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6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2.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23. ○○○○○○의학과의원에서 '혼합형불안 및 우울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고, 2021. 8.경까지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질병을 이유로 휴직과 복직을 거듭하던 중 2021. 8. 9. 복직하였으나, 그 직후 동료근로자들과 불화와 분쟁을 겪고 나서 2021. 9. 7. 다시 휴직하였다.다. 원고는 2021. 10. 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겪은 잦은 질병과 그로 인한 휴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동료근로자들로부터 받은 폭언, 폭력 등 괴롭힘과 업무부적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에서야 동료들과 분쟁, 불화가 발생하여 시기상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 요양급여 신청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질병으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고, 그 이후 동료들로부터 받은 따돌림과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2) 갑 제3 내지 15,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5. 24. '상세불명의 접촉성 피부염'을, 2013. 12. 31. '1도 화상'을, 2014. 3. 19. '관절통'을, 2014. 6. 23. '결정종, 손가락 인대 파열'을, 2014. 7. 21. '팔 피부 조직의 양성지방종성 신생물'을 2016. 7. 13. '신장의 악성신생물(신장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진단받은 후, 2018. 7. 23. 이 사건 상병까지 진단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질병의 치료와 적응장애를 이유로 위 기간 중 휴직과 복직을 거듭하였던 사실, ③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18. 10. 23.경 원고 대신 야간근무에 투입된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까지 한 사실, ④ 원고가 2021. 8. 9. 복직한 이후 전환배치된 특수강제강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나 동료근로자로부터 질책과 욕설을 듣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직무상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있고, 특히 상사로부터의 폭언,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심리적 안전감을 훼손되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악화할 수 있으며, 폭언 등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이 촉발되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장애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을 당시 그 이전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직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자율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장애'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의한 생리적 반응과 증상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또한 원고가 복직 후 특수제강부로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중 동료들의 관계나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스트레스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불안 및 우울이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도 환자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주변인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원고가 특수제강부에서 겪은 강도높은 육체적 노동과 고온의 작업환경 및 상급자와 동료들의 폭언 등은 이 사건 상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질병판정 조사 중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2019. 10.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험', '2020. 12.경 부모님의 건강악화', '수입 감소' 등이 있다고 밝혔고, 이 법원 감정의는 위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나 가족들의 건강문제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개인적 혹은 가족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임상경과상 개인적인 요인들이 발병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수동공격적인 원고의 방어기제가 갈등의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와 부합하는 위 감정인의 소견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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