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2021. 11. 15. 작업 중 기계 위에서 발을 잘못 디뎌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양측, 좌측 염좌 및 타박 무릎'을 진단 받고 피고로 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21. 12. 31.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의 외상성 압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누락 또는 파생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3. 21.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24시간 이상 외상 후 기억상실과 5분 이상 의식 소실이 있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2021. 12. 30. 실시한 ○○○○○병원 재활의학과 심리평가에서 원고의 인지 기능-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등 다른 지표는 모두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유독 「처리 속도 지표(Processing Speed Index)」 한 항목에 있어서만 [평균 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처럼 전체적인 지표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표만이 낮게 나타나는 점, 원고는 사고 발생 직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직후 날짜 구분을 못 하거나, 사고 전과는 달리 말이 어눌하며, 뭔가를 물어보더라도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는 취지의 2021. 11. 29. 작성 간호과정 기록지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상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산재 승인 및 요양 내역○ 재해경위 : 압출생산 작업 중 상태확인을 위해 기계 위에 올라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 떨어진 사고임.○ 산재 신청 내역최초상병(2021. 12. 16. 승인) :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추가상병(2022. 2. 7. 승인) :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양측추가상병(2022. 3. 21. 불승인)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의 외상성 압박(이 사건상병)추가상병(2022. 4. 13. 승인) : 좌측 염좌 및 타박 무릎○ 수술 내역2021. 11. 16. 창상봉합술,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 골견인술(사지골)2021. 11. 18. 건, 인대피하단열수술2021. 11. 22. 관혈적정복수술-비구, 골반2021. 11. 25.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대퇴골)2021. 11. 30. 사지골절정복술(나)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재활의학과, 2021. 12. 31.)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의 외상성 압박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외상(추락)신청인의 추가상병발병의 구체적 원인 : 외상(작업 중 4-5m 높이에서 추락)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인과관계 있음. 외상후 기억 상실(24시간 이상) 의식 소실(5분 이상) 인지평가-MMSE, MoCA, FAB(2021년 12월 10일) 기록참조(다)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2022. 3. 11.)추가상병 종류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신청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없음사유 : 진료기록지(○○병원, ○○○병원), 2021. 12. 10. 두부 MRI 확인2021. 11. 16. 최초 두부 CT 사진 pacs에 없음. 기록상 두통, 의식 소실 있었으나 기록상 뇌 CT에서 우측 뇌 기저핵부 경색 이외 특이 소견 없음이고, MRI에서도 동일 소견임. 뇌진탕은 의심되나 추가상병인 '뇌의 외상성 압박'은 확인할 수 없음. 추가상병 불인정 타당.2) 자문의(2022. 3. 17.)추가상병 종류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신청 추가상병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 없음사유 : 사고당시 두부 CT상 외상성 뇌압박 등 뚜렷한 급성 병변소견 관찰되지 않음.(라) 법원 진료기록감정1) 감정의(신경외과)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서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의 외상성 압박 소견은 없다. 이는 대개 두부 외상으로 발생한다. 두부 외상이 있을만한 외부 사진이 있어 멍이나 출혈, 골절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만한 두부 외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두부 상처 없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의 외상성 압박이 발생할 수는 없다. 외상 후 기억상실(24시간 이상), 의식 소실(5분 이상)이 두부 외상이나 뇌의 이상 소견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2021. 12. 19. ○○○○○병원에서 시행한 MRI 및 Diffuse tensor image와 2021. 12. 27. 시행한 Brain perfusion SPECT에서는 두부 외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전혀 없고 판독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누락 내지 파생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이전의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병변이 있더라도 MMSE, 심리평가보고서에서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감정의(재활의학과)피감정인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의 외상성 압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병은 사고, 낙상, 스포츠 외상 등으로 인한 두부 외상이 주된 원인이다. 사고 전후 검사 및 평가 결과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MMSE, 심리평가보고서 결과상 정상~경계선 수준으로 추가 상병에 명확히 부합하는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누락 또는 파생상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MRI 등 영상자료와 기타 진료기록을 검토한 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는 피고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두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에 두부 외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외상 후 기억상실, 의식 소실이 두부 외상이나 뇌의 이상 소견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점, 뇌경색 등이 있는 경우에도 MMSE, 심리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위 평가결과만으로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고 경위와 충격 부위, 다른 승인상병,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부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음에도 누락되었거나 최초 승인된 상병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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