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67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11. 경추 염증으로 인하여 경추 제5-6번 유합술을 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1. 5.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추 4-5번 탈구, 경추 4번 관절돌기 골절, 흉추 제1, 2번 압박골절, 흉추 제3, 4번 압박골절, 흉추 제5번 압박골절, 흉추 제7번 압박골절, 흉추 제11번 압박골절,흉골의 골절, 우측 족부 제1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2. 1. 30.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 6. 3.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①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4-5번 유합술 후 상태)], ② 제10급 제8호[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흉추 2, 3, 4, 5, 7, 11번 압박율 합계 62.59%)]와 ③ 이 사건 기존장해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5-6번 유합술 후 상태)]로 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으로 결정하고, 제9급에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385일에서 이 사건 기존장해 제11급에 해당하는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을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13,749,450원(= 평균임금83,330원 00전 × 165일)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최종 장해등급인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385일)에서 이사건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220일)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13,749,45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근거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기존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내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장해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기존장해가 발생하여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와 다른 원인으로 기존장해를 입어 장해급여를지급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후자를 부당히 불이익하게 처우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위 규정에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문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인한 장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이처럼 이 사건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취지가 있는 점,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규 장해 사이의 정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과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은 장해 유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를 입은 사람과 다른 원인으로 기존장해를 입은 사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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