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39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 4. 12.부터 2018. 3. 16.까지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9. 6.○○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11.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은 확인되고,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1991. 4. 12.부터 2009. 3. 4.까지 수행한 생산관리 업무는 신체부담이 있으나 생산관리를 최종적으로 수행한 후 1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상병이 진단된 점, 원고가 2009. 3. 5.부터 2018. 3. 16.까지 수행한 품질관리 업무는 신체부담이높지 않은 점, 그리고 품질관리 업무도 신청상병을 진단받기 3년 6개월 전에 종료되어작업 단절기간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2022. 4. 27.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장기간 시멘트공장에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손목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 ○○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가)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료법인 ○○병원, 정형외과-어깨)는 '양측 견관절 MRI 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불분명한 부분파열을 동반한 건염과 견봉하 공간의 염증소견, 견관절 견쇄관절의 뚜렷한 관절염 소견을 확인하였음. 피감정인(원고)은 1965년생으로 업무를 중단한 시기가 2018년으로 53세였고, 2021년 증상 발현으로 병원을 방문한 시기가 56세였다. 56세에 위와 같은 증상의 발현은 건파열이 뚜렷하지 않은 건염, 충격증후군 등을 보이는 연령이 통상적으로 50-60대임을 감안하면 자연경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또한 피감정인이 27년간 해왔던 업무가 사무업무 등의 화이트칼라 계층의 업무와 비교하면 어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병원 방문 및 검사를 업무 중단 3년6개월 뒤에야 진행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와의 관련성만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도어렵다. 따라서 수십 년간 업무와 함께 질병이 진행되면서 노화와 함께 악화된 것으로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의 기여도는 전체 질병의 30% 이하라고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이 확인되나, 원고가신체부담업무 수행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진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원고의작업 내용이 어깨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위 각 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사무직 근로자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령의 증가에 따른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각 상병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7년가량 수행한 시멘트공장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가 위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주치의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하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부속병원, 정형외과-손)가 위 상병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손목터널증후군, 다른 말로 수근관증후군은 손목과 손가락에 저린 느낌과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손목의 좁은 관(수근관)으로 손의 운동과감각에 관여하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곳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남. 주로 중년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중년 여성이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수근관이 좁아지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생기지만 왜 수근관이 좁아지고 압력이 증가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음(원인 모름). 다만, 상병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는 손사용이 많은 주부나요리사,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등에게서는 손목터널증후군이 더 흔하게 나타나며,손목의 골절이나 외상으로 인한 부종,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당뇨, 만성 신부전이 있는경우에 호발 한다. 피감정인(원고)은 손사용이 과거에는 직장에서 작업 등으로 많았고무리 가는 상태로 판단됨. 다만 이후 업무를 종료한 상태로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충분히 손에 무리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직업병으로서수근관증후군의 경우 양측성이 보고된다는 통계는 있음. ~ 논문에서는 유발 원인이 되는 작업에 근무한 후 증상이 유발되어 진단되는 기간이 평균 6.7년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1991년부터 관련 업무 종사 후 2021년 진단되어 업무를 시작하고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 신청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점에서 작업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됨. 피감정인의 경우 현재 관련 업무를 중단한지 3년 6개월이 경과되어 진단된 점과 업무 시작 시점으로부터는 약 30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점등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로 인한 과사용이라고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증례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손목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은 시점은 2018. 3. 16.로 원고가 주식회사 ○○○○○○○공장에서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시작한 1991. 4. 12.경부터 약 30년이 지난이후인데, 이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작업시작 후 6.7년이 경과하여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장기간인 점, 원고가 위 공장에서 퇴직하여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그만둔 2018. 3. 16.부터로도 약 3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은점, 원고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 이전에 손목터널 증후군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이후인 2022. 3.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손목의 증상을 인지한지 5년 정도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년경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점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 이후인 점에 비추어 2017년경부터 손목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연령의 증가나 뚜렷한 원인 없이도 발병할 수 있고,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27년가량 수행한 시멘트공장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의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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