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49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탄광, 주식회사 ○○ 등에서 약 30년 이상 채탄작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4. 26.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1. 5. 11. ○○병원으로부터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자문 결과에 근거하여 위각 상병 중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재해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 신청 상병 '양측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한결과(정형외과, 2021. 6. 3.), "2021. 5. 6.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보이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 재해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 신청 상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한 결과(정형외과, 2021. 6. 7.), "영상자료상, 신청한 추가상병명 중 '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의 손상'은 확인, 좌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이는 연령의 증가에 비례하는 정도이며 손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을 지칭할 정도로 척골 길이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0.경부터 ○○탄광을 시작으로 다수의 광업소를 거쳐 2019. 1. 31.경까지약 33년 3개월간 채탄작업에 종사하면서, 전동노출량이 큰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부피가 큰 탄을 파쇄하는 작업, 삽을 이용하여 원고의 키보다 높은 광차에 탄을 적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 및 강도에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이사건 각 추가상병 부위에 질환이 없었고, 채탄작업 이외에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력 및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원고 근무내용가) 원고는 198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탄광 등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및 선산부, 계원 등으로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제4-5요추간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당시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담당 업무는 '채탄계원 및 선산부'이고, 그 구체적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공: 탄층을 붕락시키기 위해 진동 노출량이 큰 착암기를 사용하여 천공 작업을 수행하는데 천공 지점에 따라 상체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굽힌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작업 공구인 착암기는 자체 진동이 클 뿐 아니라 단단한 암석이나 탄층과 마찰로 발생하는 반동까지 통제하기 위해 온몸의 힘과 체중을 실어 밀듯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착암기 사용 시 많은 힘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과 비례해 어깨, 허리, 주변근육이 긴장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가 들린 상태, 허리가 굽혀지거나 뒤로 젖혀진 불안정한 상태에서 착암기의 자체 진동, 마찰 반동이 고스란히 재해자에게 전달됨○ 탄 파쇄: 작업한 탄을 운반할 시 부피가 큰 탄의 경우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계 고장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함마나 콜픽을 이용해 탄을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함. 콜픽을 사용할 경우 진동 공구이다 보니 자체 진동뿐만 아니라 마찰 반동도 있기 때문에 두 팔에 뻗거나 굽힌 자세로 콜픽을 양손으로 잡아 강한 힘으로 누르듯이 작업함. 오함마를 사용하는 경우 양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순간적인 강한 힘을주어 내려치는 방식으로 큰 탄을 부수며 이때 어깨의 경우 180도 전후로 굴곡과 신전이 발생하며 허리의 경우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는 상태에서 함마와 탄의 마찰 충격이 전달되어 신체 부담을 가중시킴○ 탄 삽: 작업된 탄은 로카쇼벨이나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기도 하나 기계가 닿지 않는곳의 경우 일일이 삽으로 탄을 옮겨야 하는데 160cm의 재해자에게는 가슴 높이보다높은 광차에 탄을 적재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 시 더욱 큰 무리가 따랐다고 사료됨. 이때 작업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삽을 탄에 밀어 넣어 퍼 담어들어 올린 후 광차 안으로 쏟는 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의 경우 굴곡 및 신전, 외전과 내전 등이 반복되었고, 허리의 경우 굽혔다 폈다 반복하며 비틀림까지 발생하여 이러한 작업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어깨와 허리에 과도한 무리가 가하였다고 판단됨 2)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15. 3. 26.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및발'로, 2015. 3. 30. '상세불명의관절증, 발목및발'로, 2016. 9. 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2016. 10. 1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2016. 10. 1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2017. 7. 3.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으로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병원)○ 진단서(2021. 5. 11., 갑 제4호증)- 병명: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가상병 신청서(2021. 5. 24., 갑 제2호증 8면)- 추가신청 상병명: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질병에 의한 발병- 신청인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수 십 년간의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됨-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인과관계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2021. 6. 3., 정형외과, 을 제1호증)상기 환자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9. 4. 26.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2021. 5. 6.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보이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제출된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양측 슬관절 부위 퇴행성 변화 정도가 심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유사한 소견으로 관찰되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경미하게 확인되는 상태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 수준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 및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1년 5월 6일자 시행한 엠알아이에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혹은 퇴행성파열)가 관찰됩니다. 이외에 특이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세의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 남성에서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정도의 엠알아이 상태입니다.○ 33년 이상의 슬관절에 과도한 부하를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혹은 퇴행성파열)가 관찰됩니다. 이는 업무 등으로 인한 과사용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나이에 따른 자연 변화인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가 약간 혹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엠알아이는 동일 연령대의 엠알아이 상태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고의 엠알아이는 퇴행성 파열(horizontal tear)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연골판의 모양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로 인한 변화로 사료됩니다(만약, 업무 수행 초기에 촬영한 슬관절 엠알아이가 있고, 이엠알아이에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엠알아이가 있다면, 추가 상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의 업무는 슬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슬관절의 부하를 높여,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을 촉진하게 됩니다.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한 슬관절 퇴행성 변화에 영향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동일 나이대의 일반인구에도 원고와 비슷한 파열을 보이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그 모양이 잘 유지되어 있고,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 연골판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는 정도의 연골판 파열입니다. 또한, 연골의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고의 업무는 슬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물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슬관절의 부하를 높여,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을 촉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인도 복합적으로 작게나마 일부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연령증가를 포함한 업무 이외의 소인이 상병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동일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요양 기간은 4주 이내입니다. 같은 정도의 퇴행성 연골판 파열이 있더라도 그 증상은 개인차가 심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거의 불편감이 없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심해서 보존적 치료 후에 관절경 수술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통증이 심한 경우에 4주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 후 호전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수술적 가료 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시 되는 정도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연골손상)입니다. 경우에 따라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주치의[정형외과전문의(슬관절전문)]의 판단에 따라 관절경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한 엑스레이, 엠알아이 소견과 주어진 자료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고의 업무는 슬관절 퇴행성 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로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동일 나이대의 일반인구에도 원고와 비슷한 파열을 보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그 모양이 잘 유지되어 있고,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 연골판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는 정도의 연골판 파열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영상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 요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연령증가를 포함한 업무 이외의 소인이 상병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약 30년 이상 광업소 등에서 채탄작업 등에 종사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21. 5. 6.자 MRI상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혹은 퇴행성 파열)가 관찰된다, 61세의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 남성에서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MRI 상태이고,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특별히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퇴행성 파열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도 연골판의모양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로 인한 변화로 사료된다,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은 정도의 연골판 파열이고, 연골의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전반적으로 업무 요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연령증가를 포함한 업무 이외의 소인이 상병에 더 큰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의 발병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보다 그 이외의 소인이 더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취지로서,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각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하고,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등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다)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추가상병 신청서에 '수 십년간의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고, 달리 그와 같이 진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등의 각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추가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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