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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43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7. 24.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2dB, 좌측 55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병원에서 이루어진 1차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순음청력검사058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44_01.jpg나)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우측 40%, 좌측 44%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60dB마)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관찰되지 않음바)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미상, 감각신경성난청 다. 피고의 의뢰에 따라 ○○ 병원에서 이루어진 2차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같다. 가) 순음청력검사058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44_02.jpg나)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1) 우측 40%, 좌측 40%(2) 우측 40%, 좌측 52%(3) 우측 48%, 좌측 40%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5dB, 좌측 65dB마)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바)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난청 라. 피고는 2022. 1. 18. '원고가 광업소 근무이력이 3년 이상인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의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69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 중 눈 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3)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자문의는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다른 청력검사 결과와 상응하지 않아 위난청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 사건 처분근거와 부합하고 있다.○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검사결과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우측귀는 40dB 이상의 난청이 의심되나 좌측 귀는 40dB 이내의 난청이 의심됨○ 1, 2차 특진검사 결과 모두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의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없고, ○이비인후과와 1, 2차 특진검사 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위난청으로 위심할 여지가 충분함○ 건강검진결과상 원고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의 단시간 내에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이에는 소음 노출의 이력이 없었으므로 소음에 의한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거나 위난청을 고려해야 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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