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59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간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3. 11.부터 2018. 6. 30.까지 26년 3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업무에 종사한 업무이력이 있는 자로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쇄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증, 좌측 주관절 총굴곡건증,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1. 12. 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간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제3-4,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간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이 사건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21. '영상자료상 좌측 견관절과 우측 슬관절에 유사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관찰되고 이는 연령과 비례하는 K-L Grade2 정도의 자연현상으로 사료된다. 좌측 견봉쇄골 관절도 비슷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질병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 좌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과 근염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존재하지 않고, 외측부에 단순 낭종이 있어 이로 인한 향후 파열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의 질환은 아니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횡파열이 존재하나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요양 개시 후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영상자료상 요추 제3-4, 제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팽윤, 섬유륜 퇴행성파열 등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 추가상병을 전부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불승인 하는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의 채탄보조부로서 장기간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의 취급 등이 반복됨에 따라 기승인 상병 부위뿐만 아니라 무릎, 허리부위에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력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요추부)는 'MRI 영상자료상 제3-4, 제4-5 요추간추간판 탈출증만 확인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간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작업을 오래하는 등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령에 따른 요인의 증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슬관절)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MRI 영상자료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횡파열, 내측 경도의 골관절염 상병이 확인된다.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할 수 없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슬관절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업무이고 이러한 업무는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횡파열은 퇴행성 변화이고 골관절염도 경도의 소견으로 동일 연령 노동을하지 않은 일반인에게서 흔히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이는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하고, '청구인의 의무기록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영상에서 우측 무릎, 요추 부위에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들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다) 위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상병도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무릎과 허리를 쓰는 동작이 많은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점,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일반적·의학적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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