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57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3. 3.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22. 6. 7.자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3. 28.부터 2017. 6. 30.까지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5.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중이던 2022. 2. 23. ○○○○병원에서 '양측 완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마모 손상'(이하 '제1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22. 2. 25.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 요양승인을 구하는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2. 3. 3. 원고에게, 양측 손목관절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삼각 섬유연골 파열 및 마모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경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22. 5. 20.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제2신청상병'이라 하고, 제1신청상병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5. 31. 위 상병에 관한 추가 요양승인을 구하는 취지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마.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2022. 3. 3.자 처분과 더불어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3년 간 탄광의 갱내에서 작업하면서 자재, 장비 등 상당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 착암기 등의 무거운 장비를 이용하여 허리를 구부려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천공과 같은 굴착 작업, 발파 후 발생한 큰 암석을 쪼개기 위한 반복적인 오함마 또는 곡괭이 작업, 천장을 향해 팔을 들어 올려 뒤틀린 자세로 오함마를 두드리며 지주를 끼워 넣는 지주설치 작업 등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가 광부로 근무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서 최초 요양 신청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상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라. 구체적인 판단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1) 제1신청상병 부분가) ○○광업소의원이 2022. 2.경 작성한 추가상병소견서에는 제1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이 '근골격계 과사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추가상병소견서는 '○○○○병원MRI 소견서, 진단서 참조'라는 기재가 있어, 위 소견은 ○○○○병원에서 실시된 MRI검사 영상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MRI 검사를 실시한 ○○○○병원은 2022. 2. 23. 제1신청상병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병원에서 실시된 MRI 검사 영상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2022. 3. 3.위 영상에서 제1신청상병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검사를 실시한 ○○○○병원의 소견과 부합한다.다)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원고에게 나타난 제1신청상병의 증상은 척골충돌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고, 척골충돌증후군은 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1959. 6. 21.생인 원고의 연령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자연경과보다 악화되었다고 할수 없고, 원고가 종사한 업무로 인하여 더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소견은 앞서 본 피고의 자문의나 ○○○○병원의 소견과 부합한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2) 제2신청상병 부분가) 원고를 진단한 ○○○병원은 2022. 5. 20. 원고의 슬관절 부분에 MRI 검사를 실시하여 제2신청상병을 진단하고 그에 관한 '관절경하 연골 조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위 MRI 검사 영상에서 나타나는 원고의 병변 정도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의 자문의는 2022. 6. 7. 위 MRI 검사 영상을 토대로 제2신청상병에 관하여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나) 이 법원 감정의(○○○○○병원)도 ○○○병원에서의 MRI 검사 영상에서 보이는 원고의 상태는, 경도의 1단계 파열로서 실질 파열보다는 MRI에서 신호 변화만 관찰되는 수준에 불과하여,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연령대 일반 남성에서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의 파열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앞서 본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다른 자료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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