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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6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4. 13.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44dB, 좌측 49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 5. 10.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7. 11. 30.까지 12년 7개월 동안 덤프트럭 및 중장비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12. 1.부터 2003. 8. 31.까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하였으며, 2003. 9. 1.부터 2020. 12. 31.까지 품질관리부서에서 17년 4개월 동안 샘플채취 및 분석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덤프트럭 및 중장비 운전원, 샘플채취 및 분석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소음 노출 정도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1985. 5. 10.부터 2020. 12. 31.까지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였다.060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548_01.jpg나) 중기운전의 경우 동종업체 유사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는 67.1~75.3dB이고, 품질관리의 경우 해당 사업장 2016년~2020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는 67.1~75.3dB이다.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이비인후과(2021. 4. 13. 장해진단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2021. 4. 13. 순음청력검사 1회 실시 결과 우측 44dB, 좌측 49dB(검사신뢰도낮음)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8. 31.)- 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60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548_02.jpg060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548_03.jpg0606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548_04.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정상 고막 소견-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과거 탄광 근무(35년간 근무, 2020년 퇴사) 중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기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여부: 지타 재반된 질환에 의한 난청은 원인규명이 힘들다고 봄. 노인성 난청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탄광/광업소 근무 중 폭로된 (시멘트공정 전체, 샘플채취 및분석)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됨-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검사에서 일정한 형태의 청력소견을 보여 충 족하는 것으로 사료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검사상 일정 형태의 감각신경성 난청형태를 보이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감각신경 성 난청의 주요 발생원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유모세포나 청신경의 손상에 의한 난청으로 노화성변화, 유전성요인, 소음 노출, 이독성 약물에 의한 난청, 돌발성 난청, 외상 등등이 있다.-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 A.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노출 당시나 직후에 난청이 확인되어야 한다. B.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시에는 고주파수 영역(C5 dip: 4000Hz에서의 청력저하)에서 난청이 시작되고, 점점 저주파수 영역으로 진행할 수 있다. C.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으므로 위의 2가지를 참조하고 피감정인의 나이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원고의 ○○병원 특별진찰 기록을 살펴볼 때, 원고의 청력상태는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합성 난청이란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도성 난청이 함께 존재하는난청입니다.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에서 모두 골도청력과 기도청력의 차이가 20dB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도청력이란 피검자가 실제로 듣는 청력 수준을 말하고, 골도청력이란 피검자의 손상받지 않은 신경으로 듣는 청력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각신경성난청은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난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골도청력과 기도청력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혼합성 난청은 실제로 기도청력 만큼 난청을 가지고 있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한 난청은 골도청력으로 표시되고,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차이는 소리전달의 이상으로 발생되므로 중이의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성 난청은 중이강내의 이소고르이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청력은 1회차 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하여,우측은 기도청력 51dB와 골도청력 31dB인 혼합성 난청을 보이고 있으며, 좌측은 기도청력 57dB와 골도청력 35dB의 혼합성 난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 혼합성 난청을보이는 원인으로는 중이내의 이소골의 이상으로 이경화증, 이소골 기형, 이소골 고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검사에서 골도청력은 신경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므로,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정도는 우측 31dB, 좌측은 35dB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회차 골도청력의 수치).-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인 C5 dip(4KHz의 청력이 현저히 떨어짐)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고, 청력도의 형태는 거의 편평한 상태입니다.-원고는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질병 또는 장해(소음성 난청)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원고가 1985. 5. 10.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중기과, 품질관리팀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측에서 이 사건 회사와 동종 업체에서 중기 운전 공정과 유사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중기 운전 공정의소음 노출수준은 67.1~75.3dB로 추정되고, 이 사건 회사의 품질관리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소음 노출수준은 74.1~76.9dB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일응의 소음노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80dB 내지 85dB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립환경연구원의 국내제작 및 사용기계류의 음향파워레벨 조사연구(참고자료1), 교통환경연구소의 소음배출시설 실태조사(참고자료2)의 내용을 들면서 원고의 소음 노출수준이 위 국립환경연구원 논문의 분쇄기에 해당하는 91.2~109.5dB 또는 위 교통환경연구소 논문의 제분기에 해당하는 98.6dB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논문에서 소음을 측정한 분쇄기 또는 제분기가 이 사건 회사 작업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 측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수준을 뒤집고 위 각 논문에서 측정된 분쇄기 또는 제분기 소음 정도를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하면서 2007. 4. 1.부터 2020. 12. 31.까지 품질관리담당으로 근무한 ○○○, 이 사건 회사에서 1973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하면서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 이 사건 회사에서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②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4,000Hz, 6,000Hz,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8k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현상을 "c5 dip"라고 한다. 주로4kHz 음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주변 주파수 음역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난청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고음역 특히4kHz 음역에서 현저한 청력 소실을 보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배치된다.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인 C5 dip(4KHz의 청력이 현저히 떨어짐)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③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난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골도 청력과 기도 청력이 일치한다.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1회차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우측은 기도청력 51dB와 골도청력 31dB인 혼합성 난청을 보이고 있고, 좌측은 기도청력 57dB와 골도청력 35dB의 혼합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의견을 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의 이비인후과 치료 내역, 임피던스 검사결과)만으로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소음성 난청업무처리기준에서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골도청력역치가 40dB에 미달하여 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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