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68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9.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약 27년 간 주식회사 ○○○를 비롯한 사업장에서 염색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5. 14. '좌측 슬관절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 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1989. 3.부터 2018. 10.까지 약 27년 6개월 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염색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량물 취급정도와 취급자세, 장기간의 근무경력,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10년 이내무릎 부위 치료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계단 오르내리기 등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가 높지 않은 점, 계단을 이동하는거리가 보통의 작업에 비하여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연령과 과체중 등의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5. 2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염색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분에 높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염색공으로 운반, 투입 및 계단이동 작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 및 계단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중량물 취급은 25kg 정도의 염색약품 등이 실린 이동대차를 밀어 이동시키고, 위 염색약품을 들어 올려 기계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무릎 부분에 주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단 작업 역시 5~6칸 정도의 낮은 계단을 40~50회에 걸쳐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무릎 부담이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체부담수준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결과도 '원고의 작업 중 운반과 투입 작업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있는 점은 확인되나 그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아 부담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무릎 부담 정도는 경도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낮은 수준이고, 반면 노화, 비만, 당뇨병 등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고의 개인적 요인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의 관절이 마모되어 통증을 느끼는 질환을 말하고, 노화가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질병임. 이러한 관절염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은 노화(연령 증가), 체중(비만), 유전적 요인, 여성, 반복적인 무릎 자극, 운동(축구, 등산 등), 좌식생활 등임○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과 관련이 있음. 2012. 7.부터 확인되는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13. 10. 22.에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 수시로 진료를 받아온것이 확인됨. 2019년 ○○병원 진료기록에는 오래된 무릎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대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물건을 상하차 하는 작업이 무릎관절에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없고, 서서하는 작업이나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일하는 것은 무릎관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무릎관절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쪼그리고 앉아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임○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에서 오르는 경우는 무릎부담이 낮지만 내려오는 경우에는 발을 딛는 형태에 따라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통상 계단을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의 부담보다 피감정인처럼 5~6계단을 하루에 40-50회에 나누어서 내려오는 작업이 무릎에 부담을 덜 줌○ 피감정인은 과체중[164cm, 95kg 체질량지수 35.7(25 이상이면 과체중, 300상이면 비만)]에 의해 노화에 의한 무릎관절증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있음. 또한 피감정인은 2018년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데 당뇨병은 무릎관절증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임. 이런 이유로 무릎수술을 한 ○○병원에서도 '체중을 감량한 후 수술을 하겠다'고 의무기록에 기재한 것임. 수술기록에도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골 돌기를 제거했다는 기록이 있음○ 피감정인의 무릎관절증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비만, 노화, 당뇨병으로 명확하고, 일상생활, 운동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비해, 업무상 무릎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감정인은 피감정인의 업무부담이 무릎관절증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지 않음. 원고의 업무 영향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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