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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67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4.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4. 30. ‘제4-5요추 디스크 외상성 파열, 제5요추-1천추간 디스크 외상성 파열’(통틀어 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20. 12. 2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5. 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매일 하루 10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여 레이저 선에 맞추는 KNIT JOINT작업, 20 내지 24kg의 박스 10 내지 30개를 들어 이동하고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 차올리며 들어 적재하는 타임벨트 검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위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그럼에도 위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1) 원고의 신체조건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45세, 신장 159cm, 체중 55kg, 여성(2)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1주 5일, 주간 08:00 ~ 19:10(잔업 17:00 ? 19:10), 야간 20:00 ? 07:10(잔업 05:00 ? 07:10), 휴게시간 ? 1일 3회/2회 10분씩, 1회20분, 규칙적 교대근무.○ KNIT JOINT 작업- 작업 수행기간 : 2018년부터 2년간(원고 주장 : 2016년 - 2019년)- 작업방법 : 매일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여 레인저 선에 맞춰 작업을 진행함.- 허리자세 : 허리를 숙이고 20초에서 1분가량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이때 허리를 좌측으로 살짝 틀어서 작업을 수행함. 또한 이때 팔을 약간 뻗는 자세를 할경우도 있음. 제품설비에 천을 설치할 때 1.5m의 높이로 3.15 ~ 6kg 가량의 천을 들어끼워야함(약 10초 소요). 완료된 제품들을 담은 박스(약 10kg)를 적재대차에 4단으로 적재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함.- 작업횟수 :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20초에서 1분가량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에 약 4박스(원고 주장 : 4 - 5박스)를 생산함.○ 타임벨트 검사 작업- 작업 수행기간 : 2004년 - 2019. 4.- 작업방법 : 컷팅작업을 하고 타임벨트를 검사한 뒤, 한 박스 분량이 채워지면 20 ~24kg 무게의 박스를 포장하여 옆에 있는 파레트 위에 1단에 4박스씩 3 ~ 4단으로 적재하여야 함.- 허리자세 : 박스를 적재하기 위해 박스를 들어 이동해야하는 작업이 있으며, 이때 4단의 높이까지 올릴 경우 약 1.5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박스를 적재할 때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박스를 차올리며 박스를 들어 적재함.- 작업횟수 :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을 1일 10 ~ 30회 가량 수행한다고 주장함{시간이지날수록 제품 주문량이 줄어들어 2019년에는 1 - 4월까지 총 8회(원고 주장 : 1회 작업기간이 최소 일주일에서 두 달 정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됨}○ 사업장 의견근로자(원고)가 근무하면서 수행한 주작업인 KNIT JOINT 작업 및 타임벨트 검사 작업 모두 허리나 고관절에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강도가 아니었으며, 2019년 5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3차례의 시술 및 수술과 회복과정을 볼 때 개인적인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동 부위의 3차례나 이어진 시술 및 수술과 회복과정에 지금까지 아무런 의견 피력이 없다가 뒤늦은 요양급여신청은 회사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움. 또한 위 작업들은 다른 여직원들도 하는 작업으로 1일 작업 중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 회사 작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3)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 경위 : 20 ~ 24kg 무게의 박스를 매일 30박스 이상 들고 해야 하는 작업.-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 허리에 통증이 있었음.-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본원에서 상기 병명으로 입원가료하여 2019년 5월 25일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 시행한 환자로서 상기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신경외과)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이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한다.○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원고의 작업은 요추부의 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피고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신청 상병 제4-5요추 디스크 외상성 파열, 제5요추?1천추간 디스크 외상성 파열은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신경외과)요추4-5번간 추간반 변성 및 팽윤, 요추5-천추1번간 추간반 변성 팽윤 소견이 확인된다. 직업력 조사 등으로 보아 작업량, 작업동작 등은 허리 부담 작업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간반의 파열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으로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며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견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진단일 이전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이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작의 횟수, 정도, 작업시간, 중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작업자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치의의 소견은 주로 환자의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자문의들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법원 촉탁 감정의 역시 요추4-5번간 추간반 변성및 팽윤, 요추5-천추1번간 추간반 변성 팽윤 소견이며, 추간반의 파열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영상으로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한 점, 원고가 2019. 4.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때까지 업무 부담으로 인해 허리 부위 증상이 악화될 기존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따라서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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