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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10. 7.경 ○○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0.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발파, 갱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1.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난청은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낮다는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실관계-사업장명 : ㈜ ○○-작업내용 : 광업소 선산부(채탄, 굴진)-근무기간 : 객관적인 근무경력 약 1년 확인됨(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뢰 결과- 2021. 8. 5. ○○의료원에서 실시한 난청검사 특진결과, "양쪽감각신경성난청"으로 확인※ 6분법상 청력손실(기도) 우52-좌55, 6분법상 청력손실(골도) 우 50-좌52- 신청인이 소음에 노출된 객관적인 직력은 1년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85dB(A) 이상의 소음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한편,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양쪽 2kHz에서부터 급추하는 급경사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양쪽 모두 40dB를 초과하는 청력역치를 보임. 신청인의 경우 객관적인 직력이 소음노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성은 '낮음(양측)'으로 판단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2.경부터 1990.경까지 ○○소재 ○○광업소 및 ○○광업소 등에서 굴진, 발파, 갱내감독 등의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하였다. 피고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1983년 1년 동안만 광업소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달리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1981. 6. 16.경 광산보안기능사(채광) 자격증, 1982. 7. 1.경 광산보안기능사(화약) 자격증을 각 취득한 이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위 각자격증의 변동사항에 원고의 광업소 근무 이력도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국가기술자격증 내용상 원고는 적어도 1981. 6.경부터 1990. 8.경까지 약 4년 6개월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3년 이상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장의 소음노출 직업력원고가 주장하는 주요 소음노출 직업력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058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290_01.jpg2) 원고의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증 기재 내용○ 광산보안기능사(채광) 자격증- 자격종목 및 등급명: 광산보안기능사 2급(채광)- 취득일: 1981. 6. 16.- 발급기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변동사항: 1988. 2. 14. (○○)광업소 (갱내, 선임) 동력자원부 ○○○○보안사무소, 1990. 7. 20. (○○)광업소 (갱내, 해임) 동력자원부 ○○○○보안사무소 (직권해임), 1990. 8. 1. (○○○)광업소 (갱내, 선임) 동력자원부 ○○○○보안사무소○ 광산보안기능사(화약) 자격증- 자격종목 및 등급명: 광산보안기능사 2급(화약)- 취득일: 1982. 7. 1.- 발급기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변동사항 : 1986. 2. 14. (○○)광업소 (발파, 선임) 동력자원부 ○○○○보안사무소3)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원고는 2012. 5. 2.경 귀지떡으로 1회, 2012. 8. 23.경부터 2020. 9. 8.경까지 이명으로 21회,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상세불명의 청력소실로 2회, 2017. 2. 14.경부터 2017. 7. 6.경까지 두통으로 4회, 2020. 1. 17.경 귀지떡으로 1회 각진료받은 내역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장해진단서, 2020. 10. 7., 갑 제2호증) ○ 진단일자: 2020. 10. 7.○ 상병명: 감각 신경성 난청○ 치료 내용 및 진료 소견: 순음청력검사 1회 실시하였으며 청력은 우측 57dB, 좌측60dB로 측정됨. 양측 고막은 정상입니다(코로나사태로 인해 순음청력검사 기도, 골도검사 및 어음청력검사를 1회 시행하였습니다).○ 장해상태: 약 15년 정도 소음성 환경(탄광)에서 작업을 계속하셨으며 이 작업전에는 청력은 정상이었다고 얘기하시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양측 고막은 정상입니다. 나) 특별진찰 의무기록(○○병원, 을 제3호증 8면) ○ 진료기간 2021. 3. 2.? [현병력] : DM 있는 자로, 20여년 전부터 벌레 소리 같은 이명과 청력 검사로 내원.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때문에 약을 처방받았으나 호전 없었음 다) 특별진찰의 소견(○○병원, 을 제3호증) ○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58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290_02.jpg058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290_03.jpg○ 언어청력검사결과058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290_04.jpg○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양측 70nHL에서 제5파 형성○ 이명도 검사상 좌측 4kHz에서 75dB의 이명, 이음향 방사검사상 양측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4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5호증)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소음 노출 직력은 소득금액증명원상 1년(1983년)정도에 불과하며, 소음 노출 직력 증명을 위한 추가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2021. 9. 24.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2㏈ 좌측 55㏈이나, 특별진찰 의무기록상 청력저하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진술기록상 청력저하 발생 시기가 직력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력도상으로도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청력 저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이비인후과, 2022. 12.15. 회신]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 ○이비인후과의 장해진단서 및 ○○의료원의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난청에 해당하는지요?? 예(2) ○○의료원의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지요?? 아니오(3) (가) 원고의 고막은 정상인지요?? 예(나)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내역 등에 따르면 원고에게 소음이 아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명백하게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요?? 예.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있습니다.(4) (가) 원고에 대한 ○○의료원의 특별진찰 결과를 보면, 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4, 52,54dB 좌측 58, 55, 55dB, ②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A형, ③ 이음향 방사검사상 양측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인 바, 이러한 점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지요?? 아니오(나) 1)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에 노인성 난청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예2) 만약 노인성 난청이 원고의 감각신경성난청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지라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약 4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굴진, 발파, 갱내감독 등으로 일하면서 108.6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발병 원인이 위와 같은 직업력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아니오3)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요?? 이비인후과 교과서상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평가한 임상과 동물 연구에서 지연성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입니다.4)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의 특징도 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이비인후과 교과서상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평가한 임상과 동물 연구에서 지연성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입니다.5)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과 관련하여 노인성 난청이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의 직업력도 감각신경성난청의 발병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예. 그러나,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74세(원고 2021년 나이) 남성 메디안값은 25dB이고, 43세(원고 1990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6dB으로, 차이가 19dB로, 2021년 원고의 청력은 우측 52dB, 좌측 55dB이므로 소음에 대한 노출(1972년 1990년)이 종료된 시점인 1990년(원고의 나이 43세)의 원고의 청력을 추정하면, 우측 33dB, 좌측 36dB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에서는 양측 40dB 미만이었으리라 추정됩니다. 소음의 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비소음노출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근거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평가한 임상과 동물연구에서 지연성 영향은 없다고 하였다."입니다.[피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3) 원고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약 11년이 지난 2001년경부터 청력저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오.4-1) 사회적응청력(40dB 이내의 청력 손실인 경우에는 난청인 스스로가 난청이 있는지 잘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주위 사람들이 잘 못 듣는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때서야 자신의 난청을 인식하며, 40dB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 청력 요구치의 경계로 삼고 있다)이라는 개념이 있는지요?? 예4-2) 위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1990년 소음 사업장을 떠날 당시, 원고의 청력이 정상 범위내지 40dB 이내였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4-3)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1990년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이 아닌 노인성 난청 내지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예5-1) ○○병원의 특별진찰(2021. 9. 24.) 순음청력 검사는 신뢰할만한 것인지요?? 예5-2) 위의 검사결과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는 각각 몇 데시벨로 확인되시는지요?? 우측 52dB, 좌측 55dB5-3) 난청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뇌간유발반응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순음청력역치와 차이가 상당하게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로 난청의 정도와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검사입니다. 원고의 경우는 저주파수 난청보다 고주파수 난청이 심한 경우라고 여겨집니다.5-4) 위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지요?? 아니오5-5) 노인성 난청의 경우 40세 이하 젊은층은 8,000헤르츠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헤르츠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위의 특별진찰 결과는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5-6)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고 있는지요?? 아니오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예 나.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이를 제외하고 있다.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1972.경부터 1990.경까지 광업소에서 약 11년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로 원고가 1983년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소득금액증명원만이 있을 뿐, 원고가 그 외의 기간 동안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4대 보험, 소득금액증명원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증(채광, 화약, 갑 제8호증)을 1981. 6. 16.(채광) 및 1982. 7. 1.(화약) 각 취득하였고, 각 자격증에 기재된 변동내역을 기준으로 소음노출 직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자격증의 변동내역 기재 근무이력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서 등의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소음노출 직업력을 증명할 객관적자료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83년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소득금액증명원만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소득을 얻었음이 확인되는 자료나 광업소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2012.경부터 광산보안기능사 자격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사실조회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발행시 해당 자격증 취득자로부터 직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술자격증 변동사항 기재와 같이 해당 자격증 취득자가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각 자격증 취득 및 변동내역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광업소 근무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수 없다.나) 산재보험법의 규정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특정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것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①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결과라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 및 퇴사 이후 20년 이내에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30년이 지난 2020. 10.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74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 해당한다.②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3차례 검사 모두 4kHz에서의 청력 역치가 8kHz에서의 청력 역치보다 낮거나 동일하였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③ ○○병원 특별진찰의는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4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원고에 대한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특별진찰 의무기록상 청력저하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진술기록상 청력저하 발생 시기가 직력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력도상으로도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결과를 밝혔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특별진찰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지 않고,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있다,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74세(원고 2021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25dB이고, 43세(원고 1990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6dB로, 그 차이가 19dB로, 2021년 원고의 청력은 우측 52dB, 좌측 55dB이므로 소음에 대한 노출이 종료된 시점인 1990년(원고의 나이 43세)의 원고의 청력을 추정하면, 우측 33dB, 좌측 36dB으로 추정이 되는바,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에서는 양측 40dB 미만이었으리라 추정된다, 특별진찰 검사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어 이를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병원 특별진찰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부합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존중함이 타당하다.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을 중단한 무렵의 청력 상태 및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30년 동안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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