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22구단675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 ○○○○, ○○○○, ○○○○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1. 9. 14. 진폐증 진단을 받아 2021. 11. 5. '병형 1/2,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장해연금이지급되었다.다. 원고는 2021. 11. 5.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1.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 판정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상 적용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근로자가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2)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은 1985. 4. 1. 제정 당시 '분진작업을 행하는 광업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었고, 이후 진폐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2002. 9. 18.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래의 모든 사업(상시5인 이상 단서 삭제)으로 확대되었습니다.가. 적용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 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나. 기타광업: 그 외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를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3) 원고는 2021. 9. 14. 진단 이후 병형 1/2, 심폐기능 F1 (경도장해)로 확인되어 진폐장해등급(제7급)을 판정받았고, 이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4) 단,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해 '○○○○○'가 진폐 예방법 적용 대상이어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는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가. '○○○○○'의 근로자 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영업기간 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이나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나. 동일 소재지 내 동일 확인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고, 별도로 사업주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31.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1년경부터 1년여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통상적으로 약 10명[크레인 기사 1명, 포크레인 기사 1명, 야마공 및 착암공 2명(원고 포함), 감독직 1명, 잡부 1명, 소장 1명, 반하공(버너공) 2명, 암석운반자 1명]정도의 인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는 당시 암석 분리를 위한 발파 작업과 소형 착암기를 사용한 암석 파쇄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암석운반업무를 담당하였던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주가 되었는데, ○○○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기전후로 사업장의 규모, 근무 형태, 근무 인원수 등이 특별히 변동된 사실이 없고, 1990년경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장량보고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 6대의 장비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도 원고가 근무할 당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진폐예방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각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일용근로소득을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2)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 및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은 아래와 같다.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062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510_01.jpg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0624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7510_02.jpg3)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1986. 2. 24. '상호: ○○○○○, 대표자: ○○○, 업태: 광업, 업종: 건설용 석재, 사업장 소재지: 상세주소생략'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1995. 6. 30. 폐업되었다.4) ○○○은 1989. 12. 17. ○○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허가면적: 8,113㎡, 허가량: 24,138㎥, 용도: 토석채취, 허가기간: 1989. 12. 17. ~ 1994. 12. 30.)를 받아 상세주소생략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5) ○○○은 1993. 6.경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였고, 1993. 6. 8. ○○군수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석채취 명의변경 허가를 승인받은 후 이 사건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은 1993. 6. 21.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상세주소생략, 업태: 서비스, 종목: 토공폐기물수집운반처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11. 4. 폐업하였다.0624_2022gd67510_03.jpg6) ○○○○○○○○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1990년도 및 1995년도에 조사하여 작성한 매장량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1990년도 매장량보고서(조사일자 1990. 10. 30. ~ 1990. 11. 6.)의 장비현황란에 "크레인 20T 1대, 굴삭기 0.9㎥ 1대, 굴삭기 1.2㎥ 1대, 로다 3.0㎥ 1대, 이동식공기압축기 2대"가, 판매현황란에 '구분: 원석, 수량(재): 60,000(월 5,000), 단가: 4,000, 금액(천원): 240,000'이 각 기재되어 있고, 1995년도 매장량보고서(조사일자 1995. 9. 23. ~ 1995. 9. 30.)의 장비현황란에 "공기압축기 2대, 굴삭기 1㎥ 1대, 로다 3.5㎥ 1대"가, 판매현황란에 '구분: 원석, 판매처: 내수A, B,수량: 1,260, 1220, 단가: 180,000, 108,000, 금액: 226,800천원, 131,760천원, 비고:5,000원/재, 3,000원/재'가 각 기재되어 있다.나. 판단1)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에 관한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가 이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하면, 원고가 1991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업태가 광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은 1986. 2. 24. '상호: ○○○○○, 대표자: ○○○, 업태: 광업, 업종: 건설용 석재, 사업장 소재지: 상세주소생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에게 사업을 양도한 1993.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은 1989. 12. 17. ○○군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허가면적: 8,113㎡, 허가량: 24,138㎥, 용도: 토석채취, 허가기간: 1989. 12. 17.~1994. 12. 30.)를 받아 상세주소생략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1990년도 석재 매장량보고서(조사일자: 1990. 10. 30.부터 1990. 11. 6.까지)에'이 사건 사업장에 크레인 1대, 굴삭기 2대, 로다 1대, 이동식 공기압축기 2대의 장비가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5,000 수량의 원석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장비현황 및 판매량, 토석채취허가 면적 및 허가량,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나) ○○○은 1993. 6.경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여 1993. 6. 8.경 ○○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토석채취 명의변경 허가를 승인받은 후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받아 사업을영위한 것이므로, ○○○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과 이후 ○○○이 운영한 사업장은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로서 고용인원, 업무내용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리라 추단된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1995년경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1990년경 더 많은 장비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동일 소재지에서 확인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상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볼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보기 어렵다.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했는데, 자신이 암석 분리를 위해 직접 발파작업을 하고, 소형 착암기로 암석을 일정크기로 파쇄하면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이를 운반하였으며, 크레인 기사가 암석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했다, 이 사건 사업장에 크레인기사 1명, 포크레인 기사 1명, 야먀공과 착암공 2명, 잡부 1명, 소장 1명, 암석운반자 1명(○○○) 등 약 10명 가량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② ○○○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현장 감독관이던 ○○○에게 원석 채취 공정 중 착암 및 버너 작업에 대한 기술을 배우며 운송업무와 착암 및 버너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원고와 약 1년간 함께 석산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 대표의 인수 권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함께 근무하던 ○○○와 이 사건 사업장을공동 인수하여 1993. 6. 21.경부터 2003. 11. 4.경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이 사건 사업장에서 암석을 분리하기 위한 발파작업을 한 후 소형 착암기로 암석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야마(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신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장은 착암공 및 야마공(석공) 3명, 버너공 1명, 발파공 1명, 포크레인기사 1명, 페로다 기사 1명, 사무업무 근로자 1명 등 8명이었는데, 위 인원은 석산 채취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인원도 이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③ 위와 같이 원고와 ○○○이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원고와 ○○○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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