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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60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3.경부터 2021. 3.경까지 건설현장에서 조적공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4. 3. '경추 제6-7번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의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건설현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상 근무기간(약 4년 8개월)이 상병의 발병에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 낮은 위치의 작업으로 목부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발판의 높이를 조절하여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상병 상태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작업과는 관련이 부족한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6.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면서 경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조적작업, 반죽작업 및 중량물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2016. 3.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5년동안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이나 보통인부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상부 조적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부 목을 뒤로 젖힐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고, 원고가 작업발판 없이 조적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러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반죽 작업(진동)이나 중량물 운반작업은 작업시간이 단시간이고, 작업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추 부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근로기간이나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경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연령 및 원고의 기저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2021. 4. 3.자 MRI 및 CT 영상에 대한 판독소견은 제6-7경추, 제7경추-제1흉추 간 전반적인 추간판 탈출증, 양측 추간공 협착 소견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소견 및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확인됨○ 후종인대 골화증은 유전적, 인종적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이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공 협착은 퇴행성 변성에 의한 질환으로 피감정인의 연령대에서 충분히 발견되는 정도의 소견임○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은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나 퇴행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음. 조적작업시 고개를 위로 쳐들거나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수행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퇴행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피감정인의 경우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4년 8개월 간 경추에 부담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비교적 짧은 업무기간이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가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본인의 유전적, 인종적 요인이 원인이고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와 신청 상병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됨○ 업무가 추간판탈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됨○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통상적인 피감정인의 연령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이고 연령이 들어감에 다른 변화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나이가 들어감에 다른 퇴행성 변화가 원인으로 보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소견에 동의함 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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