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6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4년 9월경부터 1996년 7월경까지 ○○광업소, ○○○○○○(주), ○○건설, ○○기업에서 경석 처리, 권양기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21. 2.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1회 실시하여 우측 43dB, 좌측 46dB로 측정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 받았다.다. 원고는 2021. 3. 10. 피고에게 업무수행 중 지속적으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라.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2021. 4. 29.부터 2021. 5. 13.까지 특별진찰(이하 '이사건 특별진찰'이라고 한다)을 실시한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4dB,좌측 34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순음청력검사결과0618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685_01.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88%, 좌측 84%?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s?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30dB, 좌측 40dB?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은 없었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원인 미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난청 여부: 위 원인들은 확실하지 않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소견: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됨. 마.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는 2021. 5. 25. 원고의 신청에 의해 반려되었고, 원고는 2021. 7. 20.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바. 피고는 2022. 2. 15.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 우측(34dB, 88%), 좌측(34dB, 84%)으로 양측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규정한 장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영향으로 청력이 악화되었으므로, 난청검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특별진찰을 진행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32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202 1. 2.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43dB, 좌측 46dB로 측정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비록 이 사건 특별진찰에서는 원고의 청력 역치가 우측 34dB, 좌측 34dB로 낮게 나타났으나,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검사자에 따라 수치 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검사이고, 원고의 직업력 이외에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인적요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난청 검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특별진찰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생략한 채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후 재검사를 한다.(1)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 것(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이내일 것(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1. 2.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43dB, 좌측 46dB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으나,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경우에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는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검사 신뢰도 낮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특별진찰은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규정한 난청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되었고, 청력 검사를 시행한 담당 의사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5가지 신뢰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해당 검사는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신뢰성 있는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34dB, 좌측 34dB로서 양쪽 모두 40dB 미만으로 나타나 이 사건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재차 특별진찰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사건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나 재현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43dB, 좌측 46dB)를 감안하더라도 그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82세이고 소음 유발 사업장을 떠난 지 약 24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발병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피고가 다시 한 번 특별진찰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점, ⑤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23. 7. 26.부터 2023. 9. 13.까지 ○○○○병원에서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에 따른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4.2dB, 좌측 44.2dB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청력 상태는 85세연령에서 확인될 수 있는 노인성 난청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의 난청의 원인을 25년전의 소음노출과 연관 짓기 어렵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청력 메디안 값에 의하면 83세의 경우에 6분법에 따른 청력역치는 32.7dB이므로 원고의 청력 역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는다. 2021년에 시행한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우측 34dB, 좌측 34dB)를 당시 원고의 청력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현재의 난청은 그 후 약 2년동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경 원고의 청력 역치는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노화성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난청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⑥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견해에 따르면 신체감정절차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을 당시의 청력 역치는 우측 34dB, 좌측 34dB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또는 업무와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