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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67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16. 원고에게 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3. 7. 28.부터 2021. 12. 21.까지 기간 중 7년 4개월동안 펜션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2. 2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2. 6. 16.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이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내회전 및 외전?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등의 반복적인 부적절한 자세와 업무 종사기간,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고, 업무과정에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 및 꺾임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손목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확인되어 손목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제4-5요추간 수술후 유착에 의한 협착증'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은 확인되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명확하게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기, 무릎 및 발목 비틀림 등의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작업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보기어려워 무릎 및 발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7년 4개월 간 펜션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침구 교체, 화장실 청소, 객실바닥 청소, 중량물 운반 및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릎에 상당한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2021. 12. 21.자 일반방사선검사 및자기공명영상검사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kellgren-Lawrence grade 1~2)가 관찰되어 초기 단계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고, 이는 해당 연령대의 환자에게서비교적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진행시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상병이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소견이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나)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의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환자의 나이에비하여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고 자연경과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태였다.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계단의 사용 등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해당 작업이 관절염을 유발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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