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62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36년 동안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1. 26. ○○○○○이비인후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21. 4. 1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① 초진일: 2021년 1월 26일② 치유일: ○○○○년 ○○월 ○○일③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만성 중이염④ 장해부위: 중이⑤ 기존장해(질병포함) 유무: 무⑥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순음청력검사 우측 21dB, 좌측 골도 17dB / 기도 45dB 청력역치 보이고뇌간유발전위검사상 우측 40dBnHL, 좌측 60dBnHL에서 역치 확인됨⑦ 장해상태(모든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상세히 기재)과거 제품 절단 과정 중 불똥 들어가서 고막 손상됨 다. 피고는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84년부터 2020년까지 약 36년 동안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상 청력역치가 우측 10dB, 좌측 33dB로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는 고막손상과 이루 및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장해는 판단하지 않은 채 퇴직 후 소음성 난청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소음성 난청에 준하는 장해판정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2.다.1)항의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는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를 근거로 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현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왼쪽 귀의 중이염이 계속 재발하면서 이루가 발생하는 만성 중이염의 상태가지속되고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22. 6. 2. '원고는 2004. 8. 4. 사고로 발생한 왼쪽 귀의 고막천공과 중이염으로 인한 항시 "이루"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요양신청 및 산재 승인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의 쟁점은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여부로서, 원고는 198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36년 동안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직업력을 감안할 때 소음노출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이나,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상 청력역치는 우측 10dB, 좌측 33dB로 양측 모두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는 2023. 7.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고막천공상태에서는 언제든 이루가 발생 가능하므로, 좌측고막천공및 이루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준용등급 12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자,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 외에 '원고의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로 인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이 발생하고 적정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여야 하나, 2004년 사고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원고의 경우 재해로 인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에 대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 사고)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이하 '추가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로 주장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23,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2004. 8. 4. 05: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에서 제품 수동절단 작업 중 용강이 비산하면서 왼쪽 귀속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외이도에 화상 및 고막 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당시 여건상 산재 처리는 하지 못하였으나 2004. 8. 23. ○○○병원에서 입원 및 고막재생술을 받았고, 2004. 10. 8. 고막 재천공이 발생하여 이후 재발이 될 때마다 이비인후과 치료 및 자가 치료를 하여온 바, 위와 같은 소음사업장 근무 중 재해사고 및 그 이후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사업장 근무로 인한 난청 발생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소음성 난청의 장해기준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만판단하였다.그런데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왼쪽 귀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다.1)항에서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정하는 '고막의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로 수술적 처치 후 남은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음성 난청장해기준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처분사유의 특정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 시 그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만을 주장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만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처분사유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하므로, 그와같은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심사절차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막손상과 이루 및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장해는 판단하지 않은 채 퇴직 후 소음성 난청에 대한 부분만을판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건의 쟁점은 소음성 난청 장해 인정여부"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고막손상과 이루 및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였고, 다만 "이루의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신청 및 산재 승인받은 이력이없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루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을 것이 장해급여 청구에 반드시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와 같은 언급만으로는 '원고의 귀의 장해상태가준용등급 제12급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평가할 수는 없다.나)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 및 이에 첨부된 장해진단서, 소음작업 종사 사실 확인서, 소음측정자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한 대상이 되는 장해상태는 소음성 난청 뿐 아니라, '과거 제품 절단 과정 중 불똥이 들어가서 고막이 손상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이염, 난청 등도 포함됨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장해상태가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귀의 장해 준용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준용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하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내심이 '위 주장은 소멸시효 도과가 분명하였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서 및 심사결정서에는 그러한 처분사유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처분은 원고가 주장한 장해등급 해당 사유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경우로서 위법하다.2)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두37389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 및 심사결정에서 원고에게 제시된 처분사유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 장해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루"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적도 없어 "이루"와 관련하여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인 반면, 추가 처분사유는 '원고의 고막의 외상성 천공 및 이루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면에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추가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행정소송에서 추가·변경할 수 없다.3) 소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추가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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