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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66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2020. 8. 20.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 ②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④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⑤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⑥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⑦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⑧ 좌측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⑨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⑩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통틀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7. 28.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약 30년간 기관설치, 하이랜더,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허리 등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근로관계1) 사업장명 : ○○○○○○○(※업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2) 근무기간 : 1989. 10. 4. ~ 2020. 12. 31.(재해일 2020. 8. 20.까지 약 30년 11개월)3) 근무형태 : 주 5일, 고정주간근무4) 근무시간 : 1일 8시간(08:00~17:00), 연장근무 1주일에 2~3번(17:00~19:00)5)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6) 과거 업무이력1979. 3. 5. ~ 1986. 5. 31. ○○○○○○ 기관설치 업무1986. 6. 1. ~ 1988. 8. 1. ○○○○ 발전소 터빈설치 업무1992. 1. 7. ~ 1992. 8. 31. (238일) 산재 요양1993. 7. 9. ~ 1993. 11. 8. (123일) 산재 요양(재요양)2020. 10. 6. ~ 2020. 12. 17. (73일) 상병 휴직(나) 업무내용1) 담당업무1989. 10. 4. ~ 1994. 10. 11. (약 5년) 기계3반, 기계수리1994. 10. 12. ~ 2005. 3. 17. (약 10년 5개월) 기관운반, 하이랜더 운전2005. 3. 18. ~ 2020. 12. 31. (약 15년 9개월) 탑재팀, 하이랜더 운전2)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가) 하이랜더 크레인 운전 작업(1일 기준 5.6시간, 70%)○ 작업내용작업자들의 고소작업(지주 파이프 설치, 외판 샤클 체결 작업)을 위해 스테이지에 작업자들을 탑승하고 작업 위치까지 이동시켜주는 작업. 조작 방법은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왼손으로 핸들 운전(크레인 방향 조정), 오른손으로 레버 조작(붐대 상하좌우 방향 조정)을 수행. 주로 주간 작업이며 작업장소는 장비 지원작업에 해당하여 빅도어, 야드, 도크장, PE장 등 사업장 전 구역에서 작업.○ 신체 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의자에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목을 뒤로 젖힌 자세나) 지게차/스키로더 운전 작업(1일 기준 2.4시간, 30%)○ 작업내용지게차나 스키로더로 서포트, 박스, 각종 부재 등을 운반하는 작업. 지게차 운전 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회전하며 핸들을 돌리면서 지게차 방향을 조정하고 오른손으로 기어 변속 레버를 조작하면서 지게발의 높낮이를 조정. 스키로더 조작은 양쪽레버를 앞으로 밀어서 전진, 몸 쪽으로 당기면 후진, 회전은 레버 한쪽만 밀거나 몸 쪽으로 당겨서 조작. 지게차/스키로더 작업은 하이랜더 작업이 없을 때나 야간에 주로 수행.○ 신체 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의자에 앉은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3) 사업주 의견장비운전 작업상 앉아서 업무를 실시하므로 주로 목, 허리에 부담이 집중되며, 원고는 주로 출근 전·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운동(탁구)을 매일 반복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씩 즐겨했기 때문에 신청 상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업무상이라고 볼 수 없음.(다) 과거 산재승인내역1) 1983. 11. 23. 재해(업무상 사고)가) 승인상병 : 우수인지 원위지골부 개방성 골절나) 요양기간 : 1983. 11. 23. ~ 1984. 1. 9.2) 1992. 1. 7. 재해(업무상 사고)가) 승인상병 : 골반골 불안정성골절, 좌측 대퇴부 간부골절, 제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복부 좌상나) 요양기간 : (최초) 1992. 1. 7. ~ 1992. 8. 31. / (재요양) 1993. 7. 9. ~ 1993. 11. 8.다) 장해등급 : 제12급(라) 건강보험 수진내역2016. 8. 4. ~ 2016. 8. 5. (2회), ○○의원, 기타근통-어깨부분2016. 8. 16. ~ 2017. 10. 9. (5회), ○○○○의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017. 10. 19. ~ 2018. 1. 2. (20회), ○○○○○○의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017. 11. 13. ~ 2017. 11. 17. (5회), ○○○○○○한의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마) 의학적 소견1) 신체조건 : 재해일(2020. 8. 20.) 기준 만 59세, 신장 172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 남성2) 주치의사 소견(○○○○○○의원, 2020. 12. 22. 진단)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20. 8. 20. [√] 타 의료기관본원 최초 도착일시 : 2020. 8. 25.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양측 견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소견3)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지·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인지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 조선소에서 하이랜더 운전을 26년 정도 주로 하고, 지게차 운전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4)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 관절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0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입사 후부터 1994. 10. 11.까지 약 5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 10. 12.부터 퇴사일인 2020. 12. 31.까지 약 26년 4개월 동안 하이랜더 크레인 및 지게차· 스키로더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청인이 수행한 하이랜더 크레인 등 운전 업무는 조정석에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가 확인되지 않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바) 법원 진료기록감정1) 정형외과제출된 피감정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완전파열은 명확히 인지되며 그 상태는 전층 파열로비교적 심한 정도로 판단되고, 진단 당시 동일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진단되는상병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그 정도가 비교적 심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퇴행성질환으로 발병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상병 중 ②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④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⑤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⑥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⑦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⑧ 좌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⑨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⑩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이 존재하나 그 정도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연령대(진단 당시 만 59세)의 가령적변화보다 퇴행성이 더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과 관계없이 개인 생활습관이나 자세, 연령의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도 있다.2) 직업환경의학과주 업무인 하이랜더, 지게차 운전 작업은 견관절 부담이 높지 않음. 직업적 원인을 살펴보면 팔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근 건의 이상 장력은 팔의 내회전과 내전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건의 과부하가 일어나는데 일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자에서 발생할 수 있음. 견관절 위험요인을 힘, 자세(외전 및 굴곡자세 90도 이상,신전 20도 이상), 반복성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자세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반복성이 다음 위험한 것으로 평가됨. 어깨의 모든 운동 특히 외전, 굴곡, 회전과 관련된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극상근 건 파열을 포함하여 충돌증후군의 위험을 높을 수 있음. 첨부한 동영상 중 일부에서 어깨거상이 있으나 업무시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음.다만 어깨 거상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가 하루 2시간을 초과하며 수년간 지속되었다면 어깨 부담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라인더 작업으로 어깨 진동이 가해지는 것 또는 망치질 충격힘도 견관절에 보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원고는 보조업무에 불과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종합적으로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상병 중 ②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부분파열,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④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부분파열, ⑤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⑥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염, ⑦ 우측 견봉- 쇄골 관절 관절염, ⑧ 좌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⑨ 우측견관절 윤활낭염, ⑩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의무기록상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견인 점, 법원 감정의는 위 상병들이 인지되기는 하나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이고 비교적 심하지 않아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인 점, 이 사건상병은 모두 신체부담과 관계없이 개인 생활습관이나 자세, 연령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수행한 운전 작업은 그 작업자세, 작업환경, 중량물 취급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가 수행한 하이랜더, 지게차 운전 작업은 견관절 부담이 높지 않고, 일부 어깨 거상 작업이 있으나 업무 시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소견이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원고의 과거 업무상 재해,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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