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43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주식회사 ○○○○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축목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7. 10. 31. ○○○○○○○병원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결정내용: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승인합니다.■ 결정사유○ 신청인 주장- 고객님께서는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폐암의 발암물질인 석면,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동도로 노출되었고, 발병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고객님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학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6년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05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893일간 내장목공, 내장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수위원은 신청인은 1989년부터 약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2005년부터 내장목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철거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철거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주로 수행한 업무는 목공작업인 것으로 보이고 내장 목공 업무 과정에서 목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목분진은 폐암 유발 근거가 미약한 점, 그 외 수행한 작업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노출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는 소견입니다.○ 최종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및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불승인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축목공으로 1989년부터 2017년경까지 약 16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등 각종 호흡성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물질은 발암물질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므로, 피고가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등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원고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087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51_01.jpg나) 피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경부터 2006. 7.경까지 ○○○○○○ 신축공사 현장에서, 2007. 3.경 및 2007. 5.경 ○○○○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5.경 ○○○○ 신축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한편 원고는 1993. 12. 27. ○○으로 출국하였다가 2005. 2. 12.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병원 진료기록 ■ 2017. 10. 30.자 초진기록○ 현병력- 금일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위내시경상 r/o angiodysplasis bleeding 소견으로 본원 진료의뢰○ 개인력 및 사회력- 음주: 주 7회, 30년 동안- 흡연: 하루 1.5갑, 30년 동안■ 2017. 10. 31.자 초진기록○ 주호소- 타원에서 흉부 CT 우상폐 결절○ 개인력 및 사회력- 흡연: 하루 1.5갑, 30년 동안○ 진단명-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 2017. 11. 7.자 입원기록○ 사회력- 흡연: 1.5갑/일, 40년 동안 나) 2020. 8. 28.자 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종합소견- 정상B, 유질환자- 유질환: 혈당조절이 잘 유지되고 있으니 당뇨약을 잘 복용하시고 당뇨 식이와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흉부촬영: 정상■ 생활습관: 금연필요 3) 2021. 11. 3.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 ■ 소속 사업장- 사업장명: ㈜○○○○(건설일괄)-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직종: 건설 및 과업 단순 종사원- 근무기간: 2017. 3. 1.~2017. 10. 31.-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담당업무: 내장목공■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2021. 9. 27.)- 신청인은 1989년부터 16년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2017. 10. 폐암 진단을 받았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893일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건설현장 목공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리인이 주장하는 철거작업에서의 석면 노출은 신축 아파트 건설공사 이력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현재의 자료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며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위원회의 판단 및 결론○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6년간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2005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893일간 내장목공, 내장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목공 작업만 했다고 하면 폐암 발병인자에 노출이 적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외국인 노동자로 입국 초기에 수행한 건설현장에서 철거 등의 작업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신청인은 1989년부터 약 16년간 건축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2005년부터 내장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철거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철거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주로 수행한 업무는 목공작업인 것으로 보이고 내장 목공 업무 과정에서 목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목분진은 폐암 유발 근거가 미약한 점, 그 외 수행한 작업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자문의 1청구인은 1989년부터 건축 목공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는 2005년부터 내장목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목재분진 외에 석면 및 다른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목재분진은 폐암의 발병과 관련성이 높지 않고 45갑년의 흡연력과 관련이 높을 수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청구인은 약 16년간(근무일수 893일) 건축 목공으로 철거 및 내장목공 작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폐암으로 진단받아 산재 요양 신청함. 2005년부터 내장목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목분진에 노출될수 있으나 목분진과 폐암 발생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업무과정에서 석면이나 결정형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노출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에 의한 발병보다는 흡연(45갑년)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폐암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법원 감정의[○○○○○병원(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폐암의 발병에 미칠만한 다른 상병이 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부 등에 존재하는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산화규소를 포함하는 분진에 작업자가 노출될 위험이 높은지- 산화규소 화합물의 발생은 대표적으로 유리제조, 주물, 연마제, 굴절렌즈의 제조, 도자기, 도기제조(유약), 샌드블래스팅 등에 사용, 노출되며, 화강암 등이 포함된 채광작업에서 노출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생 공정으로는 대부분 분진이 날리는 분쇄, 절단, 성형, 연마, 원료배합,포장 등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비철금속산업의 경우 용해, 조형 등에서도 발생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석절단 발파의 경우 노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의 내장철거자는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에 취약한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흡연만으로 발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폐암의 원인은 대부분은 흡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흡연하지 않는 환자에서도 폐암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암에서는 비흡연자 폐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적 변이로 설명되어 집니다만 대부분의 원인은 흡연으로 폐암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와 같은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폐암은 다른 폐암보다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흡연으로 인해서만 폐암이 발병한다고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폐암의 발병에 원고의 직업력을 배제한 채 전적으로 흡연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암의 원인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며 암의 원인을 특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없는 질병이지만 COPD와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폐암의 위험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OPD로 인해 폐암이 생겼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암은 흡연과 연관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적으로 폐암이 흡연으로 일어났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폐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폐암의 증상의 발현시기, 진단일자, 암의 병기와 전의정도는 어떠한지- 환자는 2017. 10. 30.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위병변으로 내원한 흉부 X-선상 이상 소견 발견되어 폐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7. 11. 16.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병기는 3기 후반기였으며 전이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질병의 자연사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지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떠한지- 환자는 선암이 아니라 편평세포암이며 편평세포암의 경우는 잠복기는 개인마다 다르고 편평세포암은보통 기관지에서 시작되는 중심성 폐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도 특정지울 수가 없습니다.편평세포암과 같이 중심성폐암은 흡연으로 인해 기관지점막이 니코틴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점막의 변형이 일어나고 암 발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개인마다다르며 편평세포암의 경우 2배 용적으로 커지는 시간은 보통 30일에서 18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고의 폐암 발병과 원고의 흡연력 등 개인적인 유해요인과 상당한 정도 이상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퍼센트로 단정적으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흡연과의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공이 폐암의 환자로 경험하시거나 연구로 보고된 적이 있는지요- 단순 목재작업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나 환자 경험은 없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마. 직업성 암'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벤젠 , 석면, B형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 비소또는 그 무기 화 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목 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으로 인한 암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0. 직업성 암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가) 원고가 작업한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 실시되지 않아 원고가 건축목공 등으로서 작업을 할 때 실제로 발생되거나 원고가 흡입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종류와 발생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상당 부분을 목공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법원 감정의는 '단순 목재작업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나 환자 경험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종사한 작업한 공사현장이 이러한 등록을마친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원고가 석면해체 등을 다루는 작업장에서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 섬유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라) 오히려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7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폐암의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고, 매일 한 갑의 담배를 40년간 피워 온 사람이라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마) 원고의 경우 2017. 11. 16.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원고에 대한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전 약 30~40년간 하루에 1.5갑 가량의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보이고, 건감검진 결과에서 금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타나는바, 이 사건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 위험인자를 장기간 갖고 있었다.바) 이 법원 감정의는 '대부분의 원인은 흡연으로 폐암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편평세포함과 같은 중심성폐암은 흡연으로 인해 기관지점막이 니코틴 같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점막의 변형이 일어나서 암이 발생한다고 설명된다. 편평세포암은 다른 폐암보다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사)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의 폐암 발병과 원고의 흡연력 등 개인적유해요인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많은 부분이 흡연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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