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60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7. 5. 18.경부터 1992. 2. 29.경까지 ○○○에 있는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3. 31. 안산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에서 선산부로 근무할 당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2. 23.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결과, 좌측 69dBHL, 우측67dBHL의 청각 역치가 관찰되며, 어음명료도는 좌측 20%, 우측 25%로 확인됨. 전반적인 청력도는 완만한 하강형에 가까워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없으며, 과거 건강검진 내역상 양측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는 기록도 있어 소음 노출 이후 난청 양상이 변화되는 결과로 볼 때 소음 노출과는 상관없는 기질적 난청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 5. 18.경부터 약 5년간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밀폐된 갱내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면서 착암기, 발파 작업 시의 기타 다른기계 등의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정도원고는 1987. 5. 18.경부터 1992. 2. 29.경까지 4년 9개월 동안 ○○○○○(업종:무연탄광업)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과거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결과가) 진료내역원고는 2010. 7. 5.경부터 2010. 7. 12.경까지 2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귀지떡'으로, 2012. 11. 3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각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나) 건강검진 내역(청력)060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067_01.jpg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진료소견서(2020. 3. 31., ○○○이비인후과의원, 갑 제4호증)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양측 고막 정상이며, 표준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88, 좌측91 데시벨 측정되어 추가 검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음청력검사 그래프060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067_02.jpg 나) 1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11. 2., 갑 제6호증) 1)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 반응이 없어 확인 불가○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우측(측정 안됨), 좌측(측정 안됨)○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s○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상시 이명 호소하시나 matching되지 않는 주관적 호소하심?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 우측 84dB, 좌측 80dB 확인됨2)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난청, 미상○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연령, 나머지 원인은 해당 없어 보임○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에 반응이 없어 확인 불가○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모두 비해당○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측 50dB에서 반응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위난청 혹은 청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진 재검이 필요한 신뢰도 저하의 검사 소견입니다. 다) 1차 특별진찰 이후 피고 자문의 소견(이비인후과, 2021. 2. 23., 을 제1호증) ○ 신청인의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없어 재특진 시행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5. 12., 갑 제7호증) 1)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0601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067_03.jpg○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우측 25%, 좌측 2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70dB○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이명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소견은 없습니다.○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모두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상기 질환 중 해당 사항 없습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양측 기도골도역치 차이는 거의 없으며 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청력장해가 나타납니다.○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모두 해당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마) 2차 특별진찰 이후 피고 자문의 소견(이비인후과, 2021. 10. 20., 을 제2호증) ○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9dB(2차), 우측 67dB(2차)의 청력 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좌측 20%(2차), 우측 25%(2차) 관찰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특진 검사 시행하였으나 위난청에 대한 신뢰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 반응역치는양측 50dB까지 확인되며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60dB까지 관찰됩니다. 청력도는 전반적으로 고음역으로 갈수록 역치 저하 보이는 순수 하강형의 청력도로 중저음 영역도 중등고도 이상의 역치 저하가 동반되어 있어 소음성 난청의 소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또한 역치 수준에 비해 낮은 어음명료도는 청신경 병증이나 기타 뇌질환의 기저 질환을 의심케 합니다. 두 번의 특진 검사가 모두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통합장해심사회의를 통한 다수의 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1. 10. 20., 을제3호증) ○ 통합심사결과: 특별진찰 결과, 좌측 69dBHL, 우측 67dBHL의 청각 역치가 관찰되며, 어음명료도는 좌측 20%, 우측 25%로 확인됨. 전반적인 청력도는 완만한 하강형에 가까워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없으며, 과거 건강검진내역상 양측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되는 기록도 있어 소음 노출 이후 난청 양상이 변화되는 결과로 볼 때 소음 노출과는 상관 없는 기질적 난청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소견임○ 심사결과 의견?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상기환자 특진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9dB, 우측67dB, ABR상 좌측 50dBnHL, 우측 50dBnHL로 ABR에 비해 순음청력검사 수치가 떨어져 위난청 소견이고 과거 검진상 양측 청력이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난청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질적 원인으로 인한 난청 소견입니다.?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소음사업장 근속년수 4년 9개월임. 특진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7dB-25%, 좌측 69dB-20%,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50dB 보입니다. 특진검사, 재특진검사에서 검사 신뢰도 부족 또는 위난청 의심되며, 난청 양상은 flat한 타입으로 소음성 난청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소음사업장을 떠난시점이 1992년인데, 2012년 건강검진에서 정상청력 소견 나오는 등 환자의 난청의 소음에의 노출과는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상기 의뢰인 좌측 69dBHL 우측 67dBHL의 청각 역치가 관찰이 됨. 청력역치의 저하가 소음 노출 중단 이후에 발생한 점 및 청력역치에 비해 심하게 저하된 어음분별력(좌측 20% 우측 25%) 등을 고려할 때 청력역치 저하와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9dB 우측 67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20% 우측 25% 관찰되었습니다. 특진 검사에서 위난청에 해당하는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양측50dB까지 확인됩니다. 문진에서 소음 노출 중단 시점 이후에 난청 악화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력도에서 양측 중저음 역치도 중등고도 이상으로 크게 악화되어 전반적인 청력도는 완만한 하강형에 가까워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없습니다. 순음역치에 비해 낮은 어음명료도는 청신경병증이나 기질적 뇌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이므로 현재 의뢰인의 난청은 기질적 질환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위원 5(직업환경의학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69dB 우측 67dB의 청력 손상 보입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편평형에 가까운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 양상으로 볼 근거는 낮으며 일반건강검진 결과 2011년 좌/비정상 우/정상 결과 2012년 좌우 정상에서2014년 좌/정상 우/비정상 2016, 2018년 좌/비정상 우/정상 소견으로 소음 노출 이후난청 양상이 변화되는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소음 노출 이후에 발생한 난청으로 추정됩니다. 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3호증의 2) ○ 특별진찰 결과상, 순음청력검사 소견에 비하여 어음명료도가 현저하게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도가 떨어지고, 청력도 패턴에서도 중저음역의 중등고도 이상의 역치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의 현재의 연령(1934년생)과 소음중단 이후의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매우 오래되었다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난청은 기질성 노인성 난청에 따른 청력 저하로 판단되며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양측 청력저하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나. 원고가 진단받은 소음성 난청이란 무엇이며, 의학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소음성 난청의 진단은 병력조사, 이학적 검사, 청력검사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 중 직업력이나 소음폭로의 과거력이 제일 중요하며, 하루 8시간,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력검사상에서는 좌우 15dB 이상 차이나지 않는 대칭적, 양측성 청력저하를 보이며,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은 빠르게 악화되나이후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초기 악화 시기에는 소음에 영향을 많이받는 4kHz에서 뚜렷한 청력저하를 보이는 'notching' 현상을 보이나, 이후 고음역, 저음역 순으로 함께 저하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소음성 난청은 기도 청력을 기준으로 하며, 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다-1. 첨부하는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피감정인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이 발견되는지요? 아니요다-2. 첨부하는 특별진찰회신서 및 의무기록지에 의할 때 피감정인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요? 아니요라. 만일 어떤 근로자가 밀폐된 고온다습한 갱내에서 평균 86.99dB ~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발생할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가능성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 과거 소음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손상된 청신경의 병변은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가요? 한번 손상된 청신경의 병변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바. 통상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한 원고와 동 나이의 일반인들은 평균적인 6분법상청력손실 정도가 어떠한가요? 수치가 다양하여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사. ○○병원(2차 특별진찰기관)은 현재 원고의 양측 난청이 모두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소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발현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가능성이 있는가요.?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아-1. 만일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현되었을경우, 이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않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청력이 어떠한지는 모르나 2012년 5월 15일 건강검진상에서는 청력이 양측 모두 정상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청력이 손상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아-2. 만일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난청으로 발현되었을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그래프(기도측정치 오디오그램)로 발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난청이 생긴다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그래프로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아-3.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는 일반적으로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에 대해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정상청력 판단 기준은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단하는가요.? 맞습니다.아-4. 일반건강검진은 위의 라.항에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음성 난청 기준의 6분법상 기-골도청력역치를 측정하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상으로 나왔을 때 정밀청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5. 피고가 귀원에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자료에서, 원고는 2011.경 청력이 '비정상/비정상', 2012.경 청력은 '정상/정상', 2014.경 청력은 '정상/비정상', 2016.경 청력은 '비정상/정상', 2018.경 청력은 '비정상/정상'으로 각 검진되었습니다. 당해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기질적 난청으로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가요.? 환자가 소음에 노출되고 난 이후인 2012년도 청력검사에서 정상소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정상, 그리고 난청이 생긴 것은 소음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했을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환자의 청력이 크게 변동이 크다는 점에서환자의 청력에 신뢰도가 떨어지겠습니다.아-6. 첨부하는 장해진단서 및 특별진찰회신서, 피감정인의 직업력, 소음노출기간 및 소음의 강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를 광업소 근무 중 소음에의 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요? 피감정인의 난청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피감정인이 소음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은 해당되나 직업적인 노출이 종료되고 나서의 청력이 정상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전혀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기인한 요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외에도 노화로 인한 난청 및 다른 원인 또한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1. 피감정인이 ○○○병원과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할만한지요? 의료기관명 나누어 기재 부탁드립니다.? ○○ 병원 순음청력은 모두 전농으로 나온 반면,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좌, 우측모두 50dB 나온 것으로 보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청력검사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2. 1차 및 2차 특별진찰 검사에서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양측 귀의 난청은 산재보험법 소음성난청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아니면 연령증가 등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소인에 의한 난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기준에는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직업적 노출이 끝나고 2012년도 청력은 정상이나 그 이후 청력소실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소음으로 인한 원인 뿐만아니라 노화 등 다른 원인도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3. 피감정인의 양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난청 기준에 부합 한다면, 신뢰할만한 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피감정인의 청력 손실(소음성난청을 확인할 수 있는) 몇 데시벨로 확인되는지요? 좌우 나누어 기재 부탁드립니다.? ○○ 병원의 기록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며 순음 우측 68dB, 좌측 70dB로 환자의 청력이 확인됩니다.4.-1, 4-2. 감정인은 피고 통함심사회의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소견에 동의/비동의 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동의합니다. 소음노출이 끝난 이후인 2012년도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소견으로 나왔으며, 그 이후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하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환경은 맞으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보다는 노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정보완촉탁결과(원고측 질의 및 답변)1. 큰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은 각자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기전이 각각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동일한 소음에 양측이 같이 노출되었더라면 비슷한 양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러 요인으로 한쪽이 반대쪽에 비해 더 손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2. 만일 과거 소음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이 있었다면, 이는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는가요.? 이비인후과학 교과서상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정도를 확인할 때 노인성 난청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decelerating process)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accelerating process)을 밟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없는 일반인에서의 자연적인 노인성 난청과 비해서는 청력 감소가 더욱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에 의한 요인이 더해져서 현재의 청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음 노출력이 일반적인 자연경과 청력손실보다 빠르게 청력 손실을 악화시켰을 수는 있으나,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켰다고는 설명하기 힘들겠습니다.3. 만일 노인성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는 의학적으로 소음 노출로 인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나누어 판별할 수 있는가요.? 명확하게 소음성 난청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4. 피고는 처분서에서 원고에게 '전반적인 청력도는 완만한 하강형에 가까워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의께서 2023. 4. 27. 귀원에 회신한 진료기록감정서중 원고 질의 아-2.항에 따르면, 감정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난청이 생긴다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그래프로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고 감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각 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의 진료기록을 참조할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전혀 없는가요. 아니면 청력 손실의 패턴이 일부 소음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는가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 4k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진행 양상은, 4kHz notch가 깊고 넓어지며 외유모세포가 완전소실되면 60dB까지 청력 역치가 감소하게 되며, 이후 4kHz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이 완전 소실된 후 4kHz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원고의 청력그래프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있다 없다는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의가 답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5. 감정의께서 2023. 4. 27. 귀원에 회신한 진료기록감정서 아-5항, 피고질의 4.항 답변 내용과 같이 감정의께서 2011.경 일반건강검진 내역을 제외하고 2012.경 일반건강검진 내역만을 기준으로 삼으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노화가 진행될수록) 악화되지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고의 경우는 아니지만, 외래에서 청력검사를 시행할때도 환자가 다른 이득을 위하여 일부러 청력을 안좋게 검사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가장 좋은 청력을 그 환자의 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2011년도 청력검사에서 비정상으로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2012년도에도 비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만 2012년도 청력은 정상/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2011년도 검사결과는 제쳐두고 2012년 당시의 청력은 정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6. 2012.경 건강검진상의 검사자의 측정 결과 오류 가능성 또는 건강검진에서 단순히 하나의 저주파수에서만 측정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 또는 차폐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한 오류 등 동네 병원의 일반건강검진상의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만일 그렇다면 당해 검사의 신뢰성은 어떠하며, 이 사건 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를 배제하고 당해 일반건강검진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가요.? 사건처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 손실의 상태는 과거 소음으로 인하여 누적된 영구적인 감각신경의 손상이 상당한 영향을 주어,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피감정인의 상태는 여러 가지 원인(노화, 소음 등등)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입니다.8. 피감정인의 이 사건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과거 소음으로 인하여 누적된 청신경의 병변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없는 일반인에서의 자연적인 노인성난청과 비에서는 청력 감소가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87. 5. 18.경부터 1992. 2. 29.경까지 ○○○○(○○○○)에서 약 4년 9개월 동안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2020. 3. 31.자 진료소견서에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88dB, 좌측 91dB 측정되었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아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검사 자료가 없으므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나) 원고에 대한 1차 특별진찰을 의뢰받아 2020. 10.경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에 반응이 없어 확인불가'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양측 50dB에서 반응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위난청 혹은 청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겠다, 특진 재검이 필요한 신뢰도 저하의 검사 소견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2021. 4.~5.경 실시된 2차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67dB, 좌측 69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C5 dip 현상(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원고 에대한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5. 15.경 시행된 건강검진 당시 양측청력이 '정상'으로 진단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1년도 검사결과는 제쳐두고 2012년 당시의 청력은 정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소음에 노출되고 난 이후인 2012년도 청력검사에서 정상소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이후 청력검사가 비정상이었고 난청이 생긴 것은 소음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겠다, 원고의 2012년도 청력 상태가 정상이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손실결과가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① 2020. 3.경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88dB, 좌측 91dB, ② 2020. 11.경 1차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는 반응이 없어 확인 불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는 우측 50dB, 좌측 50dB, ③ 2021. 5.경 2차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7dB, 좌측 69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70dB로 각 나타났는데, 근접한 시기에 각 검사가 시행되었음에도, 각검사결과의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고, 각 검사결과 모두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마)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결과라면 원고는 ○○○○○(○○○○)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이나 주식회사 ○○에서 1992. 2. 29.경 퇴사한 이후 2011. 4. 4. 일반건강검진 당시 좌측 귀의청력을 비정상으로 진단 받을 당시까지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에서 퇴사한 이후 약 28년이 경과한 2020. 3. 31.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더욱이 원고는 2012. 5. 15.경 시행된 건강검진에서는 양측 청력 상태가 '정상'으로 진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85세, 2차 특별진찰 당시 86세로 각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보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청력 손실 상태가 업무상 기인한 요인은 분명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성 난청에 의한 요인이 더해져서 현재의 청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음 노출력이 일반적인 자연경과 청력 손실보다 빠르게 청력 손실을 악화시켰을 수는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견이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을 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확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켰다고 설명하기 힘들겠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소음노출이 끝난 이후 2012년도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 소견으로 나왔으며, 그 이후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하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환경은 맞으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보다는 노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역시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부합한다.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을 중단한 무렵의 청력 상태 및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28년 동안의 청력 상태를 구체적으로확인할 순음청력검사결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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