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62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8.경부터 2019. 8.경까지 광업소, ○○시청 등에서 굴진 업무, 공원묘지 및 화장장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4. 2.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1. 6. 11. ○○○○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제4-5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자문 결과를 근거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상병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재해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 신청 상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한 결과(2021. 7. 1.),"2021. 6. 9. 양측 손목 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삼각섬유 연골의 중심성 파열 및 마모 소견이 보이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고,○ 재해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 신청 상병 '양측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에 대하여 우리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한결과(2021. 7. 7.), "영상의학자료에서 양측 슬관절의 초기 원발성 관절염 소견이 있으나 연령과 일치하는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반월상 연골의 변화도 동일함"이라는 소견이며,○ 재해자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상병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우리 공단자문의에게 자문한 결과(2021. 7. 9.), "MRI상 협착 소견 뚜렷하지도 않고, 경추 4-5-6-7간 경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나 이는 현재 나이에서는 정상 범위에 속하는 소견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8.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8.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3. 8.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약 31년 동안 광업소 및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40~50kg 이상의 무게를 가진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을 이용한 천공 작업, 지렛대를 이용한 부탄처리 작업, 지주 설치 작업, 쏠장(널판) 올리는 작업, 오함마로 탄을 부수는 작업, 스크랩바를 이용한 채탄작업, 예초기를 사용하여 잔디와 옹벽의 잡풀을 관리하는 작업, 염화칼슘 포대를 이용한 제설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부위인 손목과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 및 강도에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이 사건 각 추가상병부위의 통증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 수차례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원고의 업무외에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다른 요인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직업 경력원고는 1983. 8. 23.경부터 1988. 7. 12.경까지 약 4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업무에, 1988. 7. 4.경부터 2001. 7. 1.경까지 약 13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업무에, 2002.경부터 2005. 2. 27.경까지 약 2~3년 동안 ○○○○○에서 제조업무에, 2005. 8. 22.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약 11년 4개월 동안 ○○시청에서 공원묘지 및 화장장 관리업무에, 2017. 12. 1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에서 굴진업무에 각 종사하여 왔다.2)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 내용(피고 업무상질병판정서)원고가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당시피고가 확인한 원고의 담당 업무 및 작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최종사업장: ○○○○)- 입사 일자: 2017. 12. 12 / 고용 형태: 상용직 / 담당업무: 굴진작업-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교대, 8시간)- 근무시간: 갑(08:00~16:00), 을(16:00~24:00)- 식사 시간: 60분, 갑(12:00~13:00), 을(19:00~20:00)- 휴게시간: 발파 후 배연할 때 식사 및 휴식 취함□ 광업소에서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담당업무: 광업소에서 천공 작업, 부석 및 경석 처리 작업, 지주 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2019. 8. 31.까지 수행함- 천공작업: 발파하기 위하여 갱도 벽면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작업, 1일 약 2~2.5시간, 어깨 신체부담[상부 천공 시에 어깨 들림 및 어깨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있음, 착암기 운반 또는 천공작업 시에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2~5분 유지], 팔꿈치 신체부담[착암기(25kg) 사용 시에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자세로 강한 힘이 작용]- 부석 및 경석 처리 작업: 갱도 천장과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 낙하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떨어뜨린 후, 쇼벨을 조작하여 경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 1일 약1~1.5시간, 어깨 신체부담[부석정리 작업 시에 어깨 들림 및 어깨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 있음,쇠꼬챙이나 오함마 작업 시에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 신체부담[부석정리 및경석처리 작업 시에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시에 강한 힘이 작용]- 지주 시공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고 네트(철망)를 설치하는 작업, 1일 1~1.5시간, 어깨 신체부담[지주의 이동 및 시공 작업 시에 어깨 들림 및 어깨위로 손이 올라가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있음, 철재빔 및 갱목 등의 들기/내리기및 운반 시에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 신체부담[지주의 운반 및 시공 작업 시에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시에 강한 힘이 작용]- 현 직력(광업소) 수행 기간: 2017. 12. 12. ~ 2019. 8. 31.(약 1년 9개월)- 총 직력(광업소) 수행 기간: 1983. 8. 23 ~ 2001. 7. 1. / 2017. 12. 12. ~ 2019. 8. 31.(약18년 1개월)○ ○○시청 근무 이력 및 업무 내용- 2005. 8. 22. ~ 2017. 1. 1.(약 11년 4개월), 공원묘지 및 화장장 관리 업무 수행- 예초 작업(봄~가을철, 5~10월, 약 10kg의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양팔의 외전 및회전 동작을 반복하여 시설물 주변 및 공원묘지의 풀을 베는 작업), 제설작업(겨울,12~3월, 양손으로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눈을 퍼 한쪽으로 치우거나 밀대를 사용하여 눈을 밀어내는 작업) 실시할 때 어깨와 팔꿈치 부담이 컸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 발병 당시 만 54세 남성으로 신장 171cm, 체중 78kg이다.나) 원고는 2013. 7. 4.경부터 2013. 7. 11.경까지 2회에 걸쳐 '손목터널증후군'으로, 2018. 6. 4.경부터 2018. 11. 5.경까지 3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긴장'으로, 2018. 11. 2.경부터 2018. 11. 9.경까지 2회에 걸쳐 '석회성 힘줄염(아래 다리)'으로, 2021. 5. 18.경부터 2021. 5. 27.경까지 4회에 걸쳐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아래팔), 인대 장애(아래팔)'로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손목, 무릎 부위 진료내역].다) 원고는 2020. 6. 16. 좌측 관절경적 원위쇄골 절제술을, 2020. 7. 27. 좌측견관절 관절낭 절개술 및 활액막절개술을, 2021. 4. 22. 우측 주관절 단요수근신근 유리술 및 활막절제술을 각 시술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21. 6. 25., 추가상병 소견서, 갑 제3호증 7면) ? 추가상병명: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제4-5, 제5-6,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추가상병 최초진단일: 2020. 6. 8.?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 원인: 퇴행성 및 반복적인 사용? 재해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 원인: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됨? 업무상 재해와 추가 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인과관계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상기 환자는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9. 9. 17. 질판위에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 인대 손상 및 관절염 상병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2021. 6. 9. 양측 손목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삼각섬유연골의 중심성 파열 및 마모 소견이 보이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2: 영상의학 자료에서 양측 슬관절의 초기의 원발성 관절염 소견 있으나 연령과 일치하는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반월상 연골의 변화도 동일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불승인 추가상병 인정 여부임. 청구인의 손목 MRI상 양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의 만성적인 변화라는 소견이고, 양측 무릎의 경우 관절염이 심하지 않아 연령 대비 병적인 상태로 판단되지 않고 연골판의 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명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슬관절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제4-5, 제5-6,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 및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영상 자료에서 추가신청 상병 중 '제4-5, 5-6, 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나머지 추가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그 상태가 자연 경과적 변화 정도로 동일 나이 대비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었다거나 업무로 인해 더 나빠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 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무릎)]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원고에게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이 발병하였나요? 그 외에 관찰되는 상병이 있나요?▶ 제출된 2021. 6. 8. 촬영된 양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사진 및 2021. 6. 9. 촬영된 양측슬관절 MRI 영상 소견 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소견을 보입니다.?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64세의 남성입니다. 원고의 상병들은 동일연령 때 노동을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인가요?▶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슬관절 관절연골의 분해와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고령, 외상, 과부하, 유전적 요인, 비만, 직업, 육체적 활동 등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발병 기전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매우 복잡합니다.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흔히 발생하기는 하나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요인(체질적 특징, 일상 생활, 운동 등 여가생활, 직업, 개인 질환, 유전적 소인, 외상등)으로 발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다양한 원인 및 특성상 그 정도를 다른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의 경우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소견 상 경도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하기는어렵습니다.? 감정의께서 원고의 이러한 업무를 보실 때, 상병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점이 있나요?▶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슬관절 관절연골의 분해와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고령, 외상, 과부하, 유전적 요인, 비만, 직업, 육체적 활동 등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발병 기전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매우 복잡합니다.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관절염의 다양한 원인 및 특성 상 업무가 상병부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작업이나 노동 시 관절 연골의 손상 또는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며 무릎관절 내 반월상 연골판이나 인대 손상이 선행된 경우 슬관절관절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나요?▶ 제출된 2021. 6. 8. 촬영된 양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사진 및 2021. 6. 9. 촬영된 양측슬관절 MRI 영상 소견 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의 소견은 초기 상태로 보이며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수 십년 동안 신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부위의과사용으로 인하여, 일발인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나요?▶ 원고의 경우 장기간 신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부위의 과사용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단하실 때, 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은 제시한 업무 또는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추가상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제출된 2021. 6. 8. 촬영된 양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사진 및 2021. 6. 9. 촬영된 양측슬관절 MRI 영상 소견 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의 소견은 보입니다만 무릎 관절염의 다양한 원인 및 특성 상 업무가 상병부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작업이나 노동시 관절 연골의 손상 또는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추가상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의견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판단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기간 중 무릎을 과 사용했거나 무릎 내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해 자연적인 노화현상보다 조기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원고 측 의견도 근거가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태에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상병이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하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며, 동일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기간 중 무릎 관절 부위의 손상, 외상 또는 질병과 연관된 상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 기간 중 수상의 병력이나 치료 내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정인께서 대법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견해를 따르실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의 주원인이 원고의 업무력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업무력이 다른 발병원인(퇴형성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 및 악화 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나요? 각각의 상병들에 대하여 판단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게서 해당 상병의 발병원인 및 기여도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기간 중 무릎을 과 사용했거나 무릎 내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해 자연적인 노화현상보다 조기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기간 중 무릎 관절 부위의 손상, 외상 또는 질병과 연관된 상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 기간 중 수상의 병력이나 치료 내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단받을 당시 나이 대의 일반인 및 환자들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원고의 상태가 심하다고 하기는 힘든 정도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상병들"의 주원인이 원고의 업무력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업무력이 다른 발병원인(퇴행성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 및 악화 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상병들 상태를 보실 때, 위 상병 진단 시점으로부터 요양이 필요한 기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나요? 각 상병별로 일 수 또는 주단위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환자의 증상 등 진찰 소견, 영상소견, 환자의 연령, 직업 및 활동성등의 여건과 순응도, 의사의 지식과 경험, 치료에 대한 경과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원고 정도의 소견을 가진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변성"은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의 치료로 개선이 가능할 수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소요시간 및 개선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정도는 명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양 후 호전이 없을 시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됩니다.[피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들이 원고에 대한 기록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감정 시 판단의 근거로서 참조하신 주요의무기록(검사일자 포함)과 그 의미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들이 원고(○○○)의 것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진단서, 영상의학과 판독지,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 제출된 자료 일체를 검토했습니다. 2021. 6. 8. 촬영된 양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사진 및 2021. 6. 9. 촬영된 양측 슬관절 MRI 영상 소견(64세 남자 ○○○)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에게서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층의 상병 상태가 확인되시나요? 만약 확인된다면그 상태와 이에 대한 정도를 1~10 사이의 수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숫자가 흡수록 고도로 악화된 상태)..▶ 제출된 2021. 6. 8. 촬영된 양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사진 및 2021. 6. 9. 촬영된 양측슬관절 MRI 영상 소견 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을 보입니다. 상태를 수치로 명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약 3-4 정도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의 상병 상태가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확인되시는지요?▶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슬관절 관절연골의 분해와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고령, 외상, 과부하, 유전적 요인, 비만, 직업, 육체적 활동 등이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그 발병 기전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매우 복잡합니다.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흔히 발생하기는 하나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요인(체질적 특징, 일상 생활, 운동 등 여가생활, 직업, 개인 질환, 유전적 소인, 외상등)으로 발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다양한 원인 및 특성 상 그 정도를다른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의 경우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소견 상 경도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진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의 상병 상태가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인지요?▶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며, 신체부담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해당 업무를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에게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의 상병 상태가 확인되시나요? 만약 확인된다면 그 상태와 이에 대한 정도를 1~10 사이의 수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숫자가 클수록 고도로 악화된 상태).▶ 2021. 6. 9. 촬영된 양측 슬관절 MRI 영상 소견 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변성" 소견을 보입니다. 상태를 수치로 명확히 표현 하기는 어려우나 약 3-4 정도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의' 상병 상태가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확인되시는지요?▶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인지요▶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해당 업무를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추가신청 상병과 기승인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처분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귀 감정의와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발견되는지요?▶ 전체적인 면에서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크게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있어 사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신체부담업무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추단할 수 없는바,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변성'이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는지요?▶ 원고의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이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정형외과(수부)]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원고에게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발병하였나요? 그 외에 관찰되는 상병이 있나요? 상병진단 당시 원고는 만 64세의 남성입니다. 원고의 상병들은 동일연령 때 노동을 하지 많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인가요?▶ 우측 손목의 경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심부 파열이 관찰되며, 좌측의 경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심부가 얇아져 있어 파열 전 단계의 상태로 판단됩니다. 경미한 관절염 소견이 관찰됩니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심부 마모나 파열은 외상에 의한 파열과 달리 대부분 나이가 증가하면서 빈도가 늘어나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많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을 가진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병변은 외상성과는 달리 완관절 척측의 과도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가장 흔한 위험인자는 척골의 길이가 요골보다 긴 척골 양성 변위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대부분 증상을 가진 환자는 반복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손목을 돌리거나 (드라이버 돌리기, 자동차 조립공 등), 회내전 자세에서 척사위로 반복적인 일(목수, 공장 라인의 조립공 등)을 하는 등 과도한 하중이 완관절 척측에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부하는 척골 양성 변위를 가진 환자에서 더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의 환자는 양성 척골변이 없이도 발생하는데 이는 역동성 척골 충돌 증후군과 이차성 척골 충돌증후군으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역동성 척골충돌 증후군은 척골의 양성변이는 없으나 주먹을 쥘 때 척골이 상대적으로 요골보다길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제출된 영상으로 판단했을 때, 본 원고의 경우 역동성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퇴행성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보입니다. 척골 양성 변위나 역동성 척골 충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순 사무직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였더라도, 원고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태의 병변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해 악화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는 1983년 8월 23일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산 근무를 시작하였고, ○○광업소(○○○○○ 협력), ○○시청을 거쳐 최종사업장인 ○○○○[㈜ ○○○○ 협력]에서 선산부로 2019년 8월 31일 퇴사하기까지 약 31년 동안 광산 및 ○○시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 원고의 이러한 업무를 보실 때, 상병 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점이 있나요?▶ 수근 관절 척측 지주인 월상골 및 삼각골과 척골두 사이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하로 인하여 이들 구조물과 함께 사이에 끼어있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TFCC) 등이 퇴행성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척골 충돌 증후군의 주된 병태생리학적 기전입니다. 퇴행성 변화는 부하를 받게 되는 위상골, 삼각골, 척골두의 관절면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연골연화성 변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진행함에 따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심부에 천공이 발생하고, 더 진행하면 관절 연골에 미란이 발생하며, 더 진행하게 되면 월상-삼각 골간인대가 마모되고 파열에 이르게 됩니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는 본 원고의 경우와 같이 중심부가 얇아지는 마모 또는 구멍이 뚫리는 천공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진행된 경우에는 월상골 근위 척력의 낭성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조했을 때 원고가 시행해왔던 착암기 및 콜픽의 사용, 지렛대를 이용한 부탄처리작업, 지주설치 작업, 쏠장 올리는 작업, 오함마를 이용하여 석탄을 잘게 부수는 작업, 스크린바를 이용한 채탄작업, ○○시청에서 행했던 예초기, 제설작업 등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심부의 마모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척골양성변이를 보이는 척골충돌증후군이나 역동성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 나이가 들면서자연경과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의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원고의 연령과MRI상 확인되는 병변의 정도를 고려하면 단순 사무직에 종사하였더라도 현재의 병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단순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가사일에 종사해온 50-60대의 환자들에서도 본 원고와 비슷한 병변이 종종 발견됩니다.?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나요?▶ 손목 X-ray상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나, 손목 MRI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진행된 병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해당 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 있나요?▶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수 십년 동안 신체노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부위의과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나요?▶ 원고의 현재 연령과 MRI상 퇴행성 변화를 감안하였을 때 일반인에 비해 향후 퇴행성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중심부의 파열과 퇴행성 변화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범주의 질환입니다.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중심부의 파열, 그리고 진행할 경우 주변부위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할 수는 있지만, MRI상 현재 그러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완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중심의 파열 병변과 관계없는 위치인요-수근 관절에 관찰되고 있으며 그 정도는 경미하여 초기 병변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단하실 때,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손상'은 제시한 업무 또는 기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추가 상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나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병변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빈도가늘어나게 됩니다. 원고의 업무내용이 상 병변의 발생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상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상병들에 대하여 '2021. 6. 9.양즉 손목 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삼각섬유 연골의 중심성 파열 및 마모 소견이보이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의견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판단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고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정인께서 대법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견해를 따르실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의 주원인이 원고의 업무력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업무력이 다른 별병원인(퇴행성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 및 악화되는 데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나요? 각각의 상병들에 대하여 판단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의 업무가 해당 병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만약, 해당 병변의 발생이 30-50대 사이의 적은 연령에 발생하였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더 크게 고려해볼 수 없으나 원고는 이미 60대 중반으로 원고의 업무력의 기여비율은 제한적이며,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상병들 상태를 보실 때, 위 상병 진단시점으로부터 요양이 필요한 기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나요? 일 수 또는 주 단위로 소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 후 호전이없을 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나요?▶ 퇴행성 병변으로 별도의 요양기간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척골 단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피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원고에게서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상병상태가 확인되시나요? 만약확인된다면 그 상태와 이에 대한 정도를 1-10 사이의 수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숫자가 클수록 고도로 악화된 상태)▶ 원고에게서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손상이 확인됩니다. 해당 병변은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으며, Palmer 분류가 흔히 사용됩니다. 이 분류방법은 병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도를 1-10 사이의 수가 아닌 1-5 사이의 수로 기술하겠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고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1단계: 척골두와 월상골 척측 부위의 충돌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삼각섬유연골이마모되어 얇아지지만 천공은 발생하지 않은 정도, 2단계: 아직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천공은 없으나 월상골과 척골두의 연골 연화가 진행된다. 3단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심부 천공이 발생하고 척골두의 원위부와 월상골의 척측 부위 관절 연골이 연골연화증으로 골연골 손상을 보일 수 있다. 4단계: 3단계 병변과 더불어 이차적으로 월상-삼각골간 인대가 손상되어 월상-삼각골 불안정 소견이 관찰될 수 있다. 5단계: 척골감입 증후군의 마지막 단계로 척수근 관절이나 원위 요척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하여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완전히 마모되거나 없어지고, 월상-삼각골간 인대의 광범위한 파열을 볼 수 있다] 본 원고의 경우 좌측 손목은 1단계, 우측 손목은 3단계에 해당하는병변입니다.?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상병 상태가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확인되시는지요?▶ 본 병변은 퇴행성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병변의 일종으로, 외상에 의한 손상과 달리, 대부분 나이가 증가하면서 빈도가 늘어나며, 많은 경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볼 증거는 없습니다.?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상병 상태가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업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인지요▶ 앞서 기술했듯이, 해당 병변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빈도가 늘어나며,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증상을 가진 환자는 반복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손목을 돌리거나 (드라이버 돌리기, 자동차 조립공 등, 회내전 자세에서 척사위로 반복적인 일(목수, 공장라인의 조립공 등)을 하는 등 과도한 하중이 완관절 척측에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상활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동작으로 걸레를 짜거나, 테니스, 골프와 같은 취미 활동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고의 연령을고려했을 때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로 보여집니다.? 원고가 해당 업무를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이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발병이 가능합니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추가신청 상병과 기승인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처분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귀 감정의와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발견되는지요?▶ 자문의 소견에 동의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에 있어 사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신체부담업무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단할 수 없는 바,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종합 할 때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는지요?▶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삼각섬유연골판의 퇴행성 병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확인되는 상병의 정도 및 건강보험 수진 이력을 감안할 때,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1983. 8.경부터 2019. 8.경까지 광업소와 ○○시청 등에서 근무하며 손목과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무릎 부위, ○○○○병원)는 「원고의 영상자료상'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의 소견은 보이지만, 무릎 관절염의 다양한 원인 및 특성상 업무가 상병부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규명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작업이나 노동시 관절 연골의 손상 또는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추가상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상병의 주원인이 원고의 업무력이거나 원고의 업무력이 다른 발병원인(퇴행성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및 악화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경도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진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이 위 각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자문의 소견에 근거한 피고의 처분에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크게 소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또다른 진료기록감정의(손목 부위, ○○병원)는 「원고의경우 역동성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인해 퇴행성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척골 양성 변위나 역동성 척골충돌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순 사무직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였더라도, 원고의 연령을 고려했을 대 현재 상태의 병변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해 악화된 소견으로보기는 어렵다,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병변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원고의 업무내용이 위 상병의 발생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원고의 연령을고려하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므로, 추가상병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겠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있는 퇴행성 질환의 정도로 보여진다,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위와 같은 각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영상자료상 퇴행성의 삼각섬유연골의 중심성 파열 및 마모 소견과 양측 슬관절의 초기의 원발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의 동일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의 만성적인 변화로 업무 및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하고,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등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추가상병 신청서에 '수 십년간의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의 주관적 진술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고, 달리 그와 같이 진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등의 각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마)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원고에게 진단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그밖에이 사건 각 추가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손목 및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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