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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6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조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던 자로 2021. 11. 26.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고, 2022.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22. 3. 22.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퇴행성 어깨관절와순의 찢김, 좌측 손목 윤활막염(이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신청하는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5.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2. 8. 22. 원고의 업무내역,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조립, 그라인더,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유발되고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 입사일: 2010. 11. 1., 근무시간: 8:00 ~ 17: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점심 1시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주 평균2 ~ 3회, 1회 평균 2시간/ 월 평균 1 ~ 2회, 1회 평균 8시간- 담당업무061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876_01.jpg- 근무이력0615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876_02.jpg-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ㆍ자동차 조립: 머리 위로 지나가는 자동차 밑에서 만세 자세로 자동차 부품을조립. 차량 1대당 12개 부품(개당 1~2kg)을 조립하며, 하루 50~100대의 차량 조립 작업을 수행.ㆍ에어컨 라인작업: 에어컨에 들어가는 핀(2~3kg)이라는 부품을 들어 올려 에어컨 본체에 꽂는 작업. 하루 500~1,000개 정도 작업 수행.ㆍ자동차 그라인더: 자동차 용접 작업 후 용접 부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어깨위로 양손을 들고 만세 자세로 작업 수행, 그라인더(2~4kg) 사용시 진동 발생. 서서 구부린 자세로 양팔을 머리 위나 머리 쪽으로 들고 비스듬한 자세로 작업 1일 30분(50%),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아래보기 작업 1일 15분(25%), 서서 만세 자세로 위보기 작업 1일 7분(12.5%),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만세 자세로 작업 1일 7분(12.5%).ㆍ강재운반: 20~40kg의 강재를 2인 1조로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작업.ㆍ취부: 선박 블록 조립과정에서 부재 및 철판을 고정시키고 가용접하는 대조블록 취부 작업. 선 자세에서 구부려 망치, 레바, 용접, 절단 작업 1일 2시간(25%), 쪼그려 앉아 몸을 구부려 레바, 파워, 용접, 절단 작업 1일 4시간(50%), 서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레바블록 및 깔깔이 작업 1일 2시간(25%). 어깨의 반복운동 발생하며 몸통에서 상완이 떨어지는 등의 특정 부위에 힘을 가하는 자세가 발생하고 쪼그려 앉은작업 자세 있음. 작업도구/중량물 : 레버블록(5~7kg), 파워(4~6kg), 용접기+와이어(20kg), 절단기(1~2kg), G클램프(1~2kg), 망치(2~3kg)ㆍ용접: TIG 및 CO2 용접 작업, 서서 구부린 자세로 양팔을 머리 위나 머리 쪽으로 들고 비스듬한 자세로 용접 작업 1일 4시간(50%),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아래보기 용접 1일 2시간(25%), 서서 만세 자세로 위보기 용접 작업 1일 1시간(12.5%),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만세 자세로 용접 작업 1일 1시간(12.5%). 대부분협소한 작업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 작업 수행. 작업도구/중량물 : 용접기피더기(5kg), 와이어(15kg), TIG용접기케이블, CO2용접기케이블, 에어호킹(2kg), TIG용접건,CO2용접건2) 산재승인 이력가) 재해일자: 2005. 10. 26.(업무상 사고)- 승인상병: 좌안 각막이물, 좌안 각막 상피하 혼탁- 요양기간: 2006. 2. 10. ~ 2006. 11. 14.(통원 274일, 총 274일)나) 재해일자: 2020. 1. 2.(업무상 질병)- 승인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상병: 경추신경공협착증 C5/6우측- 요양기간: 2020. 1. 2. ~ 2021. 2. 18.(입원 24일, 통원 375일, 총 399일)- 장해등급: 13급 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2. 1. 14. ~ 2012. 1. 26.(3일), ○○한의원, 기타어깨병변- 2012. 2. 22. ~ 2014. 7. 25.(3일), ○○○한의원,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012. 7. 4. ~ 2014. 12. 23.(15일), ○○의원,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016. 2. 16. ~ 2016. 2. 16.(1일), ○○○○통증의학과의원,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016. 5. 10. ~ 2017. 3. 9.(3일), ○○한의원,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017. 3. 10.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아래다리- 2020. 9. 1. ~ 2021. 5. 6. (5회), ○○○○병원,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021. 3. 19. ○○○○○병원, 손목터널증후군- 2021. 10 .6. ○○○내과의원,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021. 10 .25. ○○정형외과의원,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2021. 11. 26. ~ 2022. 3. 21.(53회), ○○○○병원,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4) 원고 주치의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병원, 진단일: 2021. 11. 26.)- 상기환자는 오랜 조선소 근무로 인해 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1. 11. 26.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 병명 진단 하 약 3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보전적 치료 요하며, 장기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합니다.나)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병원, 진단일: 2022. 3. 22.)- 상기환자 오랜 기간 조선소 근무로 인해 좌측 어깨 및 좌측 손목통증으로 내원하여 2022. 3. 22.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약 3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 요하며 추시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습니다.5) 피고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진단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작업환경의학과: 원고는 2020년 1월경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특히오른쪽) 약 400일간 요양 후 2021년 2월경 복귀하여 산재 재활훈련 및 안전패트롤 업무를 하다가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11월말경 퇴사함.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어깨는 우측, 무릎은 좌측) 확실하지 않고, 2020년 산재 요양 이후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매우 짧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조사자료 검토결과 용접 과정에서 어깨나 무릎부위에 부분적인 신체 부담이 있으나,2020년부터 1년 이상의 산재요양 기간으로 신체 부담이 없었으며, 사업장 복직이후 신체 부담 작업 종사력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고, '좌측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조사자료 검토 결과, 원고는 조선소에서 선체조립 및 관철 설치를 하였고, 그이전에는 수년간 자동차 및 에어컨 조립, 용접, 강재운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업무를 하면서 어깨부담요인 있었으나, 2020년 1월 산업재해 이후 진단일까지 신체부담 업무력이 짧아,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와 상병의 일반적인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상병의 발생과 산재요양 이전 수행한 업무가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윤활막염'은 최근 약 2개월간 수행하였던 용접업무 중손목 부위 신체부담요인들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8)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견관절 와순 찢김의 진단은 임상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진단, 최종적인 확인은 관절내시경을 통해 직접확인하는 것임. 견관절 충격 증후군은 팔의 거상과정에서 극상근 인대가 견봉아래에서 반복적으로 물리적인 부하를 받는 상황임. 따라서, 임상증상(팔을 들 때 통증 발생) 및 영상의학적 진단이 도움됨. 윤활막염은 해당 근육의 통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장 좋음.-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우측 견관절 관련한 MRI 촬영 결과 확인시 견봉쇄골관절 부위 관절염 발생소견, 극상건은 거의 정상으로 보이고 아주 경미한 수준의 건염소견 정도 볼 수 있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병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소견 관찰되지 않음.-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내측 반월상 연골은 정상소견임. 무릎 정상으로보이고,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도 명확하지 않음. 퇴행성 변화도 없음.-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관찰되지 않음.- 좌측 손목 부분 윤활막염, 힘줄 윤활막염으로 볼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와순 찢김 및 외상성 손목 삼각연골섬유복합체 파열 소견 관찰되나, 외상성 소견의 삼각연골섬유복합체 파열 소견 및 관절와순 파열 소견 등은 영상 촬영 전후 최근의 외상성 병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업무로 인한누적성 퇴행성소견과 상이한바, 상병과의 관련성을 연관짓기 어려움.- 원고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9) 이 법원의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 부분 단순방사선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인 '좌측 손목 윤활막염'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손목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의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 영상검사상 병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소견 동의함.- 원고에 대하여 2023. 5. 시행한 MRI상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소견 관찰되지 않음.- 원고가 어깨, 무릎,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다년간 노출되어 왔을 가능성있고, 상병 부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은 예상이 되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병적으로 악화된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10,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질병 경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각 소견을 제시하였다. 갑 제13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 이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과 유사하다.③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작성한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면서 원고 진술에 따른 근무력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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