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5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소속의 배달기사인 원고는 2022. 2. 18. 23:20경 고객으로부터 배달콜을받고 치킨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한 후 ○○초등학교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울산 상세주소생략 왕복 2차선 도로상에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에의한 중앙선 침범이라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중 중과실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도로의 배수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의 극히 일부분을 침범하였고, 맞은편에설치되어 있던 조명들로 인해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에이르게 되었으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요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운행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2022. 2. 18. 오후11:05경 배달 콜을 접수하고 치킨 가게에서 음식을 받은 다음 배달지인 상세주소생략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이동경로가 통상의 경로를벗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량 위의 왕복 2차선 도로의가운데 부분으로 원고 진행 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약간의 높이 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반면 반대 차로에는 일부에만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음식을 배달하는 원고는 평소 음식물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도로의 굴곡이 발견되면 이를 피해서 도로가로 우회해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배수로를 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한 점(그 외 원고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당시 늦은 밤인데다 가로등이없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는 상대방 오토바이 불빛만으로 식별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 과속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진행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점, 원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원고는 2021.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된 외에는 최근 5년간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65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