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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53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년대 무렵에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6. 4. 3.경부터 2000. 6. 9.경까지 사이에 공사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1. 6. 4.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73dB, 좌측 58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우측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고, 피고에게 '양측 상세불명의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원고는 2021. 10. 26.부터 2021. 11. 9.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이라고 한다)을 받은 결과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8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고,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060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378_01.jpg0600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5378_02.jpg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우측 중이염?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 난청, 좌측? 검사 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여부: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고음역 (청력) 저하가 심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도 있음 라. 피고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는 재현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다. 원고는 ○○광업소 퇴사 이후 터널공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지속적으로 80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사업장은○○광업소가 타당하다. 객관적 자료상 원고의 ○○광업소 직력은 2년 10개월로 확인되나, 채탄부의 소음노출 수준은 100dB을 초과하여 3년 이상 85dB을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술상 1979년 이후 다수의 소규모 탄광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급 진폐의 진단이력이 있어 객관적 자료이상의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노출력은 충족되나, 양측 비대칭 난청소견 및 우측 혼합성 난청소견을 보여 통합심사의뢰를 통한 최종 판단을 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피고는 2021. 12. 15.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며 중이염 수술력이 있어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좌측 귀는 급하강형 청력도의 형태를 보인다.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의 수술력을 고려하면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형태의 난청으로 판단된다. 좌측 귀는 저음역에서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역치 저하가 가중되는 순수 하강형청력으로 4,000 Hzdip이 나타나지 않아 소음성 난청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였다.피고는 2021. 12. 22. 위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2. 5. 26. 심 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 주장의 요지가. 원고원고는 1978년부터 1989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광업소를 비롯한 소규모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 수행하고, 1996년 4월경부터 2000년 6월경까지 사이에 약 1년7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착암작업 등을 수행하며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작업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감각신경의 손상이 연령 증가 또는 만성 중이염 등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의 손실로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피고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은 객관적인 자료상 약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이비인후과에서 만성 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광업소를 그만둔 후 약 32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나이가 69세에 이른 시점에서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의 만성 중이염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 것(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등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8호증, 12호증,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에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난청과 만성 중이염 및 노인성 난청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는 직업력 조회 결과, 원고가 1986. 7. 10.부터 1989. 5. 31.까지 약 2년10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내역, 1996년 4월경부터 2000년 6월경까지사이에 약 1년 7개월간 터널공으로 근무한 내역만 확인되고, 터널공의 경우 인력으로 수행하는 착암작업은 점보드릴기의 사용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터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 및 터널작업은 천공작업과 장약발파 이후2시간 가량 내부통제 등을 하여 일일 작업시간이 짧아 터널공의 실제 노출 소음량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이유로 터널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음노출 수준은 85dB미만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광업소에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약 2년 10개월 동안만 노출되었을 뿐,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소음노출기간인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한 후부터 일관되게 1978년부터 1989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광업소를 비롯한 여러 소규모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업무를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경 '○○탄광'에서 '673,910원'의 소득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관련 문헌에 의하면 근속연수가 4년 미만인 광부의 진폐증 유병률은 2.2%에 불과한 반면, 근속연수가 5~9년인 광부는 18.4%, 근속연수 10~14년인 광부는 35.4%로 급증한다는 것인데, 원고는 제11급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그렇다면 원고가 실제로 광업소에서 채탄 내지 굴진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경)'에는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를 표시하여 두었는데, 굴진은 108.6dB, 채탄은 100.4dB, 착암은 98.6dB,착암보조는 84.9dB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문헌에 의하면 터널에서 사용하는 기계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근로자가 작업하는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는 점보드릴에서 평균 113dB으로 가장 높은 소음 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백호, 페이로더, 숏크리트 장비, 고소작업차에서 각각 평균 99.9dB, 92.4dB, 94.3dB, 90.8dB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1년 7개월 동안 터널공으로서 착암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는 85dB를 초과하거나 85dB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착암작업 당시 소음노출력 또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원고의 진술상 1979년 이후 다수의소규모 탄광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11급의 진폐 진단이력이 있어,객관적 자료 이상의 광업소 근무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 노출력은 충족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의 직업력 조사에서 원고의 나이가 61세이던 2013년경부터 난청증상을 자각하고 66세이던 2018년경부터 보청기를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69세이던 2021년경 시행한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8dB, 좌측 45dB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의 청력역치는 동일 연령대의 평균적인 역치보다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을 원고의 업무상 소음노출력을 배제한 채 연령의 증가나 개인적인 기질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의 작업 중 소음노출 이력은 청력손상을 유발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단, 노화의 영향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정도는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역치가 45dB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저음역에서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역치 저하가 가중되는 순수 하강형청력으로 4,000Hz dip이 나타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의 업무상 소음노출력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500㎐, 1,000㎐, 2,000㎐)보다 고음역대(3,000㎐,4,000㎐, 6,000㎐), 특히 4,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고, 8,000㎐에서 다시 회복하는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노칭(notching)' 또는 'C-5 dip'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를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심하기는 하나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그러나 관련 문헌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노칭 또는 C-5 dip 현상이나타나지만 그 진행에 따라 고주파 대역의 청력이 소실되고 결국 저주파수 대역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노화에 따른 청각의 변화로 노칭 또는 C-5 dip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C-5 dip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사정만으로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원고의 업무상 소음노출력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 원고는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우측 귀에 대하여 '만성 장액성 중이염' 또는 '상세불명의 중이염'으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의우측 귀의 청력역치 악화는 중이염에 의한 난청의 영향으로 판단하였다.그러나 중이염 병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확정적으로 배제할수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0. 2.경)'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통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 중이염은 전음성 난청과 함께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이 병발할 경우에 각각이 청각에 기여한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반대편 귀의 소음손상이 명확할 경우 그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만성 중이염이 없는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역치는 45dB로 측정되어,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으로 규정한 '청력손실 40dB이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근무이력에서 특별히 양쪽 귀에 비대칭적으로 소음 노출이가해질 만한 작업력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우측 귀에 발생한 청력손실 중 좌측귀 수준의 청력손실(약 45db)은 업무상 소음노출력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영향으로볼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은 만성 중이염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나아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기전상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순음청력검사에서 골도청력역치의 악화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영향으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는 전음성 난청의 영향으로 추단할 수있다.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 원고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68dB로, 골도청력역치는 52~60dB로 측정되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 이에 8~16dB 의차이가 나타났다. 원고의 우측 귀는 만성 중이염에 기한 전음성 난청의 영향으로 위와같은 기도청력역치?골도청력역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기존질병인 만성 중이염과 업무상 소음노출력이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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