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53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0. ○○○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서 산림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은 2019. 9. 24.부터 2020. 2. 8.까지 원고 ○○지점에서 근무하였다.나. ○○○은 2020. 2. 18.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내이의 소음효과(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4. 28. 피고에업무상 질병을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감각신경성난청(좌측)'에 대하여 승인하며, 원고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최종사업장)으로 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하는데, ○○○이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 측정치는 위기준인 85데시벨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이 다른 소음사업장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반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5개월가량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이 원고에 근무할 당시 이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에서 근무하기 전 이미 난청 장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사업장을 단순히 ○○○이장해급여를 신청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라는 점만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으로 보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1).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근거 법규가 다른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 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장해급여권리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2)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고,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더 나아가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취지라 할 수는 없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회사의 산업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산업재해자수의 비율)이 높아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없게 되거나 정부 각 부처로부터 각종 인증(우수 중소기업 등)을 받지 못해 세금 혜택, 금융기관 우대, 정책자금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ㆍ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위험사업장에 선정되었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이익은 입법이나 행정실무를 통해 개선하여야 할 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5) 산업재해의 발생이나 신고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분, 행정처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아가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피지 않는다.4.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취소 - 2022구단65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