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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42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10. 1.부터 1989. 4. 18.까지 사이에 ○○탄광 주식회사(이하 '○○탄광'이라 한다)에서 기계수리공으로서 탄차바퀴나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불승인■ 결정사유○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요약)-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신청인은 ○○탄광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산재 이력 상 1978. 12. 19.자 재해에서 채용일자가 1978. 12. 18.로 확인되고 이후 1979. 10. 1.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7. 6. 6.자 재해로 약 1년 4개월간 요양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실 근무기간은 약 8년2개월로 확인됨- 신청인은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 및 갱내의 밀폐된 환경에서 석탄분진 노출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노출이 있었으나 용접 작업이 지속적이지 않아 용접흄 노출은 간헐적으로 판단되는 점, 주로 갱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퇴사 후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0년간 탄광에서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용접흄 및 중금속 화합물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차바퀴 및 기계수리에 동반된 사상작업을 하며 결정형 규리규산 및 금속분진에도 노출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등 ○ 소속사업장: ○○탄광,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담당업무: 기계수리공○ 근무기간: 1979. 10. 1. ~ 1989. 4. 18.(약 9년 6개월 - 1년 4개월 = 8년 2개월)※ 1978년 12월 산재처리 이력에서 채용일자 1978. 12. 18.로 확인되나, 요양으로 그만두고 1979. 10. 1.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됨※ 1987. 6. 8. ~ 1988. 10. 11.까지 1년 4개월간 산재로 요양하여 근무하지 않음○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일 8시간, 주6일, 고정주간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담당업무 : 탄차바퀴나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용접을 담당하였음○ 사업자등록 이력- 1999. 6. 1. ~ 2019. 10. 7. ○○- 2006. 12. 1. ~ 2010. 11. 30. 건물임대업- 2010. 2. 23. 이후 건물임대업- 2016. 1. 18. 이후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197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26년간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3)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1- 청구인은 탄광에서 기계수리공으로 8년 2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 근무하던 자로 용접흄과 중금속 화합물의 누적노출 수준은 폐암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며 1989년 퇴사 이후 특별한 직업력 없이 오랜 기간 후에 폐암이 발생되어 업무와 신청 질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26갑년의 흡연력과 관련 있을 수 있음○ 자문의 2- 광산에 근무하면서 용접흄에 노출은 인정되나 간헐적인 노출이며 상당부분 갱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퇴직이후 30년간 특별한 직업력이 없었으며 26갑년의 과거 흡연력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한 폐암 발생으로 보기 어려움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 ○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임○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임○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임○ 신청인은 ○○탄광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산재 이력 상 1978. 12. 19.자 재해에서 채용일자가 1978. 12. 18.로 확인되고 이후 1979. 10. 1.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7. 6. 6.자 재해로 약 1년 4개월간 요양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실 근무기간은 약 8년 2개월로 확인됨○ 신청인은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 및 갱내의 밀폐된 환경에서 석탄분진 노출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노출이 있었으나 용접 작업이 지속적이지 않아 용접흄 노출은 간헐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로 갱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퇴사 후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5) 이 법원 감정의[○○○○○병원(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용접흄이 발암물질인지- 용접흄은 크롬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불받이포로 석면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용접공은 강력한 폐약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될수 있어 폐암의 위험도를 올린다고 알려져 있음○ 용접흄에 노출되는 국내 근로자들의 폐암 발생률이 높은지- 몇 배 더 생기는지에 대한 위험도를 보여주는 문헌은 없지만 일반인보다 높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함○ 용접흄이 만성염증과 면역억제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에 동의하는지- 일부 동물연구에서 보여주는 논문들이 발견되고는 있으나 정립된 사실로 보여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임- 왜냐하면 면역억제나 만성염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진단적 기준을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임○ 노출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폐암을 인정하는 연구결과에 동의하는지- 폐암의 원인은 제일 큰 영향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이외에도 폐암의 위험도를 올리는 요인으로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중금속, 석면노출과 같은 직업성질환에서도 폐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음. 본 환자와 같이 폐섬유증이라던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서도 폐암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폐암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달라지게 됨- 여러 연구에서 중금속에 대한 노출과 암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보여주고있으나 그 노출기간과 노출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노출양과 노출기간에 비례해서 폐암의 발생이 올라간다고 추정하고 있음. 다만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은 노출이 된 경우 그 양과 기간에 상관없이 악성중피종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잘 알려져 있음- 직업성 발암물질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가 폐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폐암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어떠한 한가지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 그중 가장 큰 폐암의 원인은 흡연으로 폐암 발생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본 환자도 흡연자이며 폐섬유증 병력이 있어 폐암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 중금속이 폐암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반대로 중금속에 의해 폐암이 발생했다는 단정도 지을 수 없음○ 폐암과 직업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환자는 흡연자이고 폐섬유증이 있었으며 2019년 6월 13일 폐기능검사상 FEV1 67%로 떨어져 있었으며 흡연자에게 잘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고 흡연자에서 잘 발생하는 중심성폐암으로 발견되었음- 이는 모두 폐암의 위험인자로 중금속노출에 대한 위험요인이 폐암의 발생을 증가시킬수 있는 것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중금속 노출기간이 짧고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과관계의 주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젊은 나이에 노출된 것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는지- 폐암의 원인은 유전적으로 폐암의 위험성을 가진 유전적 요인에 외부요인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흡연과 그 이외에 대기오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발암물질 노출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자의 경우 젊은 나이에 중금속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 이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인 흡연자에서도 흡연으로 인해 폐암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판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폐암이 객관적으로 진단되는지- 2019년 9월 2일 ○○병원 조직검사 결과지에 폐암으로 확진된 병리결과지가 확인됨○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노출량, 노출기간 등)은 무엇인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폐암은 다음과 같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10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으로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반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피종?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간은 보통 10년 이상의 노출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출량은 많을수록 발생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출량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음○ 흡연을 일찍할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폐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지- 흡연을 일찍할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폐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동의함. 특히 여러 종류의 폐암 중에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과 깊은 관계가 있음-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폐암 환자의 약 90%가 흡연자이고, 흡연량에 따라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음. 예를 들면 하루에 담배 1갑을 피는 경우는 10배, 하루 2갑이면 25배 정도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함. 여러 연구에서 흡연은 80-90%의 폐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심사위원회 결정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같은 이유로 동의함○ 참조할만한 자료나 의견은 어떠한지-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2020, 김대호)에 근거하면,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462명의 폐암환자 중 10명(2.16%)만 해당되고, 본 환자의 경우는 노출이 중단된 1987년 이후 2019년 폐암이 진단되어 32년의 잠복기가 있었으며 462명의 인정된 직업성 폐암 환자 중에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 환자는 41명(8.88%)에 해당되어 본 환자와 같이 노출기간이 짧고 잠복기가 긴 환자의 폐암은 발생빈도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환자의 경우 비흡연자였다면 직업성 폐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흡연자이기 때문에 직업성폐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마. 직업성 암'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 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0. 직업성 암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버. 엑스(X)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1979. 10. 1.부터 1989. 4. 18.까지 사이에 약 8년 2개월간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작업 당시 실제로 발생되거나 원고가 흡입할 수 있는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발생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나) 오히려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흡연은 80-90%의 폐암의 원인이고, 흡연량에 따라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담배 1갑을 피는 경우는 10배, 하루 2갑이면 25배 정도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197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26년간 흡연을 하였고, 폐섬유증이 있었으며, 2019년 6월 13일 폐기능검사상 1초간 강제 호기량(FEV1)이 67%로 떨어져 있었고, 흡연자에게 잘 발생하는 편평세포암과 중심성폐암으로 확인되었다.라)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연구에 의하면 중금속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462명의 폐암환자 중 10명(2.16%)만 해당되고, 원고는 노출이 중단된 1987년 이후 2019년 폐암이 진단되어 32년의 잠복기가 있었으며, 462명의 인정된 직업성 폐암 환자 중에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진 환자는 41명(8.88%)에 해당되어, 원고의 중금속 노출기간이 짧고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긴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의 주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과도 일치한다.마)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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