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650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12. 29. 07:17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중 원고가 타고 있는 출퇴근 버스차량이 앞서가던 포크레인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경추의 척수신경의 기타 손상'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3. 11.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의 척수신경의 기타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영상에서 경추의 척수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제출된 원고의 2021. 12. 29.자 MRI 검사상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 심한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경부 통증과 같은 증상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사고와 같이 큰 충격이 있으면 이로 인해 경추 염좌 또는 다른 손상이 동반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경추부 신경공이 좁아진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경미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된다. 병원 내원 직후 작성된 의무기록상 신경학적 결손은 없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MRI 검사에서도 척수신경관내 신호 변화, 주변 구조물에 의한 신경관 압박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이 제출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MRI 영상에서 경추의 척수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경추부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경추부의 통증은 승인 상병인 '경추부 염좌'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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