에 대한 노출수준이 0.43㎎/㎥(시료수 2개, 범위 0.20~0.67)이었다. 또한 단조반의 용접흄에 대한 노출수준이 1.72㎎/㎥(시료수 1개)이면서 산화철 분진에 대한 노출수준이 0.23㎎/㎥(시료수 1개)이었고, 운반기계에 대한 작업자의 용접흄에 대한 노출수준이 2.05㎎/㎥(시료수 1개)이면서 산화철분진에 대한 노출수준이 0.03㎎/㎥(시료수 1개)로 나타났다. 원고도 기계수리 작업 중 용접을 하면서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원고의 진술상 기계수리 작업 중용접만을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수리작업도 하였으며, 전체 작업 중 약 10% 가량의 비율로용접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을 고려하면 약 10년 3개월 동안 기계수리 작업을 하면서 일부 용접작업을 하였더라도 용접흄에 대한 전체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기계수리 작업을 하면서 갱내에서 작업 비율이 조금 더 많았고, 수리작업을 하기 위해 슈트, 호퍼, 컨베이어, 크러셔의 외부에 쌓여있는 탄을 공기로 불어내면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수리 작업은 수리하는 기계의 작동을 중단하고 작업을 하지만 주변의 기계가 돌아가는 공간에서 수리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계수리작업을 하면서도 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계수리 작업이 굴진이나 채탄과 같이탄 분진이 계속 발생하는 공정이 아니고, 탄을 직접 취급하는 공정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굴진과 채탄의 작업에 비해서 기계수리 작업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년 4개월 동안 철광에서 착암기를 사용한 착암보조 작업을 하였는데 발파용 구멍을 뚫거나 경석 등을 처리하기 위한 착암기를 사용하면서는 암석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과거 광업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철광산의 굴진 작업자에서 총 분진의 기하평균이 0.65㎎/㎥(시료수 2개, 기하표준편차 1.06)이면서 호흡성 분진이 0.47㎎/㎥(시료수 4개, 기하표준편차 1.02)로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착암 작업을 하면서는 낮지 않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9년 7개월 동안 갱외의 폐수처리 시설에서 탄광의 갱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중 수산화나트륨인 가성소다와 황산알루미늄이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의 응집제를 직접 배합하여 침전지에 투입하는 작업이 있었고, 하루 평균 응집에 5~7포 가량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배합 작업에서는 배합 중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 황산알루미늄,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비산되면서 이러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데, 다만 배합작업의 빈도가 낮고 전체 폐수처리 작업 중 일부 작업에 해당한다. 또한 탈수 후에 폐수 찌꺼기를 외부로 보내는 작업도 있으나 찌꺼기가 습식인 상태로 분진 형태로 비산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폐수처리작업을 하면서 노출되는 가성소다와 응집제의 분진 노출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수산화나트륨과 산 성분이 침전지에 투입되어 불순물과 함께 중화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만폭기조의 공정이 없고 폐수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미스트 형태의 염기나 산이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4년 1개월 동안 고속버스 및 승합차의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운전을 하면서는 디젤 엔진 연소물질을 포함한 배기가스에 노출될 수 있으나 시동이 켜진 채 배기구 주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환경미화원이나 택배 근로자의 상차 작업과는 달리 배기구와 떨어진 운전석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운전을 하면서 노출된 배기가스의 농도는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각종 탄광에서 약 10년 3개월 동안 기계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될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철광(○○○○광업)에서 착암 보조 작업을 한 2년 4개월동안에는 낮지 않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기계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탄 분진의 노출 수준이 낮아 탄광 및 철광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 또한 근로자 ○○이 ○○제작소에서 9년 7개월 동안 폐수처리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분진의 노출량은 미미하면서 산과 염기 형태의 미스트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고 4년 1개월 동안 여객의 운송을 위한 운전업무를 하면서 노출된 배기가스의 농도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21. 6. 22.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 (FEV1/FVC)이 70% 미만인 60%이고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이더라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분진노출의 기간, 노출되는 양상, 개인의 감수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상병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는 어렵고, 비흡연자라고 해도 폐발달의 정도, 과거 질병의 이환 경험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음○ 원고에게는 진폐증이 확인되고, 진폐증은 경미한 농도의 분진 노출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분진작업이 상당히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 가능함. 진폐증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제한성 환기장애 혹은 혼합성 환기장애 등 다양한 양태의 기류장애를 동반할수 있고, 원고의 경우 진폐증의 한 형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 가능함○ 탄광의 분진노출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채탄, 굴진, 보갱. 운반 등 갱내작업자를 대상으로 한경우가 있었으나 기계수리 작업자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시행되지 않아 따로 찾아보기 어려움.작업환경측정결과를 사업장 자체보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보고자료 등의 자료원에서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작업에서 분진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어려움. 충분한 노출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 고유의 판단의 영역이므로 전체적인 분진노출량이 적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에게서 발생한 진폐결절은 이러한 판단이 분진노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폐수처리 작업의 경우,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폐수 노폐물을 응집하는 작업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작업에서 비산되는 호흡성분진의 총량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있음. 원고는 폐수처리 작업시 선탄장에서 탄 분진이 비산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작업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하여 판단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탄장의 분진노출 총량은 갱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수산화나트륨, 황산알루미늄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응집제로 이용되고, 미량의 산 또는 염기 미스트로 노출될 가능성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유해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가 9년 7개월 동안 수행한 폐수처리 작업의 분진 노출량이 많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함○ 확인되는 객관적 직력에 의한 평가로 분진노출 총량이 일반적인 인정례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있고, 이로 인한 처분 결과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임. 그러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폐결절은 비록 그 수와 밀도가 많지는 않으나 진폐결절 자체가 분진노출이 적은 환경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설령 ○○○병원의 소견을 배제하고 진폐정밀진단에서의 진폐의증 0/1 결과만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호흡성분진 노출이 객관적 직력에 의해 평가된 것 이상으로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함.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임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 ○ 대부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자에서 발생하나 30-40%의 환자는 비흡연자에서 발생함. 비흡연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이며 출생시의 저성장도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음. 또한 분진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에서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도 가능성 있는 원인일 수 있음. 다만 비흡연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해서 분진에 의해꼭 생겼다고 할 수는 없음.○ 2021. 11. 23.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원회에서 판정한 심의 결과를 참조해보면 ○○기업을 포함한 탄광에서 10년 3개월 동안 노출된 용접의 누적 노출양이 적고 탄광에서 노출된 분진의 노출수준이 낮아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으며 ○○제작소 노출 분진은 미미하고 전체 근무기간 중 노출된 분진의 누적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2021. 3. 18. 시행한 흥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판독에 보면 폐기종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어 환자의 흡연력은 없다고 하였으나 흡연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간접흡연과 같은 흡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환자의 경우폐기능검사 당시의 신징이 155cm로 분진 노출 전 폐기능검사가 있는 경우 분진에 의해 폐기능이 감소했는지 아니면 저성장으로 인해 폐기능 저하가 관찰되었는지를 감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의 의무기록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음○ 2019. 11. 8. 경도장해의 심폐기능과 진폐의증이라는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음. 2022. 3. 4. ○○○○○병원 흉부전산화 단충 영상기록 판독소견상 진폐의심으로 볼 수는 있으나, 영상기록은 첨부되지 않아 진폐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음. 2022. 2. 23.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상 2019. 8. 14. 흉부 CT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진료기록에 근거한다면 영상학적으로는 2년 6개월 동안 진폐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되어 보임. 다만 진폐 판정은 영상과 폐기능검사를 가지고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관련 전문가들의 진폐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음○ 진폐증은 분진의 노출기간과 노출량에 따라 발생하며 진폐증이 맞다고 한다면 분진에 노출된 근거로 볼 수 있음○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연관성은,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비흡연자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는있으나 원고의 경우 노출양 및 노출기간이 적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음○ 직업성 분진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임. 보통 직업성 분진에 노출된 경우 노출량과 노출기간, 노출물질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위험이 올라가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 질병심의원회에서 판정한 분진노출의 양이 적다는 판정결과로 참고해 볼 때 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겼다는 직접적인인과관계는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2 내지 14, 16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3호 사.목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나) 원고가 탄광에서 9년, ○○제작소에서 9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담당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할 정도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1)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탄광근무기간은 총 9년[= ① 기계수리 6년 8개월(○○탄광, ○○탄광, ○○광업소, 주식회사 ○○, ○○탄광) + ② 착암보조 2년 4개월(○○○○광업)]로 확인된다. 원고는 1980년부터 1984년까지 4년 간 ○○기업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1983. 12. 1.부터 1984. 5. 1.까지 ○○탄광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탄광은 ○○탄광 중 일부 구간을 인수하여 개광한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당시 1980년경부터약 4년 동안 하나의 광업소[○○광업소(○○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기업에서 1983년 196,720원, 1984년 1,196,944원의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소득금액에 비추어 추산되는 근로기간이 ○○탄광에서의 산재보험 가입기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기업과○○탄광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1980년~1982년 동안 추가로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앞서 탄광 근무경력으로 고려한 ○○탄광(5개월) 외에 원고에게 1980년~1984년의 추가적인○○기업 근무기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탄광, 주식회사 ○○에서도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당시 '여러 광업소에서 공무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위 탄광들을 특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탄광에서도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한것으로 보일 뿐이다.그런데 기계수리공으로서의 업무는 채탄, 굴진 내지 채탄후산부 업무와 비교할 때 객관적인 분진 노출의 수준이 낮고, 상시적으로 갱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도 아니며,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일부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10%)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기계수리업무를 수행한 6년 8개월 동안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는 그리 높다고 볼수 없다.(2) 나아가 원고는 2010년~2019년 ○○제작소에서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분진, 호흡기 유해인자에 등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 역시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분진 수준은 미미하고, 미스트형태의 염기나 산이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작업은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폐수노폐물을 응집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그러한 형태의 작업에서 비산되는 호흡성 분진총량은 적다. 원고는 근처 선탄장에서 탄 분진이 비산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작업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판단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탄장의 분진노출 총량은 갱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폐수처리 작업에서 취급한 수산화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은 미량의 산 또는 염기 미스트로 노출될 가능성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유해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작소 근무기간 동안 높은 농도의 분진 또는 호흡기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가 1989. 11. 12.부터 1990. 12. 5.까지 기간 중 10개월, 1993. 9. 8.부터 1996. 7. 1.까지 기간 중 2년 2개월, 2006. 1. 1.부터 2006. 3. 21.까지, 2006. 9. 12.부터 2007. 6. 20.까지 합계 4년 1개월 간 고속버스 운전 내지 수강생 운송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은 '원고가 노출된 배기가스의 농도는 미미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분진 등에 노출된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도 2023. 6. 12.자 준비서면에서는 해당 근무기간은 분진노출기간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4) 그렇다면 분진노출수준이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광업에서 2년 4개월 간 착암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나머지 기간(6년 8개월) 동안 다른 탄광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저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앞서 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20년의 기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노출기간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5)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는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흡연자에서 발생하나, 30~40%는 비흡연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출생시의 저성장, 분진 등이 있다. 2021. 3. 18.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의 판독에 보면 폐기종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환자에게 흡연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원고의 경우 분진노출의양이 적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생겼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기계수리 작업의 경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분진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고, 폐수처리 작업의 경우 비산되는 호흡성 분진의 총량이 적으며, 취급하는 수산화나트륨, 황산알루미늄도 미량의산이나 염기 미스트로 노출될 가능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유해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확인되는 객관적 직력에 의하면 분진노출 총량이 일반적인 인정례에 비추어다소 부족하고 이로 인한 처분결과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원고에게서 진폐증이 확인되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폐결절은 비록 그 수와 밀도가 많지는 않으나 진폐결절 자체가 분진노출이 적은 환경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보면 상당한 호흡성 분진 노출이 객관적 직력에 의해 평가된 것 이상으로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원고는 2019. 11. 8. 및 2021. 3. 3.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의증' 판정을 받기는하였으나, 2022. 7. 25. 진폐정밀진단 이후흉부 CT 촬영을 통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흉부 CT를 촬영하여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재현된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진폐병형을 판정한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존 판정과같이 의증 판정을 유지하기로 하는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의증' 판정이 유지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판정을 뒤집고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되었거나, 원고에게 분명히 확인되는 진폐결절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진폐증 내지 진폐결절을 근거로 원고에게 상당한 분진 노출이 있었다고 본 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6) 이 사건 상병은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닌바, 원고는최종 분진사업장인 ○○○○광업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때부터 약 14년이 경과하여 최초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광업 퇴사 무렵이나 이에 근접한 시점에 이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위 진단 당시 만65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대기오염, 간접흡연 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원고가 퇴사 이후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나, 다수 진료받은 기관지 관련 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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