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등
2022구단661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및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서실무원 파견사업에 참여하여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는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사서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1.부터는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사서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2. 1. 8.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단요측수근신근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2022. 1. 27.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원고는 2022. 2. 7.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착부 파열' 진단을 받고, 2022. 3. 31. 위 상병이 업부상 질병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2. 5. 24. ① 원고의 위 나.항 신청에 대하여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 일부불승인하였고, ② 원고의 위 다.항 신청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위 ① 요양 일부불승인 처분과 ② 요양 불승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도서관 사서업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도서 대여 및 반납, 도서 소독, 스마트패드 대여 및 반납, 장서 점검, 제적도서 폐기, 도서실 이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팔꿈치 및 전완 부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취법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 파열'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위 각 상병으로 악화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에 관하여 본다.㉠ ○○○병원 정형외과(팔) 감정의는 원고의 주관절 MRI 영상에서 '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영상이 일부 관찰되나 명확하지는 않고,(원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좌측 단요측수신근부분파열'은 제출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요 업무 내용(도서 반납, 도서소독, 스마트패드 대여, 반납 및 충전, 장서 점검, 도서 제적 및 폐기, 도서실 이사 및리모델링 정리, 신간 도서 정리) 및 작업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완근의 업무부담이 높아 외상과염의 소견은 가능하나, 원고의 업무기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파열(즉,'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 위원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좌측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이 인지되고, 원고의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다수 위원은 원고의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일부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을 유발할정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다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병원 정형외과(팔) 감정의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의 업무 기간 및 정도가 '좌측 단요측수신근 부분파열'을 야기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②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 파열'에 관하여 본다.㉠ ○○○○병원 정형외과(슬관절)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 파열'이 확인되나, 원고의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수준이고, 이 파열은 한두 번의 충격이 아닌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파열의 주된 원인인데,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는 이미 가벼운 자극에도 파열되기 쉬울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주요 업무 내용(도서 반납, 도서 소독, 스마트패드 대여, 반납 및 충전, 장서 점검, 도서 제적 및 폐기,도서실 이사 및 리모델링 정리, 신간 도서 정리) 및 작업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의미의 무릎 부위에 대한 업무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반월상 연골 부위에 대한업무부담 등을 고려하면 반월상 연골의 파열에 이를 정도의 무릎 뒤틀림 빈도가 높지않고, 원고 업무로 인한 상병 발생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과체중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활동으로도 발생 가능한 상병이고, 연령 및 개인의 과체중 등이 해당 상병 발생에 기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파열'은 인지되고, 원고가 진단일까지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업무를 약 1년 11개월간수행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등 상병 부위 신체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 기간이 길지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병원 정형외과(슬관절) 감정의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위'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라 이미 가벼운 자극에도 파열되기 쉬울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여기에 원고의 과체중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활동으로도 위 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부착부 파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퇴행성 병변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정형외과(슬전절) 전문의에게 원고 수행 업무 자료 및 작업동영상을 추가로 제출하여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동영상을 확인하고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위 2. 다. 2) ② ㉡과 같은 소견을 밝혔고, 그러한 감정 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진료과목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직업환경의학과 이외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