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5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7. 14. '뇌경색'을 진단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아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7. 6.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09급 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12.및 2021. 5. 18. 차례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의 주치의와 특별진찰 전문의는 검사를 거쳐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와 달리 판단한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원고의 중추신경계(뇌) 장해상태에 대하여 2021. 1. 21.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 다수의 전문의들(4인)이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장해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무기록 등제반자료를 검토하여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등급 보다 상위등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재해발생경위 및 요양경과○ 재해발생경위 : 원고가 2018. 7. 12. 근무 중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최초 발현되었으며 2018. 7. 14.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요양 중임. 승인 상병은 '뇌경색'임.○ 요양 내역2018. 7. 14. ~ 2020. 4. 30. (입원 314일, 통원 343일) ○○○○○○○○병원, ○○병원, ○○○○○○○한방병원, ○○○○○병원에서 요양함.(나) 장애인 등록 내역○ 주치의 장애진단서(○○병원, 2019. 1. 15. 진단)장애유형 : 뇌병변장애장해부위 또는 질환명 : 우측 편마비장애원인 및 장애발생시기 : 뇌경색, 2018. 7. 14.진단의사의 소견 : 상기환자는 Lt. inf.에 의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재활치료 중입니다. 인지 및 의식은 양호한 상태이며, 보호자의 관찰 하에 대부분의 일상동작 수행이 가능합니다.○ 장애정도결정서장애정도 결정일자 : 2019. 3. 19.장애유형 및 심사결과 : 뇌병변 5급심사결정내용(발췌) : 제출된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소견서상 오른쪽 팔, 다리의 근력(근육의 힘)이 3등급(정상 근력의 약 50% 정도) 내지 4등급(정상 근력의 약75% 정도)로 평가된 점, 경미한 도움 하 보행 가능한 점, 뇌 영상 자료상 병변 부위및 병변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장애등급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뇌병변장애 5급으로 판정합니다.주장애유형/정도 : [뇌병변 / 심하지 않은 장애]주장애상태기준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종합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다)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20. 4. 30. 진단)치유일 : 2020. 4. 30.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측 뇌경색장해부위 : 우측 편마비장해상태 : 우측 편마비로 보행에 장애가 있으며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헐적으로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포괄적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지체장해용 소견서상 마비 및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마비의 원인부위 : 뇌성- 마비의 종류 : 지각마비, 운동마비- 반사 : 우 상지(항진), 우 하지(항진), 바빈스키반사(없음)-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 좌 ○, 우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 우 ○-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 좌 ○, 우 ○-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 일어서기 : ○- 걷기 : ○-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 △- 한쪽 발로 서기 : 좌 ○, 우 ○(라) 피고 특별진찰결과○ 특별진찰검사결과(○○병원, 검사일자 2020. 6. 1.)1) BRAIN MRI+MRA+NECK ANGIO2) 도수근력검사 : HIP(Rt : 3, Lt : 4), KNEE(Rt : 3, Lt : 4), ANKLE(Rt : 3, Lt : 4),SHOULDER(Rt : 2, Lt : 4), ELBOW(Rt : 2, Lt : 4), WRIST(Rt : 2, Lt : 4)3) 한글판 수정본 바델 지수(MBI) : 총점 65점4)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 총점 27/305)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 7단계 중 3단계(경미한 인지장애)6) 임상심리검사결과(요약) : 인지기능을 평가한 결과, 지능은 FSIQ 86으로 평균하 수준(lower average level)이고, 단기 기억(STM)은 79로 경계선 수준(borderline level)이며, 장기 기억지수(MQ)는 85로 평균하 수준(lower average level)이고, 전두엽-관리지능(EFQ)은 58로 장애 수준(defective)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진소견서(2020. 6. 5. 발행)수정바델 65점, KMMSE 27/30, 근력검사 등의 결과로 불완전 사지마비, 구음장해, 보행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특진소견서(2020. 6. 9. 발행)2020. 6. 1. 본원에서의 심리검사 결과 전체지능 88로 평균 하 수준, 단기기억 79로경계선 수준, 장기기억지수 82로 평균 하 수준, 관리지능 58로 장애 수준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마)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20. 7. 2.)○ 위원 1 : 좌측 대뇌반구의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도수근력: 상지 3/5, 하지 4/5),구음장애 호소하나 일상대화는 가능한 상태. 지팡이 이용하여 독립 보행 가능한 상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해당함.○ 위원 2 : 뇌경색 후 우측 상지 근력 약화 3/5, 하지 근력 저하 4/5 관찰됨. 구음 장애 호소하나 일상적 대화에 어려움 보이지 않는 상태. 지팡이 독립 보행하여 방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위원 3 :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해 우측 편마비로 인해 상하지 근력 저하(3-4/5) 및지팡이 도움 하에 자가 보행은 가능하며, 구음장애는 호소하나 일상대화는 가능하여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해당함.○ 위원 4 : 환자의 진료기록지 기록과 방사선검사 소견 검토하였음. 환자는 지팡이 이용하여 독립보행으로 방문하였으며 환자의 의식은 비교적 명료하였고 협조가 되는 상태였음. 환자는 우측 상지 위약 호소하고 있음. 환자의 근력은 우측 상지 3/5, 우측 하지 4/5 정도로 측정되었음. 환자 구음장애 호소하나 일상적인 대화 가능한 상태였음.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환자는 이전 재해로 인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통합심사결과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9급)(바) 법원 진료기록감정결과○ 감정의(신경외과)피감정인은 2018. 7. 14. 확인된 좌측 대뇌반구 뇌실인근 백실의 급성 뇌경색 후유증으로 현재 우측 상지 근력{원위부(수부 포함) 4/5, 근위부 3/5} 및 하지근력(4/5) 저하관찰되며 이러한 근력저하의 원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이상인 백질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다.피감정인은 지팡이 짚고 독립보행 가능하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불편하지만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피감정인의 장해(편마비)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할수는 없지만 말초신경손상 상?하지를 준용하면 상지 100% 진성 마비시 상지 전신 장해율이 50%이며 현재 피감정인의 상지 근력 25% 감소를 준용하면 18%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며 하지 100% 마비시 35%의 전신 장해율을 준용, 피감정인의 하지 근력20% 감소는 7%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상지 18%, 하지 7% 노동능력 감소를 병합하면 18% + (100-18) × 7% = 23.7%, 대략 2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피감정인의 편마비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는 대략 25% 정도로 판단되며 제9급 15호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객관적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다면 정신기능 장해를 현재의 기능장해에 병합할 수있다. 다만 원고는 피감정인은 감정 시 정신기능장해를 호소하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검사 및 뇌영상 촬영이 추가로 필요하고 구음 장해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의 장해평가가 필요하다.○ 감정의(재활의학과)피감정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불완전 편마비 상태로 2022. 12. 27. 본원에서 시행한 도수근력 평가에서 우측 상지는 3등급, 하지는 4등급 확인됨. 수정바델지수는 83점으로 지팡이를 이용하여 독립 보행이 가능하나 계단 오르내리기에 중간 정도의 도움이필요한 상태임.2022. 12. 27. 우측 상하지의 운동유발전위검사에서 뇌경색으로 인해 유발전위가 지연된 소견 확인됨. 버그 균형 검사에서 41/56점 확인되어 독립보행이 기대 가능하나 낙상 위험도가 있음.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에서 좌측 뇌기저핵과 부채살관 부위에 만성 열공성 경색이 확인되나 뇌확산텐서영상(뇌신경섬유추적지도) 검사에서는 특이소견 확인되지 않음.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평가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는 26점, 한국판 전반적 퇴화척도 단계 3단계로 경미한 인지장애가 확인됨. 손기능 검사에서항목별 모두 우측 손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나 근력 정도가 3등급으로 제한이 있음.신경과에 의뢰하여 시행한 서울신경심리검사에서 주의력(3.71%ile), 언어능력(0.03%ile), 기억력(〈.01%ile), 전두엽/집행기능(0.16%ile)이 현저히 저하됨. 인지영역별 1.5SD 이하로 확인되며 신체기능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며 감정기복이 큼.피감정인에게 존재하는 장해를 신경장해 또는 정신기능에 대한 어느 한쪽의 장해로만볼 수 없고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로는 우측 불완적 편마비와 본과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운동유발전위검사,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뇌확산텐서영상 검사 결과에 의한 경미한 인지장애임. 이 외 뇌손상 이후의 성격변화, 정신병 등과 같은 정신기능의 자세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진료가 필요함.재활의학과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산정한 노동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식 두부 뇌 척수, IX-B-2 또는 IX-B-3 항목에 해당함. IX-B-2 항목에 따르면 도시일용노동자(직업계수 6)를 기준으로 최종 노동상실율을 33%로 인용할 수도 있음. 하지만 피감정인의경우 우측 상지 근력이 3등급 정도로 확인되어 단추 잠그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등양손을 이용한 대부분의 미세동작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 내에 수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의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계단 오르내리기는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또한 일반 노동자의 경우 수부의 미세운동도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만약 준용이 가능하다면 IX-B-2(33%)와IX-B-3(58%)의 중간을 준용하여 최종 장해율을 약 45.5%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은 제7급 4호와 제9급 15호의 중간정도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준용이 불가능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7급 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더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뇌경색으로 1년 가까이 치료받은 후 우측 불완전 편마비 상태인 점, 원고는 검사 결과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있고, 구음장해, 보행장애 등이 있어 완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이지 않고, 인지기능도정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특별진찰한 전문의는 원고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여러 검사를 통한 감정 결과 원고가 경미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는 감정의가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0% 이하로 판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노동능력이 2분의 1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노동능력상실률 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의 의미가 반드시 '노동능력상실률 50%'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고속국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 채굴 단순 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1/2 이상남아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노동능력이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로, 장해등급 기준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라.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4호가 아닌 제9급15호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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