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68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6.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8. 7.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원으로 도장설비 수리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로서, 2021. 5. 17. 20:00경 로봇 페인트 건 분해 및 조임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2021. 5. 21. 갑작스러운 좌측 하지 무력감 및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내원하였다.나. 원고는 '요추 제4-5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8.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을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로봇 및 도장기 수리, 펌프 수리 등의 작업을 하면서 용접기, 오함마, 공구가방, 모터, 펌프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를 반복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 상병명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S330)- 원고는 2021. 5. 21. 작업장에서 발생한 좌측 하지 무력감 및 마비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간 외상성 파열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2021. 5. 26. 요추 제4-5간 후방경유 나사못 고정술 및 추체간 유합술,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다.2) 피고 업무관련성평가서(2022. 2. 16.자)상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과도한 중량물을 들거나 과도한 힘으로 비트는 동작을 취할 때 그리고 외력이 작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추간판을 둘러싼 섬유륜이 미세하게 파열된 경우 초기 파열 당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활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핵이 세어 나오면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업무 중 로봇페인트 건을 분해 조립하는 과정 중 허리를 굴곡하고 약간 비틀린 자세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이 지속되다가 2일이 지난 시점부터 다리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통증증상과 함께 하지 무력감, 발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였으므로 2021. 5. 17. 요추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원고는 요통의 과거력이 없었고 2021. 5. 17. 부적절한 자세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유발요인과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였을때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3) 피고 자문의 소견서- 신경외과 자문의(2021. 7. 8.자) : 2021. 5. 21.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4-5번요추간 추체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거대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심한 척추관압박이 인지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2021. 8. 23.자) : 제출된 재해조사 및 작업동영상에서 중량물 취급은 많지 않고 업무 강도나 횟수도 많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원고는 2021. 5. 17. 중식시간에 로봇페인트 건 분해 및 조임작업 중 허리가 삐끗한 이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MRI 사진에서 신청상병인 요추 제4-5번처럼 요추 제3-4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조임 작업 중 삐끗한 정도의 강도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요추염좌에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 2021. 5. 21.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은 제4-5 요추간의 우측으로의 심한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심한 척추 협착의 소견이다. 수술 후 검사한요추부 MRI에서 터져 나온 제4-5 요추간 추간판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피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요추 제3-4번도 제4-5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조이는 작업 중 삐끗한 정도의 강도로 요추 제4-5번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퇴행성 변화로 약화된 요추부에 외상이 발생하여 추간판이 탈출된 경우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심한 외상일 때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삐끗하는 정도에서도 드물지만 추간판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에서 외상의 기여도를 볼 때, 척추 골절이 없었으므로 0점, 병소 부위가 제4-5 요추간이므로 0점, 나이에서 1점, 증상시로부터 사고 후병원 방문시까지 4일 경과되었으므로 1점, 주치의 판단 1점으로 30% 정도의 외상 기여도가 있다. 그러나 삐끗하는 정도의 외상으로 추간판이 터져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때문에 근거는 없지만 자문의의 임상 경험치로 추정하건대 30%의 절반인 15% 정도의외상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 터져 나온 추간판의 압박 증상이 터져 나온 즉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초기 파열에는 조금만 터져 나와 증상이 미미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터져 나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M511)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외상 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 퇴행성 변화가 있어 취약한 허리 구조를 가지고 있던 환자에게 외상이 발생하여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S330)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상의 기여도를 따지게 된다. 원고가 그러한 경우로 생각된다. 원고에게도 외상성과 퇴행성 모두 혼재되어 있다고 보인다.- 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의 정의는 제4-5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하여 신경공으로 나가는 척추신경뿌리가 압박당하여 증상이 유발되는 질환이고 원인은 반복적인 기계적 부하와 나이에 따른 퇴행성변화이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자동차 조립원으로 작업을 하는 도중 허리를 삐끗하게 됨에 따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2021. 5. 17.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2021. 5. 21. 하지 무력감과 마비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가 작업 중 입은 허리를 삐끗하게 된 사고와 증상 발현 사이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에 그치지 않고 파열에 이르게 되어 수술까지 하게 된 것에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감정의도 허리를 삐끗하는 정도로도 외상성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고, 초기 파열에는 조금만 터져 나와 증상이 미미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터져 나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나)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이미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퇴행성 병변이 원고가 약 26년간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보다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 외상성 추간판 파열은 이미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환자에게 외상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에게 이미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2021. 5. 17.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내원하고 급성으로 수술을 할 정도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약 26년간 수행한 반복적인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업무가 원고의 기존퇴행성 변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나이, 허리를 삐끗한 시기로부터 증상 발생으로 병원 방문까지 경과된 시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15% 정도 외상의 기여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자체에 외상의 기여도가 15% 정도이고 나머지는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진행속도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에는 외상의 기여도가 위 15%보다 훨씬 높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관련성평가서를 작성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도 '원고의 작업 동작에서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미세하게파열된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활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가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이 지속되다가 2일이 지난 시점부터 하지 무력감, 마비 등의 증상을 경험하였으므로 2021. 5. 17. 요추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바 있다. 한편 피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의 요추 제3-4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조임 작업 중 삐끗한 정도의 강도로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주치의, 이 법원 감정의, 피고 업무관련성평가서상의 전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설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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