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43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19. 기계에 손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척골몸통 개방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2. 16.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 28.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은 운동범위가 240도로 장해등급의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손목관절은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 일반 동통이 남아 있으면서(제14급) 운동범위가 120도(배굴 40도, 장굴 45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20도 / 정상범위 18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2급)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이 제12급 제9호라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6.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손목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주치의는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범위를 45도(배굴 15도, 장굴 15도, 요사위 5도, 척사위 10도)라고 진단하였는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규정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8급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제47조 제1항 관련)058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68_01.jpg▣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역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 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처분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같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장해는 척골 간부골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우측손목관절의운동 가능 범위058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4368_02.jpg○ 2021년 10월 및 12월에 측정된 운동가능 범위보다 신체감정 당시 측정한 운동가능 범위가 호전된 상태로, 수술 후 골 유합 및 내고정물 제거 후 점진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골의 간부골절은 인접관절의 강직을 유발할불유합, 부정유합 또는 동반손상이 없는 한 적절한 치료 후 약 3년간의 경과 관찰후 잔존하는 장해를 영구장해(고정)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4분의 1 이상의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한 경우로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원고가 관절 운동범위 검사에 잘 협조하여 능동적 및 수동적 측정방식에 따른 운동범위에 차이가 없다. 2) 위와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적 방법과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각 결과에 있어 서로 차이가 없었고, 각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 모두 손목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인 180도와 비교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3) 피고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가 2021. 1. 26.경 원고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실시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에서도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20도(배굴 40도, 장굴 45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2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였다.4) 한편, 원고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90도 미만이라는 ○○병원, ○○병원, ○○○병원 등의 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의학적 소견들 중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수 있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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