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강진단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 등
2022구단6714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건강진단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9. 제2차 건강진단 비대상결정처분과 2022. 6. 9.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4. 1. 9.경부터 1988. 12. 31.경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 등에서 약 18년 동안 채탄 및 굴진작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12. 4.경부터 2017. 12. 6.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소음영 모양: p/p, 밀도: 1/1, FVC 77%, FEV1 79%'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1/2, 경미장해)' 판정이고, 피고 본부 자문의도 '진폐병형 정상(0/0), 합병증 tbi'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상태가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21. 11. 9.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을 하였고, 202 2. 4. 1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 건강진단'이라 한다)가 실시되었다. 위 제1차 건강진단 검사결과 '진폐병형 0/0'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지사장은 2022. 4. 19. '과거 정밀진단결과와 비교하여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검사(이하 '제2차 건강진단'이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이 사건 비대상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2. 5. 23. 피고에게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불승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사실관계-원고는 2022. 4. 1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법에 의한 진폐 1차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과거 정밀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어 2022. 4. 19. 진폐 2차건강진단 비대상으로 결정된바 있다.-원고는 진폐법 대상자로서 2022. 4. 12. 이미 1차 이직자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산재법에 의한 진폐정밀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법에 의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추후 진 폐건강진단 신청은 직전 진폐건강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최종판단-원고는 진폐법에 의한 건강검진 대상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신청대상이 아니며, 추후 진폐건강진단 신청은 직전 건강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폐근로자보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비대상결정 및 이 사건 불승인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이 사건 비대상결정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원고가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에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것으로 원고로 하여금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기회를 박탈하게 만드는 불이익한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비대상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고, 결정서에 이의제기절차, 기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을 주었으며, 처분사유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아 원고가 제2차 건강진단 비대상자로 결정된 원인을 명백하게 알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7. 12.경 영상 검사결과와 ○○○병원의 2018. 2. 6.경 및 2020. 5. 20.경 각 영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진폐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만연히 배척하고 2018. 1.경 이루어진 진폐심사회의의'진폐병형이 0/0에 해당한다'는 진폐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비대상자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상 하자도 존재한다.2) 원고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비대상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불승인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선행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불승인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원고가 제2차 건강진단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불승인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결정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비대상결정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피고는, 이 사건 비대상결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의학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대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나. 판단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그 밖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성질과 효과 그 밖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내지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37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차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진폐의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중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중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이직자 건강진단신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는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이루어진다고 보이므로, 제2차 건강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비대상결정으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제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항목인 정밀한 폐기능검사 및 합병증 검사를 받지 못하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대상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불승인결정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비대상결정이 그 자체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피고가 이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제1차 건강진단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산재보험법령의 규정 내용상 근로자가 이직자 건강진단신청에서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반드시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대상결정이 요양급여 신청권을 제한하는 등으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진폐예방법상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에 대하여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피고에게 대상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대상 근로자가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한편 피고 ○○지사장 명의로 2022. 4. 19.자로 '진폐2차건강진단 결정통지서'라는 제목하에 '진단구분: 진폐 2차 건강진단', '비대상: 과거 정밀진단결과와 비교하여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기재된 통지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어 있고,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2차 건강진단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준 이른바 관념의 통지를 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비대상결정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국 이 사건 비대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비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4. 이 사건 불승인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7 제1항은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 8 제1항은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장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2호로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각 들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및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2. 5. 23. 피고에게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22. 6. 9. 원고에 대하여 '이직자 건강진단 검사결과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비대상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신청대상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불승인결정을 한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불승인결정을 하면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상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불승인결정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거나 합병증이 심폐기능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고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022. 4. 12. 실시된 제1차 건강진단 검사결과 진폐병형이 정상 소견으로 나타나 최소한의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함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불승인결정은 산재보험법 및 진폐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본문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결정을 받기 이전에 요양급여 등의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고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진폐예방법상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지여부는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상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전문가가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절차, 주체, 목적, 효과 등이 각기 다르므로, 진폐예방법상 실시된 이직자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결과 진폐 병형이 정상 소견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법령상 근거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드는 위사정만으로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비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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