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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0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3. 1. ○○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암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에 이완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0.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2. 16. '원고가 2014. 12. 31. 이후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쳐 ○○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은 2017. 9. 14. 「원고는 2005. 5. 25.부터 스프라이셀 표적 항암제를매일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스프라이셀 투약량이 2007. 11. 21. 50mg로 감량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위투약량을 복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부작용으로 인하여 표준 용량(100mg)까지 증량할수 없다는 의미로써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스프라이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고, 위와 같은 부작용이 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휴업급여 신청기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은 2018.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20. 11. 20. 피고에게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20. 12. 8. 원고에대하여 「제출한 진료계획서상 주치의는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를 시행중임, 현재 유전자 검사 수치가 0%로 관해되었음. 취업치료 가능' 소견이고, 피고 자문의에게 자문한결과 '현재 치료내역 확인하였을 때 진료계획 타당하며, 현 시점에서 취업치료 가능함'이라는 소견이므로, 2021. 1. 1.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 처리결과 및 휴업급여 지급제한 알림 통보를 하였다.라. 원고는 2021. 2. 3. 피고에게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2021. 1. 1.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1일(2021. 1. 14.)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의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위 1. 기초사실 나.항기재와 같이 '항암제인 스프라이셀 투약량을 50mg으로 감량한 이후 표준용량(100mg)까지 증량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스프라이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항암제인 스프라이셀을 처방받아 복용해오고 있는데, 오히려 흉막삼출의 부작용으로 인해 2019. 8. 30.경부터는 스프라이셀 복용량을 40mg로 줄인 점, 원고는 흉막삼출, 설사(하루 8회~15회), 팔꿈치?손목?손가락 관절 통증, 부종, 안구건조증 및 안구통증, 저체온증, 빈혈 등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 처분 당시보다 더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이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취업 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뜻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내지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의 기간 중 실통원일(1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기간 또는 적어도 일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는 2005. 5. 25.경부터 스프라이셀 표적 항암제를 매일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병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스프라이셀을 1일 140mg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가 그 부작용으로 인해 1일 100mg, 80mg, 70mg, 50mg(2007. 11. 21.부터)으로 점차 복용량을 줄였고, 2019. 8. 30.경부터는 흉막삼출 부작용으로 인해 그 복용량을 40mg까지 줄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여전히 스프라이셀 복용으로 인해 흉막 삼출, 설사, 팔꿈치?손목?손가락 관절 통증, 부종, 안구건조증 및 안구통증, 저체온증,빈혈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피고 자문의는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은 경증의 부작용이 전부이다(의무기록에서 확인된 부작용은 Grade 2의 설사 제외하면 모두 경증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Grade 1의 부작용이다), 또한 상기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평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보면 현재 전신상태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나쁘지 않고, 현재 복용중인 Dasatinib이 힘들다고는 하나2005년부터 15년째 복용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현 시점에서 취업치료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 자문의의 위 소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암제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되고, 피고 자문의도 원고가 호소하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의학적인 추가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부작용이 종전 처분 당시보다 나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자문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원고의 부작용 증세가 종전 처분당시보다 나아진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감정촉탁결과에서「① 원고가 호소하는 부작용(흉막삼출로 인해 언덕이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지속적인 설사 증세와 만성적인 관절 통증, 부종, 안구건조증, 안구 통증, 저체온증, 빈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손가락 팔꿈치무릎관절 등에 쉽게 멍이 들고 통증이 심하다, 무력감을 자주 느끼고, 어지럼증도 심하며,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여름에도 따뜻한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 하루에도 8번~15번에 이르는 지속적인 설사 증세 때문에 병원 방문 전날에는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매우 심한 재채기 기침 콧물 증상이 24시간 내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마스크를 2장씩 상시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다)은 스프라이셀 복용의 부작용 증상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정상적인 취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특히 의료인으로 취업활동은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③ 현재 원고가 종전 소송 확정 판결 이후 추가 부작용으로 인해 재차 스프라이셀 복용량을 40mg으로 줄여서 복용하고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021년 및 2022년의 원고의 종합적인 건강상태가 과거 피고의 종전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되었거나 최소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취업치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명확한근거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감정인의 위 소견에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당시의 건강상태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종전 처분 당시(2015. 2. 16.)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4) 원고 주치의는 2020. 11. 20. 진료계획서를 작성하며 '원고의 2020. 9. 24.자 혈액검사 및 유전자검사결과 유전자 검사수치가 0%로 관해되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취업치료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2022. 2. 23.자 유전자검사결과 암유전자가 다시 검출되었고, 2022. 5. 19.자 및 2022. 8. 11.자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는 각 3,390㎕, 2,770㎕로 정상범위(4,000~10,000㎕)보다 낮게 측정되었는바,원고는 여전히 암유전자가 검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인보다 면역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지속적으로 항암제를 복용하여야하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항암제를 복용하며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 증상이 종전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달리 개선되었다거나 부작용 증상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항암제를 복용해야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암유전자 수치가 0%로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노동 강도가 약한 직종에나마 바로 취업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5)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 「원고의 상태를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기 어렵고, 일상적인 활동에 유의미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학적 상태는 아니겠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감정촉탁결과에서는 「2021년 및 2022년원고의 종합적인 건강상태가 피고의 종전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최소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통상적인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원고와 같은 치유 상태로 볼 수 없는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만성백혈병 환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피고의 내부지침인 특수상병 환자의 통원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기준 및 업무처리요령에도 '합병증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치유 상태로 볼 수 없는 특수상병 환자의 휴업급여지급 관련하여 재해 당시 사업장에서 수행했던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업무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③ 원고는 항암제 복용 중에도 암유전자가 검출될 위험이 있고, 아직까지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재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관리의 신중성이 요구되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단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해당 상병의 특성, 진행 정도, 치료 경과, 치료 후의 상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가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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