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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3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9월경부터 1991. 2월경까지 ○○문경시에 있는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업무를 비롯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6. 2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난청'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0. 7. 21. 위 난청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21. 8. 31.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청구가 직권으로 반려되었다.다. 이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21. 11. 1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우측 68dB, 좌측 77~78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이 사건 난청은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비하여 어음명료도가 특히 나쁜 후미로성 난청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내역과 폐암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는점, 통상 소음성 난청만으로는 심도난청이 되는 경우가 드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망인은 고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여 그로 인하여 장해인정기준을 넘는 청력손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난청에 이르렀다. 망인에게는 난청을일으킬 수 있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등의 다른 원인이 없었고, 망인이 뇌경색이나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미 그 이전부터 난청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뇌경색이나 폐암으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난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1991. 2.경 퇴직할 때까지 약 6년 8개월간 소음이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 망인에 대하여 2020. 8. 26. 특별진찰에서 실시한순음청력검사 결과 최소가청역치가 오른쪽 69.1dB, 왼쪽 78.3dB로 장해인정기준인40dB을 넘었고, 임피던스 검사결과 양측 모두 A,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오른쪽 90dB, 왼쪽 7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악화시키는 등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⑴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당시 80세의 고령으로서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망인은 뇌경색과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뇌경색이 발병한 위치에 따라 청각언어중추에 영향을 미쳐 중추성 난청(후미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인지기능의 장애를 가져와 난청이 악화될 수 있으며, 폐암 치료를 위하여 이독성 항암제를 사용한의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은 1991. 2경 퇴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음노출이 중단된 경우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난청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조차 어려운 상태의 난청으로서, 소음 노출 직후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면 그 퇴직 이후부터는 난청에 관한 치료를 받았어야 마땅하나, 망인은 퇴직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청력저하를 호소하는 의료기록이 있으므로, 망인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청력 손실이 진행되어 이 사건 난청에 이른 것으로 보여, 소음이 이 사건 난청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2013년경 청력저하를 호소하는 의료기록이 있으나, 검사 결과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난청상태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그 이후 난청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사건 난청에 이를 정도의 심한 난청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⑵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퇴직에 따라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30년이 지나서 진단된 이 사건 난청의 경우, 그 원인이 소음이라기보다는 퇴직 이후 망인에게 있었던, 뇌경색, 폐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⑶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청력손실의 정도가 심해지다가 8kHz 대역에서 다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노인성 난청의 경우 고음역대로 갈수록 계속하여 청력손실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사건 난청의 경우 노인성난청의 형태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감정의의 위 소견에 부합한다.⑷ 망인은 이 사건 난청으로 진단된 이후 1년 2개월여 후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 당시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검사의지 등을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진단된 이 사건 난청에서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장보험법령상 장해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난청이 남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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