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671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6. 1. 27.까지 ○○광업소 등에서 선탄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12.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8.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부지급■ 결정사유○ 재해자는 소음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재해자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통합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71dB, 우측 70dB의 청력 역치를 보이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4년 9개월의 소음작업장 직력은 인정되나, 재해자가 만 73세의 고령인 점, 소음작업장 이직 후 기간이 31년으로 긴 점, 청력도 상 소음성 난청 특유의 C5 dip 없이 저음역대의 난청이 동반된 점 등으로 보아 소음과 관련된 난청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 상병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해급여 지급 사유가 없으므로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 라. 이후 원고는 2021.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부지급■ 결정사유○ 사실관계- 청구인은 광업소에 재직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5. 12. 24. ○이비인후과의원에서'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제출된 서류 및 직력정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광업소 등에서 4년 6개월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자문의 소견-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71dB, 우측 70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10%, 우측 37% 관찰되었습니다.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65dB까지 관찰되어 순음청력검사의 어음역과 차이를 보입니다. 소음 노출 기간이 5년 이내인 반면에 난청 정도는 고도 난청으로 비교적 심하며 중저음역 역치 저하도 중등고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있어 소음 이외의 기질적 원인이 작용한 청력도로 판단됩니다. 소음 중단 후 경과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며 의뢰인의 연령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소견임○ 최종결론- 관련법령, 특별진찰 결과,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부지급 결정을 함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3. 심사청구가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56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약 30년간 ○○광업소 등에서 굴진, 채탄부로서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고온다습한 밀폐된 갱내에서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채착암 등 각종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과거 누적된 청신경의 병변으로 감각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된 것인 점,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06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138_01.jpg2)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의학적 소견(2015. 12. 24.자 장해진단서)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 의증○ 검사소견- 본원 시행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81dB, 좌측 77dB 소견 보임○ 장해상태- 과거 양 30년간 광산에서 일한 경험 있으시며 그 후에 난청 발생하는 점 등을 보아 현재 난청에 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일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3) ○○종합병원 특별진찰결과(2017. 1. 17.자 소견서) ○ 순음청력검사06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138_02.jpg06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138_03.jpg○ 언어청력검사[엄음 명료도(정상 = 100%)]- 좌측 10%, 우측 36.7%○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90%, 우측 90%○ 의학적 소견0619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138_4.jpg 4) 피고 자문의 의학적 소견(2021. 11. 3.자 소견서) ○ 특진 순음청력 검사에서 좌측 71dB, 우측 70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 10% 우측 37% 관찰됨.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65dB까지 관찰되어 순음청력 검사의 어음역과 차이를 보임. 소음노출 기간이 5년 이내인 반면에 난청 정도는 고도 난청으로 비교적 심하며, 중저음역 역치 저하도 중등고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있어 소음 이외의 기질적 원인이 작용한 청력도로 판단됨. 소음 중단 후 경과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며 의뢰인의 연령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2022. 6. 13.자) ○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소음노출기간이 5년 정도로 길지 않고, 마지막 소음노출로부터 30년 경과한73세 고령으로, 특별진찰 결과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71dB로 소음노출력에 비해 난청정도가 비교적 심한 고도 난청 소견으로 확인되는 등, 고인의 연령, 마지막 소음노출 시점, 검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양측 난청은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6) 이 법원 감정의(○○○○병원(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무엇이며 어떠한 원인으로 호발하는지-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원인과 관계없이 청각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을 말함. 원인은 노화, 약물, 소음, 기타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 등이 있음. 그 당시 진단서에는 그 원인으로 소음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 의증"을 의심한 것으로 보임○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일상생활에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 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 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는지-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고주파수 영역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지다가 노출이 지속되면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 난청으로 진단 받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정확한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난청이 발생하였을 때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야 함○ 감정의께서는 ○○종합병원 특별진찰결과(2017. 1. 17.자 소견서)의 의학적 소견에 관하여 동의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피감정인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의함. 하지만 피감정인의 소음에 노출된 시기와 진단된 시기를 고려할 때 난청의 원인이 소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그 이유는 2015년 (피감정인 당시 나이 71세) 시행한 청력 역치는 우측 71dB, 좌측 70dB이고,어음명료도는 우측 36.7%, 좌측 10%임. 이는 고도 난청이므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난청을 가지고 있음- 피감정인이 작업장을 떠난 시기가 1986년(피감정인 당시 나이 42세)이므로 만약 현재의 난청이소음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퇴사할 시점에도 고도의 난청이 있어야 함. 그리고 당시에 난청이있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도 난청이므로 진찰을 받던지 보청기 등의 보조 장치가필요했을 것임. 하지만 피감정인의 병력상 퇴사 시점에 진찰을 받거나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력이 없으므로, 피감정인의 난청은 작업장에서 근무할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즉피감정인의 현재의 난청은 퇴사 이후에 소음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원고의 청력 손실의 패턴은 전형적인(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패턴으로 발현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피감정인의 청력 패턴은 소음성 난청으로 알려진 C5 dip 등을 보이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패턴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 내리기는 어렵고, 소음 노출시기와 난청의 발생 시기, 정도 등의정황을 통해서 진단을 내림○ 피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인 만 70세의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한 통상적인 동 나이대의 일반인은 나이별 메디안 값상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치를 가지며, 피감정인은 이들에 비하여 연령별 자연손실분 중 어느 정도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현재 나이별 평균 청력을 계산하여 피감정인의 자연손실분 중 어느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의 판단은 할 수가 없음. 개인의 차이가 너무 큼○ 피감정인과 같이 이미 과도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경우라면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음에 노출되어서 노화가 더 일찍 더 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음(직접적인 인과관계를판단하기 어려움)○ 피감정인의 현재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면서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을 제외하여, 전적으로 연령 등의 원인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현재의 피감정인의 난청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70세의 나이에 고도의 난청은 여러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원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단지 소음성 난청을 진단내리기 위해서는 소음의 노출시기와 난청의 발생시기가 정황적으로 의심이 되어야 하는데 피감정인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대로 소음노출에 의해 고도 난청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임[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소음의 요소와 연령증가에 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면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할 때 노인성 난청을 75%로 생각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75%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소음노출과 난청의 시기와 정도를 비교하여 정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소음과 노화에 의한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움. 피감정인의 소음 노출전호의 청력, 나이, 청력 패턴, 난청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원고의 소음노출 기간은 4년 9개월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 뒤인 만 72세 고령의 나이에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71dB로 확인된 바 있음. 원고의 연령, 의무기록, 난청양상 등 원고의 청력 상태를 살펴보셨을 때, 약 30년 전 최종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정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30년 전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당시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난청의 정도로 보아 일상 생활이힘든 정도이므로, 그 당시에 난청에 대한 진찰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피감정인은 당시 난청에 대한 진찰을 받은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고도 난청은 소음 노출과 무관하게 작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음성난청은 일반적으 로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원고의 경우 1986. 1. 27.(당시 42세)을 마지막으로더 이상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후 2015년에 이르러 실시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좌측 77dB, 우측 81dB, 어음명료도는 좌측 10%, 우측 36.7%로 확인되었다.② 그런데 2015년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확인된 위와 같은 청력역치는 고도 난청으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난청의 정도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퇴사 무렵에도 고도의 난청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력검사를 받을 때까지 청력검사 결과 또는 난청의 유무 및 정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③ 또한 2015년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된 청력검사가 시행된 시점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1986년으로부터 무려 29년이나 지난 시점인데다가 당시 원고의 나이가 71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다. 따라서 설령 2015년에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청력손실이 원고의 소음노출 업무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④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가 작업장을 떠난 시기가 1986년으로 만약 현재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퇴사할 시점에도 고도의 난청이 있어야 하고, 당시에 난청이 있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도 난청이므로 진찰을 받던지 보청기 등의 보조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지만 원고의 병력상 퇴사 시점에 진찰을 받거나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력이 없는바, 원고의 난청은 작업장에서 근무할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퇴사 이후에 소음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음에 노출되어서 노화가 더 일찍 더 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2구단671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