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5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9. 6. 22.경 위 회사 회의 참석 이후 저녁식사를 하고 인근 노래방을 갔다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실족하여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급성 경막하 출혈, 뇌 좌상, 뇌바닥뼈 골절, 관자뼈골절, 뇌척수액 이루, (추가)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12.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1. 9.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2. 20.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6. 22.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당하여 일반생활전반에 걸쳐 보호자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고, 주치의로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식사 시 타인의 도움과 지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21. 8. 26. 시행된 심리검사결과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보호자의 조력이 요구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받았는바, 위와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소한의 생활동작도 불가능한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단편적이고 일부에 국한된 증상만으로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 특별히 쉬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뚜렷한 장해가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의 가. 2)항에서는 위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3)항에서는 위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2)항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없는 사람'으로, 제5의 가. 4)항에서는 위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없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 상태가 이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당시 심사위원들 4인은 아래와 같은 소견으로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신경정신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① 심사위원1(정신건강의학과): 우측 편마비 상태로 근력은 우측상하지 근위부 G4, 원위부G2 수준임.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 가능하리라 사료됨. 구음장애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함. 심리평가상 전체 지능 82(2016. 10. 28.), 70(2021. 8. 26.) 수준으로 보통하에서 경계선 수준임. 전두엽 기능저하 및 기억력 저하 소견 확인됨. 유의미한 인지저하 소견확인됨. 간헐적으로 배뇨배변 실수 있다고 하나 자가 배뇨배변은 가능함② 심사위원2(신경외과): 구음장애 보이나 의사소통 원활함. 우측 편마비로 우측 상하지근력 근위 4, 원위 2로 발목 보조기 및 지팡이 이용하여 보행 가능함. 유의미한 인지기능 저하 확인됨③ 심사위원3(재활의학과): 우측 상하지 편마비 근위부 Gr4 원위부 Gr2임. 지팡이 보행 가능함. 유의미한 인지저하 있으며 퇴행 있음. 구음장애 있으나 의사소통 가능함④ 심사위원4(정신건강의학과): 사지마비 상태로 양측 상하지 근위부 G4, 원위부 G2 지팡이 이용 보행 가능함. 구음장애 관찰되나 유의미한 인지저하 소견임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영상 자료, 원고 및 배우자의 진술 등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는 구음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우측 편마비 상태로 지팡이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지장애가 있으나 지적및 인지기능의 유의미한 장애 확인되고, 자가 배뇨 및 배변은 가능한 상태로 원고는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심의결과를 밝혔다.3)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우측 상하지의 근위부 G4, 원위부 G2 수준의 편마비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지팡이 보행이 가능하며, 유의미한 인지기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치료종결(2020. 12. 31. 요양종결) 당시의 ○○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입원경과 기록지에 '최소한의 도움으로 보행'을 의미하는 'gait c minimal assist' 기재가 있는바, 이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심사위원들의 의견인 '지팡이 보행이 가능함'을 지지하는 근거이고, 독립적인 보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노동능력 100% 상실)보다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노동능력 손실 75%, 잔존능력 25%)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판정한 내용으로, 감정의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과 부합한다.4) ① 원고 주치의(○○병원)는 2021. 9. 7. '원고가 외상성 뇌손상으로인한 편마비 등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기본적인 자조활동, 이동, 작업 등에 보호자의 조력이 필요하고(B-ADL=32/100점), 인지 능력 대비 일상생활 기능은 더욱 저조하며[SMS: SA=3.38세, SQ=13, 최중도(profound) 지적장애 수준], 과민성 및 탈억제 행동이 전반적인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GAS 척도 역시 21-30점으로 기본적인 자조활동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며 행동 문제로 인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GAS=21-30점), 일상생활 전반에 보호자의 조력이 요구되며 인지재활과 함께 상기 행동 양상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평가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갑 제5호증), ② 원고의 또다른 주치의(○○요양병원)는 2021. 9. 30. '원고는 신경계 장해로 인해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제한된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고, 식사 시 젓가락질이 불가능하여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소변 및 개인위생에 타인의 지속적인 간호를 요하는 수준이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갑 제6호증). ③ 그런데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 주치의들의 각 소견이 원고의 장해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소견이라 보기 어렵고, 위 주치의들의 각 소견 내용에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3급 제3호(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들의위 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5급 제8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뇌손상 등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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