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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64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의 건설회사에서 건설기계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1. 9.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요양한 후 2021. 3. 25.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나. 원고는 2021. 6. 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11. 1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작업이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인지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은 진폐예방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인 광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들어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3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용 석재를 취급하는 광업 사업장으로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에서는 천공기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이전에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천공기기사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와 법령의 내용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는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적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진폐예방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진폐예방법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의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그리고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는 위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다) 따라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서, 그 근로자가 진폐예방법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2) 이 사건의 경우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건설용 석재 광업을 하는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별표 1]에 정한적용 광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근무한 건설회사는 위적용 광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이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토목현장에서 천공작업에 종사하다가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았고, 위 장해급여에 관한 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의 직종으로 '천공기기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원고가 건설기계운전원으로종사한 기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굴삭기운전원, 단순노무자 등의 직종에도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천공기기사로 근무한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천공기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가 규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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