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7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5. 및 2021. 3. 2.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4. 16.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9. 3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 좌측,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골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0. 9. 25. 피고에게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슬관절 우측, 발바닥근막염 족부 좌측, 발바닥근막염 족부 우측’을 업무상 질병으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게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관련성이 낮고, 발바닥근막염 족부 좌측, 발바닥근막염 족부 우측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0. 12. 2. ‘파열 삼각연골 복합체 수근관절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수근관절 우측, 관절증 제1중수지관절 무지 우측’을 업무상 질병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3. 2. 원고에게 ‘부분파열 인지되나 자연경과의 변화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2년 6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포장, 파레트, 자재세팅, 조립 작업 등을 수행했는데, 위 작업들은 업무 시간 동안 계속 서서 허리를 구부린 채 팔을 이용해 상당한 무게의 자재 및 박스 등을 밀거나 당겨 옮기고, 높은 곳에 위치한 선반에 자재 및 박스 등을 적재하는 것으로 무릎과 발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게 된다. 또한 최초 상병으로 인정된 좌측 손목과 팔꿈치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분 파열 등의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질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제49조).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2020. 7. 24. ‘족저근막염, 족부, 양측,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 양측’을, 2020. 11. 17. ‘파열 삼각연골 복합체 수근관절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수근관절 우측, 관절증 제1중수지관절 무지 우측’을 각 진단하고, 위 질병들에 대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추가 상병들이 원고의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거나 최초 요양 승인된 상병으로 인해 추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1) 원고는 2019. 9. 30. 재해 발생 이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승인된 상병 외에 ‘좌측 손목관절 결절종, 경추 4-5-6-7번간 추간판팽륜, 요추 제1-2-3-4-5 추간판팽륜,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돌출증’을 함께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되었을 뿐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 상병들에 대해 승인을 신청한 바 없다. 원고가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요양이 시작된 2019. 9. 30.부터 10개월 ~ 1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위 추가 상병들을 최초 진단받았다. 원고는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도 위 추가 상병들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도 업무로 인한 무릎 및 발바닥의 신체적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2) 원고의 1차 추가 상병승인 신청 당시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영상자료상 양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확인되나 수평파열로 만성 진구성이며 작업과의 연관성은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양측 족부발바닥 근막염은 확실하지 않으며 선천적인 평편족의 의심 소견 있어 통증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작업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는질판위 심의요함’의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부품 조립및 포장업무를 32년간 수행하였음. 상기 업무는 무릎 및 발의 부담업무가 아니므로, 추가상병은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의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사회는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 우측은 인지되나 업무관련성이 낮고, 발바닥 근막염 족부 좌측, 발바닥 근막염 족부 우측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원고의 2차 추가 상병 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상기 환자는 장기간 자동차 조립업무 종사 후 2019. 9. 30. 좌측 견관절, 손목관절 상병을 승인 받고 수술 요양 중에 있으며 2020. 11. 17. 우측 손목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삼각섬유연골 파열 소견과 삼각골내 낭종 형성 등의 소견과 2020. 12. 2. 우수부 X-선에서 제1중수 관절의 간격 협소로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의 소견을,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자동차 부품 조립공장에서 32년 6개월 근무하였으며 최초 상병 인정요양 시(2020. 3. 23.) 좌측 손목 및 팔꿈치 질환이 인정받았으므로, 2020. 11. 17. 진단된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사회는 ‘상병은 인지되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변화로 보여 직업력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상병들은 대체로인지된다. 그러나 원고의 연령(60세)과 작업상 과부하와 관계없이 좌, 우 대칭적으로 여러 상병이 진단되는 점, 우 무지 제1중수골관절염은 30년 전 다친 적 있다는 병력이 기록되어 있는 점, 우 완관절 MRI에 의하면 우 수근관절 퇴행성 삼각연골 파열 연골연화증 근위월상골 및 삼각골 연골하 낭종 소견으로 만성적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들은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를 직접적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상병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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